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막염 증상과 치료과정 주의할 점
폐는 두 층의 늑막에 둘러싸여 흉벽과 분리되어 있는데 늑막염은 여러 원인에 의해 흉막에 발생하는 염증 질환이다.
늑막염의 증상은 염증이 있는 흉막 근처의 가슴 부위 통증, 호흡 곤란, 기침 등이 있으며, 어깨나 등 부위에도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흉수가 많이 고이면 폐를 압박하기 때문에 숨찬 증상이 생기기도 하며, 통증 때문에 숨을 깊이 쉬지 못해 빠른 호흡을 보이기도 한다.
아래 사안은 늑막염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한 환자를 진단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을 초래해 패혈증이 발생한 사안이다.
늑막염 환자 진료 과정에서 의사가 놓은 점
K는 1주일 전에 주사 치료를 받은 뒤 팔이 붓고, 전신 근육통, 심각한 통증이 발생했다며 9월 15일 오후 5시 59분 D 병원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흉부방사선검사, 전혈구 검사, 간기능 검사, 심전도 검사, 일반 혈액검사 등을 실시한 뒤 환자의 신체검진을 한 결과 팔에 부종이 있으며 통증으로 인해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를 확인했다.
당시 D 병원은 오후 5시 59분, 6시 55분, 8시, 자정 등 네 차례 생체징후를 측정했는데 혈압은 110/70, 100/70, 120/80, 100,70이었다.
분당 맥박수는 125, 137, 110, 110이었으며, 체온은 36.8도, 36.6도, 36도, 36.6도였다.
의료진은 환자의 흉부방사선검사 결과에서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고, 오후 6시 47분 입원 조치했다.
그런데 환자는 다음 날인 16일 오전 5시 54분 숨을 쉬지 않는 채 발견되었고, 얼마 뒤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환자의 오른쪽 흉강에서 삼출성 흉강액 약 120cc가 발견되었고, 오른 폐 하엽에서 화농성 염증 소견, 오른쪽 늑막과 횡격막에서도 화농성 염증 소견을 보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늑막염(흉막염) 및 그에 병발한 패혈증에 의해 사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패혈증은 미생물에 감염되어 전신에 심각한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생태를 말한다.
체온이 38도 이상 올라가는 발열 증상 혹은 36도 이하로 내려가는 저체온 증상, 호흡수가 분당 24회 이상 증가하는 빈호흡, 분당 90회 이상 심박수를 나타내는 빈맥, 혈액 검사 상 백혈구의 증가 혹은 현저한 감소 중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를 전신성 염증 반응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이런 전신성 염증 반응 증후군이 미생물의 감염에 의한 것일 때 패혈증이라고 한다.
패혈증은 환자가 빠른 시간 안에 사망할 수 있으므로 환장의 체온, 맥박 수, 호흡 수, 혈압, 혈액검사 상 백혈구 수치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패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감염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가족 “D 병원 과실로 환자 사망” 주장
K가 사망하자 유가족은 D 병원이 늑막염과 패혈증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진단을 소홀히 하고,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D 병원 의료진이 늑막염 및 패혈증 진단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유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늑막염 증상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의 의무
흉통, 호흡 곤란 등의 환자가 병원에 내원할 경우 의료진은 우선 환자의 활력징후(호흡, 맥박, 체온 등)를 확인하고,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방사선검사, 혈액검사 등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
또한 검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하며, 만약 의료기관이 관련 검사나 치료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상급병원으로 전원해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살펴볼 점
(1). 환자는 늑막염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D 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전신 근육통을 보였고, 어깨와 허리 통증, 손 부증 증상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내원 후 약 1시간 동안 맥박 수가 125회, 137회에 이를 정도로 빈맥 상태였다.
(2). D 병원은 흉부방사선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흉부방사선검사는 완전 흡기 상태에서 촬영해야 하고, 불완전 흡기 상태에서 촬영했다면 다시 촬영해야 한다.
하지만 D 병원은 불완전 흡기 상태에서 촬영했고, 그 결과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환자 부검 결과 늑막염에 따른 증상으로 오른쪽 흉강에서 흉강액이 발견되었다. 만약 흉부방사선검사가 완전 흡기 상태에서 촬영이 이뤄졌다면 흉강액을 시사하는 늑골횡격막각의 무뎌짐이 보였을 가능성이 높다.
(3). 의료진은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했을 당시 환자의 호흡 상태 및 호흡수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의료진은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부터 6시간 동안 4차례 활력징후(생체징후)를 측정하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호흡 상태 및 호흡수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4). 전신성 염증 반응 증후군을 진단하지 못했다.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 이미 맥박 수가 125회 이상으로 빈맥 상태에 있었으므로 호흡수가 분당 24회 이상인 빈호흡이었다고 한다면 패혈증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 환자에 대해 즉시 전신성 염증 반응 증후군 의심 아래 조치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5). 2시간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응급혈액검사가 아닌 일반혈액검사만 시행했다.
그 결과 환자가 사망한 뒤 확인된 일반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는 2.5/㎣(일반적 수치 4,000~11,000/㎣), CRP 20.5mg/dl(일반적 0.5~1.0mg/dl) 등이었다.
만약 의료진이 응급혈액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신속하게 확인했더라면 환자의 예후도 달라졌을 것이라는 소견이다.
의료진의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
(1) 응급혈액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점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 빈맥 상태를 보이고 있었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그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응급혈액검사를 시행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다.
(2) 전원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당시 병원에는 임상병리사가 근무하지 않고 있어 응급혈액검사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의료진으로서는 그와 같은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다.
(3) 필수 활력징후인 호흡수를 측정하지 않은 점
의료진은 응급실로 긴급 이송되어 온 환자에 대해 필수 활력징후 중 하나인 호흡 수를 반드시 측정했어야 함에도 전혀 측정하지 않았다.
법원의 결론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은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했을 당시 이미 늑막염과 패혈증을 미리 의심하고 진단할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을 정확하게 진찰하고 진단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응급혈액검사, 호흡 수 측정 등을 하지 않았고, 흉부방사선검사 또한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로 인해 내원 당시 이미 발생한 상태였던 늑막염과 그에 병발한 패혈증을 진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그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101585번. 늑막염 진단 상 의료과실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위의 글이 도움이 되셨거나 판결문을 요청하실 분은 글 아래 ‘구독하기’와 ‘공감’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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