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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야기

치료 중 의사, 한의사 추행 의심되면

by dha826 2025.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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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내밀한 신체 부위를 진단 또는 진료받는 과정에서 추행을 당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진료를 받던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라면 어떤 경우 추행으로 인정할까?

 

실제 사례를 보자.

교통사고 치료를 위해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 A 씨가 물리치료를 한 뒤 소화불량을 호소했다.

 

그러자 한의사 K 씨는 소화불량을 진찰한다는 명목으로 A 씨의 가슴을 누르고, 치골을 보겠다고 말한 뒤 음부 바로 위쪽 치골 부위를 손가락으로 세워 누르다가 음부를 눌렀다.

 

그러자 A 씨는 한의사가 자신을 강제추행 했다며 고소했다.

 

의사, 한의사 추행 판단 기준
의사, 한의사 추행 판단 기준

 

추행에 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추행에 대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012417 판결).

 

또 강제추행죄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만으로도 충분하며, 그 외에 성욕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201912110 판결).

 

의사, 한의사 강제추행 기준

(1) 한의사 주장

해당 한의사는 이 사건에 대해 환자의 치골 부위를 중심으로 손가락을 세워 그 끝으로 누르거나 마사지하는 것을 음부를 누르는 것으로 잘못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2) 법원의 판단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2심 법원은 한의사 K 씨의 강제추행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한의사가 강제추행 했다고 판단한 이유는 뭘까?

 

첫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다.

 

환자는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그 진술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과 한의사의 행동에 따른 심리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한의사가 가슴과 음부를 만지기 전후의 상황, 그 접촉 부위, 방법, 면적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진술을 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의사가 음부를 접촉했다고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치골과 음부는 명확히 구분된다는 점이다. 환자 역시 치골과 음부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해 착각했다고 볼 수 없다.

 

셋째, 치골 부위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손이 음부에 닿게 된다고 볼 수 없어 한의사가 환자의 치골 부위를 촉진하거나 마사지한 것을 두고 음부를 누른 것으로 잘못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넷째, 여성 환자의 치골 부위는 음부와 근접한 민감한 부위이고, 다른 부위를 통해서도 해당 증상을 충분히 진단할 수 있어 남성 의사가 여성 환자를 상대로 직접 치골 부위를 촉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점이다.

 

강제추행 고소 사례
강제추행 고소 사례

 

다섯째, 남성 의사가 여성 환자의 치골 부위를 촉진하기로 했다면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불필요한 요해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한의사는 환자의 가슴과 치골 부위를 촉진하면서 간호사를 입회시키거나 환자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환자는 경찰 조사에서 민감한 부위를 진료하는 데 동의가 된 것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했다.

 

여섯째, 한의사는 소화 불량이나 허리 통증 때문에 환자의 가슴, 치골 부위를 촉진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진료기록부에 그와 같은 진료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도 2심 법원의 판단을 수긍한다며 한의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의료인의 행위가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시술 수단과 방법이 적절했는지, 사전에 환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환자 보호자)에게 진료 내용과 내밀한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

 

또 대법원은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기준으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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