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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3658

반신마비 환자 우울증, 불안,공황장애 자살…집중관찰 및 협진 의무 심각한 신체후유장애에 의한 상실감과 우울감이 있는 환자가 자살충동을 언급했다면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자살 예방을 위해 집중적 관찰과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자살 위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 협진을 요청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진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왼쪽 중대 뇌동맥 경색증으로 우측 반신마비 진단을 받아 재활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 재활의학과 1인실에 입원했고, 간병인을 고용했다. 환자는 입원 이후 불면증과 불안감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뇌졸중 후 우울증을 의심해 정신건강의학과에 협진을 의뢰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트리티코정, 아티반정 7일분과 함께 불면증 치료제 스틸록스정을 처방했다. 환자는 한 차.. 2017. 3. 29.
눈, 코, 무턱 성형수술 후 코 끝 발적…상급병원 전원후 급성 간부전 사망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가 '급성 간부전'으로 사망했다면 의료진에게 과실 책임이 있을까? 사건: 손해배상(성형수술) 판결: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박모 씨는 2013년 11월 A의원에서 상담을 받은 후 눈과 코, 무턱 부위 성형수술을 받았다. 박씨는 수술 후 3일째 되는 날 A의원에서 콧등과 턱 부위의 거즈를 제거했는데 코 끝에 발적 증상이 있었다. 이에 A의원 원장은 염증 소견이 아니라고 했지만 발적 증상이 사라지지 않았다. 박씨는 수술후 8일째 봉합사를 제거하기 위해 A의원을 방문했는데, 원장이 직접 진찰하지는 않고, 간호사가 봉합사를 제거했다. A의원 원장은 수술 당일부터 5일간 경구 항생제 오구멘틴과 2회의 아미노글리코사이드 1 바이알을 근주 투여했다. 또 수술 후 11일째에는 3세대 세프트리악손.. 2017. 3. 29.
뇌동맥류 수술후 지주막하출혈, 뇌부종, 출혈로 편마비, 보행장애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의 배우자가 병원과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환자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면 환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환자가 의식불명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반드시 당사자와 합의해야 한다. 사건: 손해배상(합의 및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1년 8월 주차를 하던 중 추돌사고가 발생,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의심된다는 진단에 따라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경부 결찰술(1차 수술)을 시행했다. 수술 직후 원고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두통과 함께 호흡곤란 증세, 동공 확장 현상이 나타났고, 의료진은 뇌 지주막하출혈을 의심해 감압성 두개절제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 뇌 혈종 제거술(2차 수술)을 시행했다.. 2017. 3. 28.
리베이트가 약가 인상을 부추긴다? 제약사가 병의원과 약국에 제공한 리베이트가 약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리베이트) 판결: 원고 패소 [원고] 원고들은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A제약사가 제조 판매한 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람들이다. [피고] 피고는 자신이 거래하는 대학병원에 처방 증대를 위해 매월 의국비 100만원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회식 및 항공권 지원, 기부금 제공, 골프 접대 등을 해 왔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피고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상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고들의 주장] 실거래가 상환제에 따르면 요양급여는 고시된 상한금액 안에서 요양기관이 실제 해당 의약품을 구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요양기관이 제약회사로부터 부당.. 2017. 3. 28.
심장판막치환술후 조제 실수로 뇌동맥 경색 초래한 약사 처방전과 다르게 약을 조제해 환자가 뇌동맥경색을 일으킨 사안. 이에 대해 법원은 약사의 조제 오류로 인해 발생한 해당 사고에 대해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사건: 손해배상(약사의 조제 실수)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심장판막치환술을 받고 계속해서 혈액 항응고제인 와파린 나트륨 등을 복용했다. 그러던 중 대학병원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갖고 피고가 운영하는 A약국에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을 조제 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처방전에 1일 1회 용량으로 와파린 5㎎ 1tab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와 달리 와파린 2㎎ 1tab만을 조제해 투약하도록 지시했다. 원고는 이 조제약을 투약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대학병원 응급실로 내원해 뇌 MRI 촬영 등의 검사를 한 결과 급성 우측.. 2017.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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