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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다낭성 신종(ADPKD) 뇌동맥류 진단상 과실

by dha826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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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염색체 우성 다낭성 신종(ADPKD)

다낭성 신종 환자에게 뇌동맥류 질환이 발생하는 비율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뇌동맥류가 파열되는 때에 나타나는 주요 증상은 두통과 경부 강직이 있다.

 

다낭성 신종 환자에 있어 뇌동맥류에 대한 두부 MRI 촬영이 필요한 경우는 심하거나 비정상적인 두통이 있거나 뇌혈류 장애 또는 대뇌 신경 마비가 있을 때, 뇌동맥류 가족력이 있는 경우 등이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상염색체 우성 다낭성 신종환자가 구토, 상복부 통증 등의 증상을 보여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뒤 흉추 경막하 출혈 등으로 수술을 받았지만 심정지가 발생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다낭성 신장병 환자에게 뇌동맥류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발생했음에도 의료진이 신속하게 검사 및 치료를 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다.

 

구토, 복부 통증 등으로 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는 과거 철결핍성 빈혈, 상염색체 우성 다낭성 신종(ADPKD), 고혈압 진단, 만성 신부전증 진단을 받은 바 있다.

 

상염색체 우성 다낭성 신종은 신장에 여러 개의 물집(낭종)이 생기면서 점차 신장 기능이 감소하는 유전성 질환이다.

 

환자는 89일 구토, 상복부 통증 등의 증상을 보여 오후 721분 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혈소판 감소증세 발생해 혈액투석 등 치료

환자는 11일 만성신부전 5기 상태로서 발열과 농뇨가 있었고, 신낭종 감염이 의심되어 항생제, 항고혈압제를 투여 받았다.

 

또 혈액투석치료, 비경구 영양 공급 등의 관리를 받았고, 12일에는 고혈압과 혈소판 감소증세가 발생해 혈액투석 및 진통제 주사 등의 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13일 오전 10시 심한 두통을 호소했고, 오후에는 우하복부 통증을 호소해 복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장폐색 소견이 발견되었다.

 

두통, 뒷목 뻣뻣함, 사지 통증 발생

환자는 15일 오후 1시 혈압 180/100mmHg의 고혈압 소견을 보였고, 오후부터 두통, 뒷목의 뻣뻣한 느낌을 호소하던 중 오후 9시경부터 사지 통증 및 척추부위가 마비되는 감각을 느꼈다.

 

또 의료진에게 머리 밑부터 척추 뒤쪽에 뻣뻣한 느낌이 계속된다고 호소했다. 환자는 같은 날 오후 1030분 경에는 양쪽 하지의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났다.

 

의료진은 뇌수막염 가능성을 의심하면서 확진을 위해 뇌척수액검사가 필요하며, 증상이 지속되면 척수 MRI, 뇌척수액 검사를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흉추 경막하 출혈 진단 아래 수술 시행

환자는 16일 오전 7시 흉추 및 요추 MRI 검사를 받았는데 의료진은 환자의 흉추(등뼈) 1번 부위 경막하 공간에 액체가 고여있는 흉추 경막하 출혈 등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같은 날 12시부터 경막하 혈종 제거 및 척추궁 절제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환자는 수술 직후인 오후 537분 경, 550분 경 약 30초 동안 경련증상을 보였다.

 

이에 두부 CT 촬영 결과 양쪽 대뇌반구에서 지주막하 출혈이 확인되었고, 환자는 수술 이후 혼수상태가 지속되다가 범발성 혈액 내 응고장애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들은 환자에게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적시에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의 판단

(1) ADPKD 환자가 비정상적인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와 주요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뇌동맥류 검사 필요성이 인정된다.

 

(2) 환자는 813일 심각한 두통을 호소했고, 15일에는 두통과 더불어 경부 강직이 발생했으며, 5시간이 넘는 이 사건 수술이 시행되기 직전인 816일 아침에도 두통을 호소했다.

 

(3)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13일 또는 15일 환자에 대해 두부 MRI 또는 CT 검사를 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4) 이런 사정에 비춰 보면 의료진이 환자의 뇌동맥류 질환 확인을 위한 두부 CT 촬영 검사 등을 소홀히 해 뇌지주막하 출혈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하고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글 번호: 279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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