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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3684

병원감염 예방 주의의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았는데 며칠 후 고열을 동반한 설사, 상복부 복통 증상을 호소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서 감염내과로 전과되어 CT 촬영.. 2017. 4. 2.
시판후조사 설문조사를 리베이트로 판단, 의약품 약가 인하 시판후조사라는 명목의 설문조사를 리베이트라고 판단한 사건. 사건: 약가인하처분 취소 판결: 원고 패, 항소 취하 [사건의 개요] 모 제약사가 처방유도 및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사 858명에게 시판후조사 설문조사에 참여하도록 한 후 설문조사를 했다. 그러면서 응답료라는 명목으로 13억 여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자 보건복지부가 해당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방법으로 약가 인하처분한 사건. [법원의 판단] 원고는 설문조사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사례금을 지급한 것은 시판후조사라는 명목 아래 원고가 판매하는 의약품을 채택하거나 처방을 유도하는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시판후조사라는 목적은 명목적이거나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례번호: 1심 2916번(2013구합100**) 판결문.. 2017. 4. 2.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과 다른 약으로 임의 대체조제해 업무정지 처방한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약효동등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임의 대체조제한 후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건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피고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약효등등성이 인정된 의약품끼리 대체조제한 경우 처방한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통보해야 함에도 이를 통보하지 않고 대체조제한 후 의사가 처방한 약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의약품 대체조제 및 대체청구, 1유형). 또 원고는 처방한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약효동등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임의 대체조제한 후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의약품 임의 대체조제 및 대체청구, 2유형) 원고는 이런 방법으로 1억 2천여.. 2017. 4. 2.
보호자가 응급수술 거부, DNR 동의한 사건 장파열 및 혈복강 환자의 보호자가 응급 수술을 거부하고, DNR 동의서에 서명했다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피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내원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 당직 의사는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자 상처 부분을 소독하고, 머리를 CT 촬영했다. 한편 환자는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서 상당 시간 실랑이를 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환자는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복부 CT 촬영 결과 장파열 및 혈복강 가능성이 있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 병원에는 당직 의사밖에 없었고, 외과 전문의는 이미 퇴근한 상태여서 A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다음날 A대학병원 의사는 환자의 부친에게 수술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거부했.. 2017. 4. 2.
봉직의와 네트 연봉계약 맺고 퇴직금 미지급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봉직의와 퇴직금 선지급 약정을 맺고 네트연봉 계약을 체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되 소득세, 주민세 등을 병원이 대납했다는 주장. 사건: 채무부존재 확인(본소), 퇴직금(반소) 판결: 피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 대표자이고, 피고는 이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가정의학과장이다. 원고와 피고는 월 급여 400만원으로 정하고, 급여에는 퇴직금 상당액이 포함되도록 하는 대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퇴직금 선지급 약정을 맺었다. 원고는 피고의 소득세와 주민세 등을 대납하기로 약정했다. 피고의 월급여 400만원을 평균임금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 액수는 1401만원이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월급 300만원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는 조건으로 100만.. 2017.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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