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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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파킨슨병환자의 요도관 교체하면서 혈뇨 초래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3. 12:57
간호조무사의 요도관 교체.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환자는 신경계 질환인 파킨슨병과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고, 거동이 힘들고 하반신 마비증세를 보여 물리치료와 보존적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환자는 하지마비와 자발성 배뇨장애가 있어 기저귀를 착용하고, 요도관을 삽입하고 있었다. 간호조무사 A는 환자의 요도관을 교체한 지 1개월이 지난 것을 확인하고 담당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요도관을 교체했다. 환자는 요도관 교체 이후 오한 증상과 미열이 있어 살펴본 결과 요도관에서 혈뇨가 발견됐다. 이에 담당 의사가 요도관을 세척했지만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열이 발생하는 등 상태가 악화됐다. 이에 의료진은 항생제 투약, 방광 세척을 하고 원활한 소변 배출을 위해 방광루조성술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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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당직의사, 간호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진료를 방해하다 업무방해죄 처벌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2. 18:11
응급실 업무방해 업무방해 1심 피고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피고인은 이전 폭행사건으로 경찰관과 함께 응급실에 와서 진료를 받고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자 당시 응급실 당직 의사인 피해자 K는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권유했고, 피고인이 더 누워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의사 K를 발견하자 이름표를 잡고 “니가 의사냐, 니 진료거부로 신고하겠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또 응급실에서 다른 응급환자를 돌보던 간호사인 피해자 A에게 “진료를 이따위로 보느냐”며 소리를 지르면서 응급실 안팎으로 오가며, 응급실의 다른 환자에게도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었다. 이어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Y로부터 진료비를 수납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돈 없다, 배 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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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중 축소, 입꼬리 리프팅 후 흉터, 반흔…간호사 실밥 제거도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7. 10:13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코밑 절개를 통한 내측 인중 축소, 입술 절개를 통한 외측 인중 축소, 입꼬리 리프팅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다음날 코 밑 부분의 실밥을 부분적으로 제거했는데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했다. 피고는 5일후 원고의 수술 부위 상처가 깨끗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코밑 부분을 재봉합했다. 다음날 실밥을 제거했는데 이후 4차례에 걸쳐 레이저 흉터 제거 및 재생술, 흉터 연고 처방, 자가혈치료술(PRP) 등을 했다. 원고는 위 시술과 처치에도 불구하고 흉터가 개선되지 않아 코 밑 인중 부위에 성형술로도 완전히 개선될 수 없는 흉터가 남았고, 입꼬리 부분에도 구축성 반흔이 남았다. 법원의 판단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나 보고 아래 치료행위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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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이중개설, 간호사에게 약 조제 지시해 면허자격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1. 06:47
(의료기관 이중개설) 의사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이OO는 OO빌딩에 가정의학과의원인 OO0의원을 개설 운영했다. 몇 년 후 같은 건물 2층 일부 및 3, 4층에서 정신과 전문의인 원고 명의로 정신과의원인 OOO의원을 추가로 개설 운영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4개월 15일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OO 의원을 운영하고 있던 이OO에게 고용되어 원고 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의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했지만 이OO가 직접 이 사건 의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의료법상 이OO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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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요실금 검사했다면 의료법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0. 06:59
산부인과 간호사가 환자들에게 요실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요류역학검사를 했다면? 보건복지부는 원고인 A산부인과의원 원장이 간호사 I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류역학검사를 실시하게 해 총 144만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산부인과 원장은 "환자들 직접 진단한 후 환자의 요도와 항문에 카데터를 삽입하는 등 요류역학검사를 직접 실시했다. 다만 검사하는 동안 환자가 30분 내지 1시간 동안 다리를 벌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자세로 있으므로 환자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 때문에 원고는 카데터 삽입후 검사가 순조롭게 되는 것을 확인한 후 간호사 I에게 환자 상태를 살피고, 경과를 보고하도록 조치한 것이어서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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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출산후 머리뼈 골절 등으로 신생아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9. 05:00
(모상건막하 출혈)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2012. 10. 13.(임신 39주 5일) 20:55경 규칙적 진통이 있어 피고 산부인과의원에 내원했고, 당시 원고는 자궁경관이 3㎝ 정도 개대된 상태였다. 자궁경관은 평균 직경10㎝ 개대되어야 태아선진부(정상분만에서는 머리)가 경관을 통과할 수 있고 이를 완전개대라고 하며, 경관이 완전 개대될 때까지를 분만 1기, 그 이후를 분만 2기라 한다. 피고 산부인과의원 의사는 당일 22:30경부터 원고에게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이용한 유도분만을 시작했다. 다음날 00:00경 원고의 자궁경관이 완전히 개대되자 00:30경 분만실로 옮겨 자연분만을 시도했다. 그러나 00:50경 원고의 산도에 신생아의 두부가 끼어 밖으로 나오지 않자 원고의 회음부를 절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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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향정약 허위 처방전 발급해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6. 12:42
(허위 처방전)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했다 그 결과 원고가 자신의 친척이나 종전에 의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의 인적사항을 이용, 그들이 실제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내원해 스틸녹스 등 최면 진정제를 처방받아간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원고는 이와 같이 허위 발급한 원외처방전을 통해 원고 본인이 스틸녹스 등을 조제받아 복용하고서도 진찰료와 약국 약제비 등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3,661,060원을 부정수급했다. 피고는 조사결과에 기초해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2개월 1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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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가 아닌 간호사에게 방사선 촬영을 시키고, 이학요법료 허위청구한 의사 면허자격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7. 22:04
(간호사 의료행위)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소 취하 피고는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수진자들이 물리치료를 받지 않아 물리치료실시대장에 실시기록이 없는 경우에도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이학요법료를 허위로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의료기사가 아닌 간호사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인 방사선촬영을 하게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요양기관 업무정지 72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75일 처분을 했고, 그 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위 각 업무정지처분은 과징금처분으로 대체되었다. 원고 주장 진료비 허위청구 부분과 관련, 원고는 당시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받고 가도록 처방을 해 당연히 물리치료를 받고 갔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 때문에 오히려 병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물리치료실시대장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