호흡곤란 상태의 선천성 심폐질환자 치료시 주의할 점
선천적 심폐질환자는 평소 산소포화도가 다소 낮게 유지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호흡곤란을 호소할 경우 주기적으로 산소포화도를 측정해야 한다.
또 시원하고 습도가 높은 산소를 공급해 저산소증을 해소시키고, 경구 또는 정맥 내로 수액을 보충해 빠른 호흡으로 인한 탈수 증상을 완화해야 한다.
출생 직후 시미타증후군 진단
원고는 출생 직후 선천성심장병인 만도증후군(시미타증후군, Scimitar syndrome), 우측 폐 형성부전, 우측 폐정맥 환류이상(우측 폐정맥이 모여서 좌심방이 아닌 하대정맥으로 들어감), 우측 폐동맥 형성부전, 우측 폐로 하행대동맥에서 기시하는 부수동맥이 동반되는 증후군 및 선천성 심장기형으로 진단받았다.
또 CT 촬영 결과 하부 기관의 협착 및 우측 기관지 협착이 동반된 상태였다.
원고는 생후 약 7개월 무렵인 4월 27일 37.5도 미열, 기침, 소리 나는 호흡,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피고 병원은 모세기관지염(Bronchiolitis)과 폐렴으로 진단한 후 네뷸라이저 치료와 약 처방을 한 후 귀가 조치했다.
급성 모세기관지염 진단 후 중환자실 입원
원고는 4월 28일 오후 12시 27분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산소포화도가 60%까지 떨어지는 등 증상이 심해져 급성 모세기관지염 진단을 받고 오후 2시 26분 소아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오후 2시 55분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고 인공호흡기를 적용했으며 오후 3시 10분 중심정맥관을 삽입했다.
그러나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맥박수가 감소하자 오후 3시 17분부터 심장마사지를 시행했지만 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계속되었고, 오후 4시 10분에는 발작성 빈맥 증상이 나타났다.
저산소증 증상으로 인공호흡기 치료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심장 제세동과 심장마사지를 연이어 시행한 후에야 비로소 심장 박동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원고는 5월 3일 뇌파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에는 종종 부정맥, 산소포화도 감소에 따른 저산소증 증상을 보였고, 지속적으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5월 18일 압력보조환기(PSV) 모드로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있었는데 오후 1시 호흡용적이 10ml, 산소포화도가 62%로 감소하고 흉부견축(기도폐쇄)을 보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심장마사지를 시작했으며, 오후 1시 12분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자 심장마사지를 계속하면서 에피네프린을 투약했다.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
이후 오후 1시 15분 원고의 분당 맥박수가 143회, 산소포화도가 99%로 회복되었고, 의료진은 6월 5일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판단해 일반병동으로 전동 조치했다.
의료진은 원고가 6월 5일 일반병실로 온 후 자극에 대한 반응이나 움직임이 떨어져 보였고, 뇌 MRI 검사 결과 뇌 위축 및 뇌실확장이 관찰되었고,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았다.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의 보호자들은 원고가 4월 28일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을 당시 호흡곤란 상태에 있었음에도 의료진이 호흡과 산소포화도를 회복시키기 위해 필요한 관찰과 조치를 적시에 시행하지 않아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1. 의료진으로서는 급성 모세기관지염으로 호흡곤란 상태로 응급실에 내원한 원고에 대해 선천성 심폐질환 병력을 고려해 내원 직후부터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치료했어야 한다.
2. 의료진은 원고가 응급실에 내원한 오후 12시 22분 경 이후 산소 공급을 시작한 오후 2시 6분까지 간헐적으로만 산소포화도를 측정했고, 오후 1시 56분 산소포화도 81%, 체온 39.1도로 측정되고 심한 흉부퇴축 현상을 보이는 등 상태가 악화된 것을 확인했다.
3. 그럼에도 산소포화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지 않았으며, 환기 보조를 위한 산소 공급과 발열 등으로 인한 탈수 증상을 방지, 해소하기 위한 수액 보충 등의 응급조치도 하지 않았고, 단지 기관지 확장제의 흡입 조치만 시행했다.
4. 원고는 입원 당일 오후 2시 6분 경 산소포화도가 60%까지 저하되었는데 의료진은 저유량의 산소만 공급되는 비강 캐뉼라를 이용해 1L/분의 산소를 투여했고, 소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오후 2시 40분 경에야 3L/분의 산소를 공급했다.
5.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의료진은 4월 28일 호흡곤란 상태에 있는 원고에 대해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고, 적시에 적절한 방법으로 호흡곤란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글 번호: 106524번, 2021167번
2022.06.28 - [안기자 의료판례] - 심장박동수 확인 안해 태아곤란증으로 신생아 뇌성마비, 사지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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