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병원 의사에게 진료하게 하고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하다 업무정지처분
(타병원 의사 진료)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취하 원고는 의료법인으로 정신과와 가정의학과를 진료과목으로 하는 OOOO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00시장은 0000병원 인근에 신경과와 정신과를 진료과목으로 하는 0O병원을 개설, 원고에게 위탁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OO병원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한 후 원고가 타 의료기관인 OO00병원에 소속된 의사 고OO 등이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합계 231,703,200원) 및 의료급여비용(합계 120,494,790원)을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60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했고, 70일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OO병원과 OO00병원은 의료기관 개설신고만 별개로 되어 있을 뿐 환자의 진료, 병원 운영, 시설관..
2017.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