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희귀질환 및 지정의료기관 확대
건강보험공단은 2020년 1월 1일부터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산정특례 희귀질환 및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한다. (산정특례 개요) 산정특례의 목적은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 및 희귀·중증난치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해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산정특례 대상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등), 희귀 및 중증난치, 결핵 등으로 진단을 받아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한 자이다. 뇌혈관, 심장질환, 중증외상은 등록하지 않고 사유발생 시 병·의원에서 즉시 산정특례를 적용한다. (진료비 산정특례 적용 대상 질병, 특례 기간 및 본인부담률) □암(5년, 재등록 가능, 본인부담률 5..
2020.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