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후유증과 의사의 잘못 입증
안과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아 인공수정체 삽입수술을 한 뒤 시력이 수술 이전보다 저하되고, 빛 번짐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후유증이 발생한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잘못을 범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손해배상 소송 준비 과정에서 어떤 점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까?
대법원의 판례는 인공수정체 삽입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환자 측이 구체적으로 입증하거나 인공수정체 삽입수술을 하기 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증상이 수술 후 발생했다는 것을 수술 전후 의무기록을 통해 환자 측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아래 사례는 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아 인공수정체 삽입수술을 한 뒤 시력 저하, 시야 혼탁, 빛 번짐 등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안이다.
백내장 수술 후 후유증 발생했다면?
A는 D 안과의원에서 양쪽 눈에 대한 백내장 및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A는 백내장 수술 후 D 안과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는 “수술 이전에는 시력이 좋은 편이었는데 수술 이후 시력이 저하되었고, 시야에 혼탁이 오고 빛 번짐이 심하며, 근거리 시력 저하가 심해져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라고 지적했다.
A는 위와 같은 빛 번짐(현휘증상, 광시증) 내지 비문증 등의 후유증이 D 안과의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든 백내장 환자에게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특히 인공수정체 삽입술의 경우 정밀한 검사를 통해 제한적으로만 실시해야 하며, 수술을 하더라도 의사는 환자에게 빛 번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술 과정과 수술 전후 충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A는 “D 안과의원 의료진이 이런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시력저하, 혼탁, 빛 번짐 등의 후유증이 발생했고, 더욱이 의료진은 수술 전후 후유증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과 그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가. 의료 상 과실의 입증 책임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과실을 증명하고, 그런 의료행위와 수술 후 나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추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다.
이때 의료 과실의 존재는 피해자(환자)가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 과정에서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이 부정된다면 그 손해배상 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법원은 “A는 백내장 수술 과정에서 D 안과의원 측에게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수술 상 과실이 있다는 것인지 별다른 주장 및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나. 인공수정체 삽입술 시행과 관련
A는 D 안과의원이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는 진료를 하면서 환자의 상황, 당시의 의료 수준과 전문적 지식,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 결과를 놓고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 재판부도 “D 안과의원 측이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선택한 것 자체를 과실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고, A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한 것 자체가 과실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이 부분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백내장 수술 과정의 과실 여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그런 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후유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기는 매우 어렵다.
이에 따라 문제가 된 후유증이 의료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후유증이 의료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도 있다.
이번 사건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인공수정체 삽입술 후 시력저하 등의 후유증이 백내장 수술로 인한 것인지 의학적 인과관계가 불명확하고, 환자에 대한 신체감정과 진료기록 상 의사의 과실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법원 역시 “D 안과의원 의료진이 A에 대한 수술 및 치료과정에서 어떤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 법원은 “단순히 백내장 수술 후유증이 발생한 사실 자체만을 근거로 의료진의 수술 상 과실을 추단 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은 D 안과의원이 백내장 수술을 하기에 앞서 환자에게 수술의 필요성, 수술 방법 및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내지 후유증에 대해 설명해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5148296번. 백내장 수술 후 시력저하 등의 후유증 발생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처럼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위의 글이 도움이 되었거나 판결문을 신청하실 분은 글 아래 ‘구독하기’와 ‘공감’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3.03.11 - [안기자 의료판례] - 백내장, 당뇨망막병증 수술 후 시력 저하,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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