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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야기

황반변성 치료비, 산정특례, 아바스틴 비급여

by dha826 202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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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반변성(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은 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시력 저하를 일으키는 눈 질환이다. 이 질환은 망막의 중심에 위치한 '황반'이라는 부위에 영향을 미쳐 중심 시력을 저하시킨다. 황반변성의 증상과 치료비용,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산정특례에 대해 알아본다.

 

황반변성 증상과 치료비

황반변성은 망막의 중심부에 있는 황반이 손상되어 시력 저하를 유발하는 질환이다. 대표적인 증상은 사물의 중심 부분이 흐릿하게 보이고, 시력이 저하되는 현상이다.

 

또 직선이 물결 모양으로 보이거나 비뚤어져 보이고, 시야 중심에 어두운 점이 생겨 사물을 볼 때 방해가 되기도 한다. 갑자기 글씨들이 휘어져 보이고, 읽을 수 없는 증상이 발생하면 빨리 망막 전문 안과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황반변성을 치료하는데 들어가는 진료비는 얼마나 될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으로 황반변성으로 입원한 경우 1인당 평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총액은 평균 3557,080원이었고, 입원 기간은 평균 3.4일이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총액에는 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환자 본인부담금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진료비 총액에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빼면 환자 본인부담금이 된다.

 

황반변성 치료비용
황반변성 치료비용

 

통상 입원환자의 환자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20%.

 

산정특례 적용

그러나 황반변성은 진료비 산정특례 대상이어서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총액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따라서 황반변성 진단을 받고, 산정특례 대상일 경우 3557,080원의 10%356천 원만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대부분의 황반변성 진단 환자들은 외래에서 항체주사 치료를 받는다. 황반변성 치료에 사용되는 주사제는 루센티스, 아일리아, 비오뷰, 아멜리부주, 아바스틴 등이 있다. 이 중 아바스틴을 제외한 약제들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황반변성을 외래에서 치료할 경우 경우 1년간 들어간 진료비 총액은 평균  672,820원이다. 이 중 환자 본인부담금은 위에서처럼 산정특례 대상일 경우 10%인 약 6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그렇다면 어떤 환자들이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황반변성 산정특례 조건을 보면 형광 안저 촬영 및 안구 단층촬영에서 누출이 있는 맥락막 신생 혈관이 확인되고, 안과 전문의가 황반변성으로 진단하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또 확진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시력이 0.2 이하여야 한다.

 

산정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처음 4주 이상 간격으로 주사제를 투여한 뒤 3번째 주사 후 4주 이후 시행한 검사에서 치료 시작 전보다 확실한 치료 효과를 보이면 지속적으로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투여 횟수 제한은 없지만 5회 투여에서부터는 교정시력이 0.15 이상이어야 산정특례가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황반변성 증상
황반변성 증상

 

주사치료를 받으면 대체로 증상이 뚜렷하게 개선되지만 비급여 아바스틴 치료 등을 받을 때에는 치료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실제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황반변성의 상태, 치료 기간, 산정특례 적용 여부, 치료를 한 의료기관, 비급여 치료 여부 등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실제 치료 사례를 보면 아래와 같다.    

 

실제 치료 사례

-K 씨는 황반변성 진단 후 루센티스 주사치료를 3회 맞은 뒤 증상이 크게 개선되자 2년째 정기적으로 안과를 방문해 경과관찰만 하고 있다.

 

-A 씨는 루센티스 주사를 3회 맞은 뒤 안과에서 경과관찰만 하고 있다. 그는 황반변성 진단 후 어지럽고, 토할 것 같은 증상이 발생했지만 주사치료를 하고 2주 정도 지나자 증상이 호전되었다.

 

-B 씨는 안과전문병원에서 황반변성 검사비와 아바스틴 주사치료비용을 포함해 30만 원을 납부했다. B 씨는 3차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뒤 비급여로 치료하고 있는데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산정특례 적용
산정특례 적용

 

-C 씨는 황반변성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에서 치료할 예정이었지만 비급여 주사치료 비용으로 45만 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과의원에서 외래치료하고 있다. 그는 검사비를 포함해 아바스틴 주사치료 비용으로 17만 원을 납부했다.

 

이처럼 황반변성 진단을 받았다면 건강보험 적용 대상 치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비급여 주사치료 비용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아본 뒤 진료를 받아야 본인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황반변성 치료비는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보험사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문의한 뒤 치료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 황반변성은 꾸준한 치료와 재활훈련, 영양치료를 겸하면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 질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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