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은 충수, 맹장, 결장, 직장, 그리고 항문관으로 나뉘며, 결장은 다시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에스(S)상 결장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맹장, 결장과 직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이 대장암이다. 대장암의 대부분은 선암(샘암), 즉 점막의 샘세포에 생긴다. 그 밖에 림프종, 신경내분비 종앙인 악성 유암종, 평활근 육종 같은 것이 원발성으로 생길 수 있다.
대장암 질병 명칭은 결장의 악성 신생물(질병 코드 C18), 직장 구불 결장접합부의 악성 신생물(C19), 직장의 악성 신생물(C20), 결장의 제자리암종(D010), 직장 구불 결장접합부의 제자리암종(D011), 직장의 제자리암종(D012) 등이다.
대장암 발병의 위험요인은 50세 이상의 연령, 붉은 육류 및 육가공품의 다량 섭취, 비만, 음주, 흡연, 유전성 대장암 또는 대장 용종 등 유전적 요인, 그리고 선종 성 대장용종, 만성 염증성 장 질환 같은 관련 질환이다. 따라서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습관을 개선하고, 가족력이 있을 경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장암 초기에는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다.
증상이 나타날 때는 병이 이미 상당히 진행돼 있을 경우가 많다. 대장암의 주된 증상으로는 배변 습관의 변화, 설사, 변비, 배변 후 변이 남은 것 같은 무지근한 느낌, 혈변 또는 점액성 변, 복통, 복부 팽만, 높은 피로감, 식욕부진, 체중 감소, 그리고 복부에서 덩어리(종물)가 만져지는 것 등이 있다.
대장암 환자는 2018년 15만 7,025명에서 2012년 16만 8,241명, 2022년 17만 3,480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연령 별 대장암 환자 분포를 보면 40대가 1만 4,201명, 50대가 3만 5,402명, 60대가 5만 5,905명, 70대가 4만 4,766명 순이다. 80대 이상에서도 2만 4,745명이나 된다. 성별로 보면 여성보다 남성에서 발생률이 크게 높다.
대장암 치료비용
대장암 치료비는 얼마 정도 들어갈까?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대장암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외래와 입원을 포함해 2018년 496만 1,680원에서 2020년 515만 5,885원, 2022년 504만 5,140원이다.
여기서 말하는 진료비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비를 의미하며, 비급여를 제외한 것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환자 본인부담금을 합친 금액이다. 이 중 환자 본인부담금은 뒤에서 설명한다.
성별 1인당 진료비는 2022년 기준 남성이 509만 5,900원, 여성이 497만 1,270원으로 남성보다 다소 낮다.
좀 더 세부적으로 1인당 진료비를 입원과 외래로 나눠보면 입원의 경우 항암치료나 수술, 항암치료와 수술 병용 등의 고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총진료비가 1천만 원원을 넘어선다.
2022년 대장암으로 입원한 환자는 총 4만 8,058명이며, 이에 따른 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진료비는 5,942억 원이었다. 따라서 입원에 따른 평균 진료비는 1,236만 4,230원으로 집계되었다.
1인당 입원일수는 평균 30.7일이었다. 입원일수에는 환자가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 또는 급성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요양병원 등으로 전원해 입원한 기간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대장암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는 2022년 기준으로 16만 9,265만 명이었고, 여기에 들어간 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환자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진료비는 2,811억 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환자 1일당 평균 외래 진료비는 166만 710원으로 집계되었다.
그렇다면 비급여 진료비를 제외하고, 대장암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얼마 정도 될까?
일반적인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입원이 20%, 외래가 30~60%이다. 그러나 암은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적용 대상이어서 진단 확정일로부터 외래 또는 입원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대장암 산정특례
산정특례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회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다.
산정특례 적용 시작일은 진단 확정일부터다. 따라서 대장암 진단을 받으면 담당 의사에게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팩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진단 확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나 산정특례를 신청했다면 신청일부터 5%가 적용되기 때문에 빨리 적용하는 게 좋다. 암은 5년간 산정특례가 적용되고, 중복 암은 확진일로부터 5년간 적용된다.
예를 들어 A 씨가 대장암 확진을 받은 이후 외래와 입원을 포함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2천만 원이었다면 산정특례 5%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100만 원이 된다.
본인부담상한제
여기에다 본인부담상한제 혜택까지 받으면 본인부담금을 좀 더 줄일 수도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1월부터 12월까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진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초과액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두 가지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사전급여는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연간 입원 기간 건강보험 적용 대상 본인부담금이 해당 연도 최고 상한액(2024년 기준 808만 원)을 초과한 경우 이후 초과되는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방식이다.
사후환급은 일단 개인이 본인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후 다음 해에 초과한 본인부담상한액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는 방식이다.
다만 본인부담상한액에서 비급여 비용, 전액본인부담 비용,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상급병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된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연평균 건강보험 보험료 분위에 따라 달라지는데 2024년 기준 자신이 1 분위이면 87만 원, 2~3 분위이면 108만 원, 4~5 분위 167만 원, 6~7 분위 313만 원, 8 분위 428만 원, 9 분위 514만 원, 10 분위 808만 원 등이다.
아울러 대장암으로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입원했다면 본인부담상한액은 1 분위 138만 원, 2~3 분위 174만 원, 4~5 분위 235만 원, 6~7 분위 313만 원, 8 분위 428만 원, 9 분위 514만 원, 10 분위 1050만 원만 부담한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이 있다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후에 환급받거나 사전급여 방식으로 초과금 발생 이후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도록 하면 된다.
따라서 위에서 예시한 대장암 환자 A가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료 1 분위라면 산정특례로 부담한 100만 원 중 87만 원만 자신이 부담하고, 나머지 13만 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대장암 환자라면 진료비용을 계산할 때 위에서 설명한 법정 본인부담금 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 10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도 감안해야 한다. 우선 로봇 수술이 있다. 국립암센터의 경우 대장암 다빈치 로봇수술 비용이 1,380만 원 선이며 평균 900만 원 선이다. 비급여 진료비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실손보험에 가입한 대장암 환자라면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비급여 수술비, 입원비, 통원비, 검사비 등을 포함한 의료비, 입원비, 간병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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