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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야기349

울산 이손요양병원 원장이 매일 칼럼을 쓰는 이유 2015년 6월부터 사내게시판에 게재…최근 1천회 돌파 "한 방향 바라보고, 병원 품격 위해 2000회 향새 새출발"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인 울산 이손요양병원 손덕현 원장이 직원들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 매일 한 편의 칼럼을 병원 그룹웨어 게시판에 올린 게 어느 듯 1천회를 돌파했다. 이손요양병원 손덕현 원장이 지난 21일 병원 그룹웨어인 '메디통' 게시판에 1천 번째 '병원장 칼럼'을 올렸다. 손덕현 원장은 2015년 10월 6일부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손요양병원 그룹웨어 게시판에 칼럼을 게재해 왔다. 이손요양병원은 손덕현 원장의 1천번째 칼럼을 기념한 그룹웨어 게시판을 만들었다. 손 원장은 1000회 칼럼에서는 '줄탁동시(啐啄同時)'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 2020. 1. 23.
2020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소득구간별 상한액 보건복지부가 2020년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소득구간별 상한액을 공표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소득구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득구간 10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2019년 580만원에서 582만원으로 2만원 상향조정됐다. 또 9분위가 431만원, 8분위가 351만원, 6~7분위가 281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원 올랐다. 4~6분위는 152만원, 2~3분위는 101만원, 1분위는 81만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에 따른 1~5분위 본인부담상한액도 1분위 125만원, 2~3분위.. 2020. 1. 22.
중국 우한시 입국여성 폐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 질병관리본부는 20일 오전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한 여성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확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자체 대책반을 가동해 지역사회 감시와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확진 경과 인천공항검역소는 1월 19일 중국 우한시 입국자를 검역하는 과정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는 환자를 검역조사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했다. 그리고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인천의료원)으로 이송했고,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시행하여 20일 오전 확진환자로 확정했다. 확진자 중국에서의 동선 확진환자는 중국 국적의 35세 여성(중국 우한시 거주)으로 입국 하루 전인 1월 18일 발열, 오한, 근육통 등 증상이 있어 .. 2020. 1. 20.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확대…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2020년 1월 9일 기초연금법 개정안,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가 확대되고,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의무화됐다. □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소득하위 40%까지 확대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 2021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되었다. 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약 325만 명의 어르신들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기초연급 수급자들의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 4760원을 받게 된다. 기준연금액은 2019년 4월 2.. 2020. 1. 9.
산정특례 희귀질환 및 지정의료기관 확대 건강보험공단은 2020년 1월 1일부터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산정특례 희귀질환 및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한다. (산정특례 개요) 산정특례의 목적은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 및 희귀·중증난치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해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산정특례 대상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등), 희귀 및 중증난치, 결핵 등으로 진단을 받아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한 자이다. 뇌혈관, 심장질환, 중증외상은 등록하지 않고 사유발생 시 병·의원에서 즉시 산정특례를 적용한다. (진료비 산정특례 적용 대상 질병, 특례 기간 및 본인부담률) □암(5년, 재등록 가능, 본인부담률 5.. 2020.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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