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질(치핵)은 치핵 진행 상태에 따라 1~4도로 분류한다. 증상이 다소 가벼운 1~2도 치핵은 좌약이나 경구약, 좌욕 등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3도 이상은 심한 출혈과 통증, 탈홍 등이 동반되기 때문에 수술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치질 또는 치핵 환자는 2018년 63만 4,912명에서 2019년 63만 2,899명, 2021년 63만 2,517명, 2022년 62만 5,701명으로 한해 62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성별로 보면 2022년 기준으로 남자가 32만 4,284명, 여자가 30만 1,417명으로 남자가 다소 많다.
연령별로 보면 9세 이하가 2,716명, 10대가 1만 5,747명, 20대가 9만 725명, 30대가 10만 9,969명, 40대가 11만 2,695명, 50대가 11만 8,841명, 60대가 10만 1,595명, 70대가 5만 5,061명, 80대 이상이 2만 2,454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20대 이후부터 치질 또는 치핵 환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치질 수술 진료비
치질 수술에 들어가는 진료비는 얼마이고, 이 중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일까?
치질 또는 치핵 수술은 질병군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 입원 기간 각종 검사와 수술, 약제 투여 등에 대한 의료수가가 미리 정해져 있어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2022년 기준으로 14만 6,837명이 병원에 입원해 치질수술을 받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총 1,821억 원이었다. 이에 따라 입원환자 1인당 입원 진료비를 계산해 보면 124만 원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에 대한 비용이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보험자 부담금과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 포함된 금액이다. 진료비에서 보험자 부담금을 빼면 환자가 의료기관에 납부하는 진료비가 된다는 의미다.
치질 또는 치핵수술 포괄수가를 보면 환자의 질병 상태, 중증도, 입원기간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고, 의료기관에 따라 비용이 다르다.
건강보험공단의 통계를 보면 치핵수술은 2022년 기준으로 병원에서 3만 9,091건(전체의 25%), 의원에서 10만 8,504건(전체의 69.4%) 실시했다. 따라서 치질 또는 치핵 수술을 주로 시행하는 병원과 의원에 이틀간 입원했을 때를 기준으로 수술료를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다. 의 수가는 아래와 같다. 이틀간 입원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치질(치열, 치루 등) 수술은 항문 부위 모든 수술을 포함하고, 수술 난이도와 수술 부위에 따라 주요 항문 수술과 기타 항문 수술로 분류된다. 복수 항문수술(치질, 치핵 등) 질병군은 기타 항문수술, 주요 항문수술 중 2가지 시술을 동시에 시행했을 때 적용하는 수가다.
우선 복수 항문 수술이면서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을 동반하지 않을 때 2024년도 건강보험 수가를 보면 병원이 149만 원, 의원이 136만 원이다. 중증도가 높은 합병증이나 동반상병을 동반한 복수 항문 수술 의료수가는 병원이 167만 원, 의원이 152만 원으로 경증보다 다소 높다.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변을 동반하지 않은 기타 항문 수술의 건강보험 수가는 병원이 110만 원, 의원이 91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변이 있으면 이 보다 높은 의료수가가 책정된다.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질 또는 치핵 수술은 의료수가가 다소 높다.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을 동반하지 않은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핵절제수술 의료수가는 병원이 병원 162만 원, 의원이 150만 원이다.
이와 함께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이 없는 주요 항문 수술의 수가는 병원이 141만 원, 의원이 124만 원이다. 만약 치질 또는 치핵 수술을 평일 오후 6시 이후 또는 오전 9시 이전에 했거나 공휴일에 했다면 약 30만 원의 야간 공휴일 가산수가가 추가된다.
수술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
항문수술의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20%(차상위계층은 14%)이다. 이를 감안해 입원에 따른 1인당 평균 환자 부담액은 124만 원의 20%인 약 25만 원이 된다. 물론 수술 중증도가 높거나 원형자동문합기를 사용하거나 야간이나 공휴일 수술을 했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치질 또는 치핵수술을 받을 때 환자 유의사항
실비보험 가입자라면 자신의 치질 또는 치핵 수술이 보험금 적용 대상인지 수술을 받기 전에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치질 또는 치핵수술은 수술 후 변실금, 출혈, 복통, 복막염, 항문 협착 등의 합병증 내지 후유장애, 재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수술 경험이 풍부한 의사에게 수술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무턱대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미리 병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의료진의 수술 이력과 병원의 치료 및 감염예방 시스템, 수술 후 사후관리 등을 확인한 뒤 수술할 의료기관과 집도의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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