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은 뇌에서 발생하는 양성 또는 악성 종양을 모두 포함한 말이다. 뇌와 뇌하수체, 두개인두관, 천막상, 천막하, 뇌신경, 뇌하수체에 생긴 악성 신생물, 두개인두관의 양성 신생물이 모두 뇌종양에 들어간다. 질병코드는 C71, C751, C752, D330~D333, D352, D353이 여기에 해당한다.
뇌종양의 일반적 증상은 단순한 두통에서 간질, 구토(오심) 등 다양하다. 지속적으로 두통, 시력 장애, 안면신경 마비 등이 발생한 경우 뇌종양을 의심하고 신속하게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뇌종양 1인당 진료비
뇌종양 환자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뇌종양 양성 또는 악성 환자 수는 2018년 5만 1840명에서 2020년 5만 8,222명, 2022년 6만 7,424명으로 늘어났다.
연령별로 보면 10대가 1,948명, 20대가 5,027명, 30대가 8,402명, 40대가 1만 1,829명, 50대가 1만 3,726명, 60대가 가장 많은 1만 5,263명, 70대가 9,173명, 80대 이상이 3,565명으로 집계되었다. 30대 이후 발병률이 높은 만큼 전조증상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병원에 내원해야 한다. 또한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뇌종양 1인당 평균 진료비는 2020년 354만 원에서 2021년 344만 원, 2022년 323만 원으로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성보다 남성의 1인당 진료비가 더 높다. 2022년 기준으로 남자의 경우 1인당 진료비가 415만 원인 반면 여자는 264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진료비는 뇌종양 진단에서 수술, 약물 투여 등 외래 입원 치료 전반에 들어간 건강보험 적용 대상 비용을 의미하며, 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환자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환자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하는 CT, MRI 등의 비급여 진료비는 제외한 금액이다.
이를 다시 입원과 외래로 나눠보면 입원 진료비가 월등하게 높다.
입원환자 1인당 진료비는 1,534만 원이었다. 입원 치료비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아무래도 수술비용이다. 뇌종양 적출수술의 건강보험 수가는 최소 244만 원에서 402만 원 선이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진료비에는 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환자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이다. 따라서 입원 진료비 중 환자 부담금은 진료비의 20%인 307만 원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입원 기간은 평균 38일로 집계되었다.
외래 진료비는 105만 원 선이며, 환자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면 대략 32만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본인부담상한제 활용법
정부는 환자 개인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이 제도를 활용하면 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87만 원에서 514만 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2024년 기준 보험료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은 1 분위 87만 원, 2~3 분위 108만 원, 4~5 분위 167만 원, 6~7 분위 313만 원, 8 분위 428만 원, 9 분위 514만 원, 10 분위 808만 원 등이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뇌종양 진단을 받은 A 씨가 대학병원에서 뇌종양 수술을 한 뒤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가 800만 원 나왔고, A 씨의 보험료 분위가 8 분위라면 내년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7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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