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기자 의료판례3665 봉직의와 네트 연봉계약 맺고 퇴직금 미지급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봉직의와 퇴직금 선지급 약정을 맺고 네트연봉 계약을 체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되 소득세, 주민세 등을 병원이 대납했다는 주장. 사건: 채무부존재 확인(본소), 퇴직금(반소) 판결: 피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 대표자이고, 피고는 이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가정의학과장이다. 원고와 피고는 월 급여 400만원으로 정하고, 급여에는 퇴직금 상당액이 포함되도록 하는 대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퇴직금 선지급 약정을 맺었다. 원고는 피고의 소득세와 주민세 등을 대납하기로 약정했다. 피고의 월급여 400만원을 평균임금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 액수는 1401만원이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월급 300만원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는 조건으로 100만.. 2017. 4. 2.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당직근무하면 의료법상 당직의료인 기준 위반?…당직의료인 위임규정 판단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당직의료인에 관한 규정이 의료법의 위임 없어 무효라고 본 판결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무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병원에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의사 1명, 간호사 2명)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 3월 5~17일까지, 2014년 7월 1~23일까지 당직의료인으로 간호사를 두지 않았다. [피고인의 주장] E병원에 당직의료인으로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둔 사실은 있지만 의료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두어야 하는 당직 간호사에는 간호조무사도 포함된다. 또 현 의료계의 현실에 비춰 당직 간호사 2명을 두는 것은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이.. 2017. 4. 2. 치과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치아본뜨기 지시해 의료법 위반 간호조무사가 치과에서 치아 본뜨기를 한 것은 의료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의료법상 진료보조업무를 일탈했다는 판결 사건: 의료법 위반 교사,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들 유죄,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B가 한 치아 본뜨기 재료의 혼합 및 구강 내 삽입 및 탈착 행위(치아 본뜨기)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행위에 속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치아 본뜨기 시술 당시 치과의사인 피고인 A가 같은 진료실 안에서 입회해 이를 감독한 이상 피고인들에게 의료법 위반의 잘못은 없다. [법원의 판단] 의료행위인 치아 본뜨기 시술을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B가 한 이상 이는 진료보조업무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 2017. 4. 2. 신생아가 호흡곤란증후군 증세를 보였지만 조기발견하지 못한 의료과실 신생아가 호흡곤란증후군 증세에 있었지만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증세가 악화된 뒤에 뒤늦게 보고받아 사망에 이른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피고인 유죄 [사건의 경과] 피고인은 산부인과병원 병원장으로 A씨의 분만을 담당했다. 피고인은 A씨 분만 당시 신생아에게 청색증이 나타난 것을 알고 있었으며 분만 후 또 다시 청색증이 발생해 산소를 투여하는 등 피해자에게 청색증 증상이 2회 가량 반복되어 나타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이 청색증이 2회에 걸쳐 나타났을 경우 피고인은 신생아의 의무기록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추이를 계속 관찰해야 함에도 의무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았다. 또한 신생아에 있어 호흡곤란증후군은 단일 병으로는 사망률이 30%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으로 그 증상이 생후 24-48시간에 악화.. 2017. 4. 2. 폐 크립토콕쿠스증을 폐암으로 판단, 폐절제술을 했다면 의사가 폐 크립토콕쿠스증을 진단하지 않고, 폐암으로 판단, 폐절제술을 시행해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면 환자 측은 어느 정도 진료비를 부담해야 할까? 의사의 과실로 환자의 신체기능이 손상된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이 있기 전에 발생한 치료비나 의사의 책임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환자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상 합당하다는 판결. 사건: 의료비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원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고, 환자의 자녀인 피고 B는 치료비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했다. 환자의 사망 당시 치료비가 9445만원이었다. [피고들의 주장] 원고 병원 의료진은 폐 크립토콕쿠스증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필요한 약물치료를 하지 못했고, 오히려 암의 폐 전이로 오진해 불필요한 우측 폐절제술을 시행.. 2017. 4. 2. 이전 1 ··· 722 723 724 725 726 727 728 ··· 73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