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래
-
감기로 알았는데 심장질환 사망…진료기록부 변조 등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21. 4. 26. 00:05
감기로 알았는데 심장질환 사망…진료기록부 변조 등 쟁점 이번 사건은 동맥이 폐쇄돼 수술을 받기로 하던 중 감기, 가래 증상 등으로 감기약을 복용하던 중 갑자기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의 진료기록부 변조 여부, 기관내삽관 지연 여부 등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과거부터 당뇨병을 앓았고, 직장암 수술, 심부전으로 인한 심장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습니다. 환자는 검진에서 동맥이 폐쇄되었다는 소견 아래 혈관우회술을 받기로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술을 미루던 중 계속 가래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H의원에서 폐부종, 비의존성 당뇨병, 급성 위턱굴염 진단을 받아 항생제를 포함한 감기약을 처방받아 복용했지만 가래 증상이 완화되지 않자 다시 내원해 감기약을 추가로 처방받았습니다. 환자는 가..
-
요양원 치매노인의 기도폐색 사망…요양보호사와 요양원 원장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9. 4. 2. 06:01
요양원에 입소해 사래가 자주 걸리는 증상을 보이는 치매 노인이 식사 도중 밥알이 세기관지에 들어가 기도폐색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요양보호사와 요양원 운영자의 업무상과실치사죄 인정.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2심 피고인들 유죄 기초 사실 피해자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이래 요양원에 입소해 생활하였고, 폭력성 치매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 후 혼자서 거동을 하거나 식사를 할 수 없고 의사소통도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약 두 달 전부터 폐렴 증상으로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지에는 ‘사래가 자주 걸린다고 함, 혼자서는 식사 못한다고 함’이라는 기재가 있다. 피해자는 이후 침을 자주 뱉고 사래도 자..
-
기본검사조차 안하고 감기로 진단해 뇌수막염안기자 의료판례 2019. 3. 2. 01:00
환자가 기침, 가래, 콧물, 인후통,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공보의가 기본적인 검진이나 활력징후조차 측정하지 않은 채 감기로 진단하고, 약을 처방해 뇌수막염 진단 및 치료가 늦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기침, 가래, 콧물, 인후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공중보건의인 〇〇〇는 기본적인 검진이나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은 채 감기로 진단했다. 그리고 해열진통소염제 근육주사와 함께 3일 분량의 해열진통소염제, 제산제, 진해거담제, 항생제를 처방하였다. 환자는 약을 복용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4일 뒤부터 심한 두통까지 생기자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하지만 〇〇〇는 기본적인 검진이나 활력징후도 측정하..
-
농양제거수술후 가래 제거를 하던 중 호흡곤란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9. 18:06
흡인처치 상 과실 여부.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오른쪽 턱 아래쪽이 붓고 통증 및 발열 증상이 있어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의료진은 심부 안면 및 심경부감염(루트비히앙기나)로 진단하고 기관절개술을 했다. 또 절개와 배액술을 시행해 설하 공간, 익돌하악 공간, 측두 공간, 인두 주위 공간 부위에 있는 농양제거수술을 했다. 루트비히앙기나[Ludwig's angina ] 연쇄상구균과 포도상구균의 혼합감염에 의한 하악구강 기저부(下顎口腔基底部)의 염증으로 악취가 심한 고름이 입 안의 바닥에 괴는 병.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이후 의료진은 항생제 및 수액을 투여하고 기관내튜브로 산소를 공급하면서 가래제거를 위한 흡인처치를 실시했다. 3일 뒤 병원 간호사는 ..
-
중이염, 기관지염, 비염 치료 위해 약 복용하던 중 뇌수막염, 뇌손상, 뇌사로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 14:29
(뇌수막염)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취하 당시 5세였던 A는 기침, 가래, 콧물, 발열 및 좌측 귀의 통증으로 피고 소아청소년과의원에 내원했다. 피고 의사는 급성 중이염, 급성 기관지염,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진단한 후 항생제, 기관제 거담제와 확장제, 해열진통제 등을 처방했다. 피고는 2일후, 4일후, 7일후에도 일부 항생제를 추가로 처방하는 외에 같은 약을 처방했다. 그후 A의 기침과 가래 증상은 호전되었지만 중이염 증세는 차도가 없었고, 피고는 같은 약을 처방하면서 항생제를 바꿨고, 증상이 호전되자 같은 항생제를 계속 처방했다. A의 보호자는 A가 소변을 보지 못하자 피고는 링거액을 투여했고, A는 두번째 링거액을 맞으면서 몸을 비틀고 괴로워하더니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의식이 저하됐다. ..
-
기침과 가래 증상 호소했지만 검사하지 않아 비소세포 폐암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9. 05:30
진료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기침과 가래 증상을 호소했지만 검사를 하지 않아 비소세포 폐암 판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홍△△은 원고 임☆☆를 잉태하자 피고 병원 산부인과 전문의들로부터 산전진료를 받았다. 홍△△은 임신할 무렵부터 기침과 가래 등의 증상이 있었는데, 이 증상은 점차 심해져 임신 후기에는 가슴 및 허리 통증으로까지 이어졌고,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이러한 증상을 호소하곤 했다. 담당 의사는 이와 관련해 특별한 처방 또는 검사를 하지는 않았으며, 임신 후기 의사 ▽▽▽이 감기 증세를 완화시키는 약을 처방해 주었다. 홍△△은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가 조기 진통으로 다음 날 00대병원으로 전원됐는데, 흉부엑스레이 촬영 결과 오른쪽 아래 폐 부분에 ..
-
결핵약 복용 후 시신경염, 반맹…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8. 18:10
가래, 기침으로 객담검사 결과 결핵 진단 받고 결핵약 복용한 후 약 부작용으로 시신경염, 시신경 위축, 반맹…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가래를 동반하지 않은 기침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흉부방사선 검사와 객담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활동성 결핵 진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 병원 소속 내과의사인 류○○은 원고에게 아이나(통상 이소니아지드라고 함), 리팜핀, 피라진아마이드, 에탐부톨의 4가지 약제로 구성된 결핵약 1개월분을 매일 복용하도록 처방했다. 이후 원고는 약 5개월간 같은 처방을 받았는데 갑자기 눈이 침침하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증상이 있어 집 부근 소재 안과병원에 내원해 약 처방을 받았으나 나아지지 않았다. 원고는 ○○병원 안..
-
소아 뇌수막염을 급성 기관지염·중이염·감기로 오진해 패혈증으로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5. 12:17
(뇌수막염 미진단 과실)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생후 6개월 된 K가 기침, 가래, 콧물 등의 증세를 보이다가 발열, 구토 증세를 보이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급성 기관지염, 급성 위장관염 및 급성 중이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했다. 원고는 K가 입원한 기간 병원 벽에 붙어 있는 포스터를 보고 뇌수막염이 아닌지 문의하기도 했지만 의료진은 정상 체온을 회복했고, 기침, 설사 증상이 호전됐다고 판단해 약을 처방하고 퇴원 조치했다. 원고는 퇴원 후에도 열이 계속 나자 피고 병원에 입원을 문의했지만 병실이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F병원에 이어 피고 G대학병원에 내원한 결과 급성 인두편도염 및 감기로 진단하고 귀가시켰다. 하지만 K는 잠만 자려 하고 쳐져 있고, 동공반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