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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야기

뇌동맥류 수술 입원비용, 산정특례, 실비보험

by dha826 202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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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는 뇌혈관 벽이 약해지면서 꽈리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를 말한다. 뇌동맥류가 터지면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할 수 있고, 살아남더라도 영구적인 신경학적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뇌동맥류 수술 대상과 치료 비용, 실비보험 적용 대상 등을 알아본다.

 

뇌동맥류 수술 대상과 비용

1. 뇌동맥류 수술 대상

뇌동맥류 진단을 받으면 수술(클립결찰술)을 하거나 비수술적 혈관 내 치료라고 할 수 있는 코일색전술을 받게 된다. 어떤 때 수술을 받게 될까?

 

뇌동맥류 수술(클릭결찰술, 개두술) 대상은 40~50대 건강한 환자, 동맥류 목(neck)이 넓어서 코일만으로는 혈류 차단이 어려울 때, 뇌동맥류 위치가 외과적으로 접근 가능한 곳에 위치할 때다.

 

또 혈관이 너무 구불구불하거나 코일 접근이 어려운 해부학적 구조일 때, 이미 파열되어 혈종이 생겼다면 개두술을 통해 혈종 제거까지 동시에 가능한 수술이 코일색전술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수술의 장점은 동맥류를 물리적으로 묶기 때문에 재파열 위험이 낮지만 전신마취, 두개골 절개 등을 수반해 신경 손상 위험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뇌동맥류 수술 비용
뇌동맥류 수술비용

 

2. 뇌동맥류 수술 비용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아무래도 약 일주일 동안 입원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부담될 수밖에 없다. 일단 뇌동맥류 수술 건강보험 수가부터 알아보자.

 

뇌동맥류 수술 건강보험 의료수가는 수술의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선 수술은 단순, 복잡으로 나뉜다. '단순'은 동맥류 위치가 접근이 쉽거나 형태가 단순해 콜릭으로 조작하기 쉬울 때를 의미한다.

 

'복잡'은 뇌동맥류 위치가 깊거나 위험한 곳, 동맥류 경부가 넓거나 불규칙하거나 여러 개가 연결된 경우, 혈관이 심하게 꼬였거나 동반된 뇌혈관 기형, 다른 동맥류가 동시에 존재할 때 책정하는 수가다.

 

또 뇌동맥류가 '파열성'이나 '비파열성'이냐에 따라서도 수가가 달라진다.

 

비파열은 아직 출혈이 발생하지 않고, 대부분 무증상이며, 비교적 여유를 두고 치료 방침을 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예방적 수술이라고 할 수 있다.

 

파열은 동맥류가 터져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상태다. 즉시 수술이 필요하고 치료가 늦어지면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

 

이런 점을 종합해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에서 2025년 뇌동맥류 수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 수가는 단순 비파열이 394만 원, 단순 파열이 464만 원이다.

 

복잡 비파열 수술 수가는 464만 원, 복잡 파열은 531만 원이다.

 

뇌동맥류 수술 산정특례 적용

통상 병원에 입원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수술을 받을 경우 본인부담률은 진료비 총액의 20%. 만약 복잡 파열 뇌동맥류 수술을 했다면 본인부담금은 531만 원의 20%106만 원이 된다.

 

뇌동맥류 수술을 하기 위해 대학병원에 입원하면 수술 비용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수술비 외에도 진찰료. 입원료(1인실, 2~3인실, 4인실 이상), 식대, 약품비, 주사료, 마취료,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치료재료대 등 다양한 비용이 추가된다.

 

뇌동맥류 수술 대상
뇌동맥류 수술 대상

 

이런 비용을 모두 합산하면 진료비 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이 될 수 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진료비 총액이 1천만 원이라면 20%200만 원을 부담한다는 의미다.

 

여기에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까지 모두 합산하면 환자 본인부담금이 500만 원 이상 나올 수 있다.

 

1. 뇌동맥류 산정특례 적용

그러나 뇌동맥류 수술은 산정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환자는 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산정특례는 정부가 진료비 부담이 큰 질병을 정해 본인부담률을 5~10%로 대폭 낮춰준 제도다.

 

뇌동맥류 수술는 산정특례 적용 대상이다. 뇌동맥류 수술을 위해 입원했다면 해당 기간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진료비의 5%만 본인이 내면 된다. 산정특례 적용 기간은 30일이다.

 

산정특례 적용과 관련한 사항은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병원에 문의하면 절차와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위에서 예시한 것처럼 대학병원에 입원해 뇌동맥류 수술을 받고,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진료비 총액이 1천만 원 나왔다면 본인부담금은 진료비 총액의 5%5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는 의미다.

 

뇌동맥류 산정특례
뇌동맥류 산정특례

 

2. 실제 입원 본인부담 진료비

대학병원에 입원해 뇌동맥류 수술을 받은 뒤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는 환자가 어떤 병실(1인실, 2~3인실, 4인실 이상)에 입원했느냐, 입원 기간이 며칠이냐, 어떤 비급여 치료를 받았느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한 뒤 중환자실에서 하루, 나머지 5일 동안 일반 병실에 입원했다면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금은 290만 원에서 300만 원 나온다고 보면 된다.

 

단순 비파열 뇌동맥류 수술을 받고 6인실에 일주일 입원해 비급여 치료를 거의 받지 않았다면 병원에 납부해야 할 본인부담금 총액은 170~190만 원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에 7일간 상급병실료가 적용되는 2인실에 입원해 뇌동맥류 2개를 수술했다면 산정특례가 적용되더라도 400만 원 이상을 부담할 수도 있다.

 

실손 의료비 보상

만약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라면 뇌동맥류 입원 기간 본인부담금을 보험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뇌동맥류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이기 때문에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실손보험 보상 항목은 입원비, 수술비, 약값, 검사비, 치료재료대 등이다.

 

실손의료보험 보상
실손의료비 보상

 

다만 실손보험이 1세대냐, 2세대냐, 3세대냐, 4세대냐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입원하기 전 보험약관을 확인하고, 보험사에 정확한 보상 범위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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