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백내장굴절수술학회에 따르면 백내장은 눈 속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수정체에 나타나는 혼탁을 말하며, 치료가 가능한 시력장애 혹은 실명의 원인이다. 백내장이 발생하면 뿌옇게 보이면서 시력이 떨어지고, 안경을 착용해도 교정되지 않는다.
백내장 환자는 한해 100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보면 백내장 환자는 2018년 134만 4,404명에서 2019년 148만 1,595명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140만 3,762명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그러다가 2021년 154만 3,074명, 2022년 156만 2,507명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백내장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나이별로 보면 5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6,090명, 40대 5만 4,162명, 50대 26만 4,057명, 60대 58만 9,988명, 70대 49만 7,941명, 80대 이상 17만 7,723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인공수정체 수술 종류
백내장 수술은 문제가 발생한 수정체를 인공수정체로 대체하는 것이다.
인공수정체는 단초점 렌즈와 다초점 렌즈로 나눠진다. 단초점은 말 그대로 초점이 한 군데만 맺히기 때문에 수술 후 안경을 착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하다.
이와 달리 다초점 렌즈는 초점이 여러 군데에 맺혀 가까운 거리뿐만 아니라 먼 거리에 있는 사물도 잘 모이는 장점이 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수백만 원에 달하는 렌즈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백내장 환자 1인 당 진료비는 얼마나 들어갈까?
여기서 말하는 진료비는 의료기관이 백내장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강보험이 적용된 비용이라고 보면 된다. 백내장 수술을 예로 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단초점 렌즈’ 인공수정체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환자 본인이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다초점 렌즈’와 같은 비급여 진료비를 제외한 것으로, 건강보험공단(보험자) 부담금과 환자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다. 의료기관은 진료비 중에서 보험자 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 환자 본인부담금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청구하게 된다.
진료비란 기본진료료(진찰료), 검사료(일반진단검사, 혈액질환검사, 수혈검사, 일반화학검사, 종양검사, 조직병리검사, 세포병리검사, 호흡기 기능검사, 알레르기검사, 내시경, 천자, 일반생검, 기본초음파, 진단초음파),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이학요법료(물리치료, 재활치료), 처치 및 수술료, 약국 약제비, 입원환자 식대 등을 모두 포함한 비용을 의미한다.
백내장 진료비는 대부분 입원 후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다. 입원 후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1인당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평균 진료비는 2022년 기준으로 173만 원이다.
백내장은 수정체 소절개 수술, 수정체 대절개 수술로 나눠지고, 어떤 의료기관에서 수술하느냐에 따라, 한쪽 눈만 수술하느냐, 아니면 두 눈 모두 수술하느냐, 상태가 경증인지, 중증인지, 합병증이나 동반된 질병이 있는지 등에 따라 진료비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
백내장 수술은 주로 어디에서 받을까?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73만 5693건의 백내장 수술이 이뤄졌는데 안과의원이 57만 58건으로 전체 수술의 77.5%를 차지했다.
안과의원에 이어 병원이 7만 109건, 상급종합병원이 5만 1,500건, 종합병원이 4만 4,021건이었다.
백내장 수술 의료수가
다음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인공수정체 단초점 렌즈’로 교체하는 백내장 수술의 2024년도 기준 의료수가이다.
수정체 소절개 수술 중 한쪽 눈이면서 백내장이 경증일 때 의료수가는 상급종합병원이 180만 원원, 종합병원이 153만 원, 병원이 136만 원, 의원이 128만 원이다.
수정체 소절개 수술 중 한쪽 눈이면서 중등도 합병증이나 동반상병이 있으면 상급종합병원이 200만 원, 종합병원 172만 원, 병원이 147만 원, 의원이 138만 원의 건강보험 진료비를 받는다.
수정체 소절개 수술 중 한쪽 눈이면서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이 동반되면 상급종합병원이 269만 원, 종합병원이 219만 원, 병원이 192만 원, 의원이 180만 원이다.
두 눈 모두 수정체 소절개 수술 방식으로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경증일 때는 상급종합병원이 336만 원, 종합병원이 282만 원, 병원이 254만 원, 의원이 238만 원이다.
수정체 소절개 수술을 중등도 합병증이나 동반상병이 있는 두 눈 모두에 할 때는 상급종합병원이 376만 원, 종합병원이 322만 원, 병원이 277만 원원, 의원이 259만 원의 진료비를 받는다.
수정체 소절개 수술이면서 양안,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이 동반되면 상급종합병원 512만 원, 종합병원이 416만 원, 병원이 364만 원, 의원 341만 원의 건강보험 수가가 책정되어 있다.
수정체 대절개 수술 역시 의료수가가 다양하다.
우선 한쪽 눈이면서 경증이고, 합병증이나 동반상병이 없으면 170만 원, 종합병원이 144만 원, 병원이 128만 원, 의원이 120만 원이다.
수정체 대절개 수술 중 한쪽 눈, 중등도 합병증이나 동반상병이 동반되면 상급종합병원이 191만 원, 종합병원이 163만 원, 병원이 139만 원, 의원이 130만 원의 수술비를 받는다.
수정체 대절개 수술 중 한쪽 눈,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이 있으면 260만 원, 종합병원이 210만 원, 병원이 184만 원, 의원이 172만 원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두 눈 모두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이 없는 수정체 대절개 수술은 상급종합병원이 316만 원, 종합병원이 267만 원, 병원이 237만 원, 의원이 221만 원이다.
두 눈 모두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이 있는 수정체 대절개 수술은 상급종합병원이 358만 원, 종합병원이 304만 원, 병원이 259만 원, 의원이 242만 원으로 의료수가가 정해져 있다.
마지막으로 두 눈 모두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이 동반되어 있는 수정체 대절개 수술은 상급종합병원이 493만 원, 종합병원이 398만 원, 병원이 348만 원, 의원이 325만 원이다.
반면 백내장으로 외래 치료를 받을 때 1인당 진료비는 약 23만 원이다.
백내장 환자 실제 본인부담금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에는 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환자 본인부담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진료비에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빼면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나온다.
건강보험 진료비 중 환자 부담률은 입원할 때 20%, 외래 진료를 받을 때 30%이다. 이를 감안하면 2022년 기준으로 환자가 부담한 백내장 입원 평균 진료비는 173만 원의 20%인 약 35만 원이다.
만약 한쪽 눈에 경증 백내장이 생겨 수정체 소절개 방식으로 단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수술을 한다면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상급종합병원이면 180만 원의 20%인 36만 원, 종합병원이면 153만 원의 20%인 31만 원, 병원이면 136만 원의 20%인 27만 원, 의원이면 128만 원의 20%인 26만 원이다.
만약 한쪽 눈에 심각한 합병증이 있는 백내장 환자가 수정체 소절개 수술을 받았다면 상급종합병원에서는 269만 원의 20%인 54만 원, 종합병원에서는 219만 원의 20%인 44만 원, 병원에서는 192만 원의 20%인 38만 원, 의원에서는 180만 원의 20%인 36만 원을 내면 된다.
이와 함께 외래 평균 환자 부담금은 건강보험 대상 진료비 23만 원의 30%인 약 7만 원이다.
이와 달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인 인공수정체 다초점 렌즈를 사용하면 본인부담금이 수백만 원으로 상승할 수 있으며, 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한 뒤 치료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의료기관 별 다초점 렌즈 비용은 다음 편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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