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내막암은 자궁의 내막(자궁 안쪽을 덮고 있는 조직)에서 발생하는 암이다. 여성 생식기 암 중 가장 흔한 유형 중 하나다. 대부분은 폐경 이후 여성에게 발생하지만 젊은 여성에게도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자궁내막암 증상과 수술비용, 입원치료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실비보험금 청구할 때 주의할 점 등을 알아본다.
자궁내막암 증상
자궁내막암은 초기 단계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조기 발견이 비교적 쉽다. 대표적인 증상이 비정상적인 질 출혈이다. 폐경 후 출혈이나 월경 주기와 상관없는 출혈이 발생한 경우 자궁내막암을 의심해야 한다.
월경량이 과다하거나 월경 주기가 짧아지는 경우 자궁내막 문제를 의심할 수 있다.
또 골반이나 아랫배에 통증을 느끼거나 질 분비물에서 악취가 나거나 비정상적인 색깔의 질 분비물이 발생할 때, 체중이 급격히 줄어들면 자궁내막암을 의심해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자궁내막암 치료비, 산정특례
자궁내막암 치료에 들어가는 진료비 총액은 얼마나 될까?
진료비 총액은 입원 후 발생하는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방사선 치료비, 치료재료대, 재활 및 물리치료비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여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본인이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가 포함되어 있다. 입원에 따른 진료비 총액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은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통상 80 대 20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며, 비급여 항목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우선 자궁내막암으로 입원했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총액과 대략적인 환자 본인부담금을 알아보자.
자궁내막암으로 입원할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진료비 항목은 수술비다.
2024년 상급종합병원(통상 대학병원)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자궁내막암 수술의 의료수가를 보면 전체 자궁 적출술(Hysterectomy) 중 림프절 절제를 할 때에는 115만 원에서 140만 원(복잡)이다.
림프절 절제를 하지 않는 경우 중 복부 접근 방식의 개복술 건강보험 수가는 60만 원(단순), 유착 박리를 동반한 복잡 케이스는 71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림프절 절제를 하지 않는 경우 중 복강경 아래 단순 케이스가 81만 원, 유착박리를 동반하거나 자궁무게가 250g 이상인 복잡 케이스가 103만 원이다.
림프절절제를 하지 않으면서 질부 접근 방식의 단순 수술은 70만 원, 유착박리를 동반하거나 자궁 무게 250g 이상인 복잡 케이스는 91만 원의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된다.
광범위 자궁적출 및 양측 골반 림프절 절제술 중 대동맥 주위 림프절 생검을 하는 개복술 또는 복강경 수술은 270만 원이다.
광범위 자궁적출 및 양측 골반림프절절제술 중 대동맥 주위 림프절 생검을 하지 않는 경우 개복술이나 복강경 수술을 하면 240만 원이다.
수술비용을 포함한 입원 진료비 총액은 얼마나 될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2년 기준으로 산출한 자료를 보면 자궁내막암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경우 환자 1인당 평균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총액은 812만 원이었고, 1인당 입원일수는 평균 24일이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진료비의 환자 본인부담률은 통상 20%다.
따라서 자궁내막암 입원 시 환자 본인부담금은 812만 원의 20%인 162만 원으로, 본인부담이 만만치 않다. 여기에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비급여 면역치료 등을 포함하면 환자 부담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처럼 암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가 진료비 산정특례다. 산정특례는 환자들의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암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입원, 외래 모두 포함) 총액의 5%만 부담하면 된다.
따라서 2022년 기준으로 암환자 1인당 평균 입원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812만 원의 5%인 약 41만 원이다.
다만 환자가 1인실이나 2인실과 같은 상급 병실을 이용하거나 고가의 비급여 치료나 검사 등을 받으면 본인부담금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A 씨는 자궁내막암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에서 복강경 수술을 한 뒤 산정특례 적용을 받아 약 200만 원을 병원에 납부했다.
B 씨는 대학병원에 입원해 자궁내막암 개복 수술을 받았다. 일주일 입원 중 이틀 동안 2인실을 사용했는데 350만 원을 본인부담했다. 이 중 비급여가 150만 원을 차지했다.
C 씨 역시 2024년 대형 상급종합병원에서 자궁내막암 1기 진단 아래 복강경 수술을 받았다. 6일간 6인실에 입원했는데 산정특례 적용을 받아 460만 원을 납부했다. 비급여 진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 산정특례 5% 적용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이 많이 나왔다.
D 씨는 자궁내막암 수술을 위해 5일간 4인실에 입원했는데 산정특례 적용을 받아 백만 원 초반의 진료비가 나왔다.
E 씨는 자궁내막암 수술을 위해 5일간 5인실에 입원했다. 진료비 총액이 210만 원 나왔고, 산정특례를 받고 나니 110만 원을 납부했다.
F 씨는 6일간 상급종합병원 6인실에 입원해 자궁내막암 수술을 받고 퇴원했다. 그는 산정특례를 적용받았지만 비급여 진료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와 총 590만 원을 납부했다.
로봇수술, 실손보험금 주의할 점
자궁내막암에 대해 로봇수술을 할 경우 비급여 비용은 얼마나 나올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로봇수술과 관련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검색해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최저 75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을 고지하고 있다. 약 3배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의료기관의 비급여 수가를 확인한 뒤 로봇수술을 받을지, 받는다면 어느 병원에서 할지 결정하는 것이 좋다.
로봇수술을 하거나 비급여 치료를 하면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해 받을 수 있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등을 첨부하면 된다. 다만 비급여 치료를 받기 전에 실비보험이 인정되는 항목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문의해야 나중에 실손보험이 인정되지 않아 낭패를 보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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