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악성 종양(신생물)이며,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필수적이다. 위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의 90% 이상은 위 점막에서 생기는 위선암(adenocarcinoma)이다. 그 외에 악성림프종, 위장관간질성종양, 육종 등이 위암 범주에 들어간다.
위암 증상은 암이 진행되면서 상복부 불쾌감, 팽만감, 속 쓰림, 소화불량, 메스꺼움, 구토(오심), 복통, 체중 감소, 피로, 흑색 변, 빈혈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뒤늦게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위암의 조기 진단을 위해서는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 건강검진에서 내시경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암 초기에는 내과에서 내시경 점막하박리술(ESD, 시술 비용 약 67만 원)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위암은 외과적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치료를 해야 한다.
수술은 개복수술,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등 다양하며, 외과적 수술 후 병리 조직검사에서 1기로 판명되면 수술만으로 거의 완치가 가능해 항암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2~3기로 진단되면 항암치료를 받게 된다.
위암 재발률은 1기에서 5% 이내, 2기는 20~30%, 3기는 40~60%다. 대부분의 재발 및 전이는 위암 근치수술 후 3년 안에 주로 관찰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집중적인 추적 관리가 중요하다.
위암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를 보면 위암 환자는 2018년 16만 1,698명에서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다소 줄었지만 2021년 16만 5,700명, 2022년 16만 6,070명으로 완만하게 늘고 있다.
성별로 보면 여성보다 남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2022년 기준으로 10대 12명, 20대 238명, 30대 1,817명, 40대 1만 1,644명, 50대 3만 786명, 60대 5만 8,208명, 70대 4만 7,931명, 80대 이상 2만 1,439명이다. 40대 이후 전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암 진료비용
위암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위암 진단을 받으면 가장 먼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수술을 포함한 치료비일 것이다.
위암 환자라면 진단 후 각종 검사비, 입원 병실료, 영상진단료, 처치 및 수술비, 항암제 투여, 수술 후 관리 등에 엄청난 진료비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해 지레 걱정부터 앞설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위암의 병기가 1기냐, 2기냐, 3기냐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할 것인지 아니면 로봇수술과 같은 비급여 수술을 할 것인지 등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게 된다.
암환자 산정특례
만약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주로 한다면 정부가 암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정특례’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 암 진단 후 5년간 외래, 입원에 들어간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5%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 위암 환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얼마 정도인지 알아보자.
우선 병원 진료비에는 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환자 본인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다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로 나뉜다.
먼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부터 알아보자.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위암 환자 1인 당 평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는 349만 원이다. 여기에는 외래 진료비뿐만 아니라 입원 후 병실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항암 치료비, 처치 및 수술료, 식대 등 암 진단에서 치료 전 과정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모두 포함한 금액이며, 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환자 본인 부담금을 합산한 평균 금액이다.
위암 진료비를 입원과 외래로 나눠서 보면 당연히 입원 치료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2022년 기준으로 암 수술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을 때 1인당 평균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는 977만 원으로 집계됐다. 입원 진료비 중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은 아무래도 수술비일 수밖에 없다. 수술비 건강보험 수가를 보면 위전절제술(Total Gastrectomy)이 수술 방식에 따라 161만 원에서 248만 원이다.
위아전절제술(Subtotal Gastrectomy)의 경우 부분 절제, 원위부 절제, 유문부 보존, 설상 절제, 근위부 절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최하 102만 원에서 최대 196만 원 선이다.
위암 입원 진료비 977만 원 중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는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5%를 적용하면 약 49만 원이다.
위암 환자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외에 입원 기간 1~3인실 상급병실에 입원했거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검사나 CT, MRI 검사, 비급여 수술을 했다면 이들 비급여 비용을 모두 합산하면 실제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산출된다.
예를 들어 위암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위전절제술 대신 다빈치 로봇을 이용한 위암 수술을 받았다면 본인부담금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가량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위암 환자 1인당 외래 진료비 평균은 106만 원 선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역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환자 본인 부담금이 포함된 금액이며, 환자가 실제 내는 진료비는 암환자 산정특례 5%를 적용하면 약 5만 원이 된다.
따라서 위암 환자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입원 진료비 977만 원과 외래진료비 106만 원을 포함해 총 1,083만 원이 나왔다면 산정특례를 적용할 경우 약 54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산정특례에 비급여 진료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로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암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5%,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률은 10%,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5%이다. 암 치료에 총 1,000만 원이 들어갔다면 건강보험공단이 750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250만 원은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부담했다는 의미다.
산정특례 제도가 운영되고, 보장성 강화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비급여가 줄어들지 않아 여전히 위암 환자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의미다.
만약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다빈치 로봇수술을 선택한다면 병원에 따라서는 최대 2,000만 원 이상 부담해야 한다.
다빈치 로봇수술 비용은 어떤 암종을 수술하느냐, 수술 난이도, 들어가는 치료재료 등에 따라 다르고, 병원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있다. 의료기관이 공개한 다빈치 로봇수술 비급여 비용을 보면 명지병원의 경우 난이도에 따라 1,150만 원에서 1,550만 원, 서울대병원이 950만 원에서 1,300만 원, 삼성서울병원 300만 원에서 3,800만 원, 이대 목동병원이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조선대병원이 1,000만 원에서 1,800만 원, 한림대 성심병원이 5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다.
위암 환자 유의할 점
만약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다빈치 로봇수술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수술 비용이 큰 차이가 있는 만큼 먼저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다빈치 로봇수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초기 위암에 대해 로봇수술을 불인정할 수도 있을 수 있어 사전에 알아본 뒤 수술을 받는 것이 좋다.
특히 보험급여가 되는 수술을 하든, 로봇수술을 하든 집도의의 수술 숙련도에 따라 수술 결과, 합병증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술건수가 몇 건인지 확인한 뒤 해당 의사에게 수술을 받을지 결정해야 한다.
'의료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백내장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 치료 비용 (0) | 2024.08.19 |
---|---|
폐암 치료비와 5% 산정특례 알아보기 (0) | 2024.08.15 |
전립선암 로봇수술 비용, 환자 주의사항 (4) | 2024.08.12 |
갑상선암 수술 비용과 로봇수술, 산정특례 (0) | 2024.08.10 |
뇌종양 치료 비용과 본인부담상한제 활용 (0) | 2024.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