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과정에서의 과실 추정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 정도 및 당시의 의료수준과 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비강암(부비동암, 상악동암) 수술 의사의 주의의무
비강암 수술 집도의는 수술 과정에서 접협동의 측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번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비강암 판정을 받은 환자가 수술 과정에서 대량출혈이 발생해 후속 수술을 받았지만 뇌출혈 등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집도의가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뇌혈관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는지 여부다.
부비동 선암 진단
원고는 코막힘으로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상악동을 채우는 종괴가 비강으로 돌출되어 있자 내시경적 종괴 제거술을 받고 조직검사를 했다.
원고는 조직검사 결과 후사골동과 좌측 접형동에서 선암이 발견되어 부비동 선암(비강암)으로 최종 진단되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하기 전 CT, MRI 검사를 한 결과 접형동 전벽부와 해면정맥동 사이에 골미란(뼈결손, bone erosion)이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되었다.
부비동 선암 수술 도중 대량 출혈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부비동 선암 수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의료진이 수술을 하던 도중 접형동 좌측 벽의 점막을 박리하는 과정에서 약 6000cc의 대량 출혈이 발생했다.
이에 의료진은 거즈를 이용해 압박지혈조치를 했고, 다음 날 뇌 CT 검사와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지주막하 출혈, 좌측 경동맥해면정맥동루가 관찰되었다.
가성동맥류 수술 후 혼수상태
의료진은 6일 뒤 수술부위 압박에 사용한 거즈를 교체하고, 경동맥해면정맥동루 색전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원고는 며칠 뒤 뇌 CT 검사 도중 의식을 잃었고, 응급 MRI, 뇌혈관조영술을 한 결과 후대뇌동맥에 가성동맥류가 관찰되어 수술을 했지만 혼수상태에 빠졌다.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청구
그러자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수술기구를 과도하게 조작하거나 혈관을 손상해 원고에게 대량출혈, 뇌출혈 등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1) 접형동의 외측 벽에는 뇌조직에 해당하는 해면정맥동이 위치하고, 해면정맥동 내부에 내경동맥이 지나간다. 따라서 수술 도중 접형동 측벽을 관통할 경우 해면정맥동 내 내경동맥 등 접형동 측면에 위치한 뇌조직 안의 혈관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다.
(2) 이 사건 수술 집도의는 두경부암 분야 수술의 권위자로서 이런 위험성과 주의의무에 관해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3) 의료진이 수술 중 접형동 좌측 벽의 점막을 박리할 때 내경동맥 출혈로 의심되는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고, 출혈 부위는 뇌조직인 해면정맥동에 위치한 내경동맥이라고 판단된다.
(4) 수술 중 내경동맥 손상은 수술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아야 하고,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찾기 어렵다.
(5) 의료진이 혈관 손상을 피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도 뇌혈관의 손상을 피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6)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수술 중 원고에게 대량출혈이 발생했고, 수술 이후 뇌출혈 등의 장애가 발생하게 된 것은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7) 의료진은 수술기구를 과도하게 조작하거나 혈관 손상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는 등의 과실로 당초 접형동의 점막만 제거하려고 했던 계획과 달리 뇌조직 안의 뇌혈관을 손상시킨 결과를 초래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글 번호: 2056099번
2022.06.22 - [안기자 의료판례] - 대장암 전이 정밀검사 안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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