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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야기

녹내장 증상, 진단 및 치료비, 실손보험 청구

by dha826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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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내장(Glaucoma)은 안압 상승이나 시신경 손상으로 인해 시야가 점차 좁아지는 질환이다. 녹내장을 치료하지 않으면 시신경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어 실명에 이를 수 있다. 주요 원인은 안구 내부의 방수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안압이 상승하는 것이다. 녹내장 증상과 진단 및 수술 비용, 실손의료비 청구에 대해 알아본다.

 

녹내장 증상

녹내장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 보통 서서히 진행되지 때문에 초기에는 알아차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중요하다.

 

녹내장은 주변 시야부터 손상된다. 시야가 좁아지면서 터널 시야처럼 보이는 상태가 될 수 있어 이런 증상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안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급성 녹내장은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데 심한 안구 통증, 두통, 구역질, 구토, 시야 흐림, 눈 주위 충혈을 동반할 수 있다. 녹내장이 진행되면 중심 시력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력 저하가 나타나게 된다.

 

녹내장 진단과 치료
녹내장 진단과 치료

 

녹내장 위험 요인은 고령, 가족력, 당뇨병, 고혈압, 근시 등이 있다.

 

녹내장 치료비

녹내장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일단 녹내장 진단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수가부터 보자.

 

녹내장 진단 종류와 건강보험에서 정한 2025년 기준 안과의원 수가를 보면 녹내장 부하검사 19천 원, 안압 정밀측정 4,840, 일일 반복 안압측정 16,480, 정밀안저검사 5,570원 등이다.

 

또 전안부 촬영 8,030, 세극등 현미경검사 4,390, 초음파 각막두께 측정검사 7,030, 안구광학 단층촬영 37,350, 시신경 섬유층 사진 11,600, 정밀시야검사 13,820, 자동시야검사 18,560, 각막곡율측정 5,250원으로 정해져 있다.

 

건강보험 수가는 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환자 본인부담금의 합계를 의미한다.

 

안과의원에서 외래 검사를 받을 경우 환자 본인부담률은 30%이다.

 

이에 따라 안과의원을 방문해 진찰을 포함해 정밀시야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받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총액이 10만 원이라면 환자 본인부담금은 진료비 총액의 30%7만 원을 부담하면 된다.

 

통상 안과의원에서 녹내장 검사를 받을 경우 진찰료 등을 포함해 본인부담금이 10만 원가량 나온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대학병원에서 외래진료 받는다면 15만 원에서 20만 원 이상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특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전안부 정밀검사, 눈의 계측검사 등의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검사비용이 몇 십만 원을 훌쩍 넘을 수도 있고, 의료기관에 따라 비용이 천차만별이다. 검사를 받기 전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터무니없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는 게 좋다.

 

녹내장수술(Surgery for Glaucoma)은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환자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안과의원을 기준으로 2025년 기준 건강보험 수가를 보면 홍채절제술(원거술, 공막 절개, 공막 절제, 홍채 절제)32만 원, 여과수술(공막 절개, 공막 절제, 홍채 감돈술, 모양체 박리술)29만 원, 섬유주 절제술 68만 원 등이다.

 

이와 함께 주사침 여과포 복원술 시행이 10만 원, 현미경 이용 섬유주대 절개술이 47만 원, 홍채, 모양체 응고술이 32만 원, 모양체 냉동술이 24만 원, 녹내장 임플란트 삽입술이 85만 원, 현미경 이용 슈렘관 개방술이 46만 원, 비관통 여과술이 44만 원, 스텐트 삽입술(슈렘관, 결막 하)31만 원, 레이저를 이용한 섬유주 성형술이 16만 원,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이 5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대학병원에서 레이저 치료를 받았다. 2~3개월 단위로 정기검진을 받는데 갈 때마다 5만 원에서 6만 원 나온다.

 

그렇다면 병원에 입원해 진료, 검사, 수술 등을 모두 했을 때 본인부담금은 얼마일까?

 

2022년 기준으로 녹내장을 치료하기 위해 의원, 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에 입원했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 1인당 진료비 총액은 평균 175만 원이었다.

 

이 중 입원 진료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했다고 가정하면 약 35만 원을 납부했다고 볼 수 있다.

 

수가 인상분과 비급여 진료비 등을 감안하면 현재는 본인부담금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자가 1인실이나 2인실 등을 사용하면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녹내장 증상
녹내장 증상

 

녹내장을 입원하지 않고 외래에서 약물 치료 등을 했다면 1년에 약 10만 원 정도 본인부담하면 된다.

 

실손보험 청구

만약 녹내장 환자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면 진단 및 검사 비용, 수술 및 약물치료 비용, 외래 및 입원비를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보장하지만 일부 항목이 제한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자기 부담금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을 실손보험에서 이중청구할 수 없다.

 

실손의료비 청구
실손의료비 청구

 

따라서 사전에 보험사에 보험금 적용 범위를 확인한 뒤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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