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디스크 증상과 치료방법, 주의사항
허리 디스크(요추 또는 천추(엉치뼈) 추간판탈출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허리 통증인 요통과 하지 방사통, 다리 저림 등이다. 방사통은 디스크로 인해 다른 부위, 예를 들면 다리에 통증을 유발하는 것을 말한다.
허리 디스크 증상이 있다고 해서 바로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치료를 할지는 의사가 MRI 등의 검사와 환자의 나이, 증상의 정도, 합병증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는데 통상 약물치료를 우선적으로 한다.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선택적 신경근차단술 등을 고려하게 된다.
선택적 신경근차단술이란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근 주위에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을 주입해 통증 신호를 차단해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방법이다.
신경근차단술을 시행했지만 요통과 하지 방사통, 다리 저림 증상이 심해지거나 통증이 조절되지 않으면 추간판절제술을 하게 된다.
디스크 수술 후 보행하기가 힘들거나 전신 통증,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 증상의 원인을 파악한 뒤 적절한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한다.
통상 근력 상태를 측정하는 도수근력검사(MMT)를 통해 족무지 신전근, 족관절 저굴곡근 등의 등급을 매기는데 5등급은 정상, 4등급은 양호, 3등급은 보통, 2등급은 나쁨, 1등급은 흔적(trace), 0등급은 근육 수축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디스크 수술 전 환자가 알아야 할 점
가. 의사로부터 설명 듣기
허리, 목 등에 디스크가 발생해 수술 등의 치료가 불가피하다면 MRI 등의 검사를 한 의료진으로부터 정확한 설명을 듣는 게 매우 중요하다.
수술 집도의는 수술 전에 환자, 보호자에게 다양한 수술의 방법과 각각의 수술의 방법의 장단점, 수술로 인해 신경마비, 염증, 추간판탈출증 재발, 불충분한 감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환자는 이 과정에서 의사의 수술 경력, 숙련도, 세부 전문분야 등도 확인하는 등 신중하게 수술을 받을지, 수술을 받는다면 어떤 의사에게 받을지 선택해야 한다.
디스크 수술은 심각환 부작용도 동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턱대고 수술을 받지 말고, 다른 병원에서도 검사 및 진료를 받아본 뒤 수술 방법, 집도의를 결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나. 수술 후 부작용 발생했다면
디스크 수술 후 족관절, 발가락 등의 위약으로 보행장애가 발생했다면 꾸준히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을 받아야 한다.
만약 수술을 받기 전에는 하지 방사통이나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이 있었지만 보행장애가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수술 후 신경근병증 소견이 새로 발생했다면 의료진의 과실을 의심해 볼 수도 있다.
집도의가 수술 과정에서 신경근을 장시간 압박하거나 손상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해 신경근을 손상해 이로 인해 보행장애 등이 발생했다면 환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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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안기자 의료판례] - 디스크 수술 후 감염으로 통증, 염증, 추간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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