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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염9

급성 심근질환자 귀가조치한 직후 심근 괴사, 심근염 사망사건 급성 심근질환, 급성 간염 가능성이 있어 다음날 입원키로 하고 귀가조치한 직후 심근 괴사, 심근염으로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사실 환자는 며칠 전부터 속 불편함, 오심, 인후통 등이 발생하자 피고 의원에서 C로부터 검사한 결과 심근 손상을 동반한 부정맥 소견이 있자 항부정맥제, 항혈전제를 처방했다. 그 후 피고 의원 의료진은 간수치가 좋지 않고 혈액검사 결과 급성 심근질환 및 급성 간염 가능성이 있다며 입원을 권유하자 환자는 다음날 입원하기로 하고 귀가했다. 환자는 귀가후 화장실에 가던 중 구토를 하며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부검 결과 심장에서 광범위한 심근 괴사와 심근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원고의 주장 피고 의원은 환자의 심근염을 예견할 수 있.. 2017. 11. 29.
류마티스 관절염에 한약처방 후 간성혼수, 전격성 급성독성 간염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한 후 간성혼수, 전격성 급성독성 간염.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유죄 사건의 개요 19세인 피해자 E는 접촉성 피부염과 오른손 중지와 약지 붓기가 생기는 증세의 류마티스 관절염 의증으로 입원치료했지만 완치되지 않자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 한의원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맥을 진단한 결과와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로부터 들은 진술을 토대로 '소화기 장애로 인한 면역체계 이상'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그리고 양방 치료 및 약 복용을 중단할 것과 1년간 한약을 복용시켜 피해자의 체질을 개선해 완치시키겠다고 설명하고, 3회에 걸쳐 한약을 처방해 복용하게 했다. 하지만 한약을 복용한지 두 달 후 갑자기 황달이 나타나고 고열과 두통도 호소했고, 피고인은 황달과 고.. 2017. 8. 14.
의사가 병명을 제대로 진단해 치료하지 못했다는 의료분쟁 고열과 오심, 구토, 두통 환자가 저산소혈증, 심경경색증으로 사망…뇌수막염 진단해 경험적 항생제 투여해야 할까? 사건: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고열과 오심, 구토 및 두통으로 H내과의원에 내원해 A형 간염 또는 감염성 대장염이 의심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응급실로 전원했고, 당시 체온이 39도였으며, 의식수준은 명료했으며, 오심과 두통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경부강직은 나타나지 않았다. 의료진은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폐에 병변은 보이지 않았고, 소변검사 결과 미량의 단백뇨가 검출되었으며, 혈액균배양검사에서 균이 배양되지 않자 해열제와 수액을 투여한 후 퇴원시켰다. 환자는 퇴원 후에도 고열, 오심, 구토, 두통 등이 심해 피고 병원에 2차 내원했고, 의료진이.. 2017. 4. 27.
한의사가 피부염 환자에게 한약과 침, 뜸치료 강요하다 간염으로 간이식 피부염 환자에게 한약과 침, 뜸을 처방해 황달.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평소 접촉성 피부염 등으로 대학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중 피고 한의원 원장으로부터 '소화기 장애로 인한 면역체계 이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양방 치료 및 양약 복용을 중단하고 1년간 한약을 복용하면 체질이 개선되어 완치될 것이라고 설명을 들었다. 이에 약 두달간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피고가 조제한 한약을 매일 복용하면서 침과 뜸치료 등을 병행했다. 그러던 중 고열, 두통과 함께 눈동자와 소변이 노랗게 되는 등의 황달 증세가 나타나자 피고는 변비로 인한 독성 때문이라고만 진단한 채 한약을 계속 복용하게 하면서 침과 뜸, 온열치료까지 시행했다. 한.. 2017.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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