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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13

감기 치료했더니 뇌수막염…진단 늦었다면 뇌수막염 증상을 감기, 중이염으로 진단, 치료 뇌수막염은 뇌와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뇌수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처음 증상은 감기와 비슷하지만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호흡 마비, 패혈증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 뇌수막염의 3대 증상은 발열, 두통, 목 강직이며, 그 외 오심, 구토, 상복부 통증 등이 있다. 뇌수막염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고 감기 증세와 유사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복통, 설사, 발열, 구토 증상만으로 뇌수막염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환자의 신체검사를 자세히 하고, 문진을 정밀히 하면 뇌수막염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다. 세균성 뇌수막염의 정확한 진단은 요추천자에 의한 뇌척수액 검사에 의하는데 뇌수막염이 의심되면 검사 준비 중이라도 신속히.. 2023. 10. 7.
고열 등 감기와 유사한 심근염 증상과 오진 기준 심근염 증상의 특징 심근염은 심장근육에 염증이 생긴 것을 말하며 대부분 감염에 의해 발생한다. 급성 심근염의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이 가장 흔하고, 임상증상은 다양하고 특이한 증상은 없다. 어린이의 경우 열과 호흡곤란 등과 감기와 비슷하게 열, 근육통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심근염의 증상은 가벼운 심부전 증상에서부터 쇼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메스꺼움이나 구토를 할 수도 있고, 쥐어짜는 듯한 흉통이 발생하기도 한다. 아래 사례는 소아가 고열 등을 호소해 인두염, 장염 약을 투여한 뒤 구토 증상이 발생하자 D병원에서 수액 치료를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하자 부검 결과 심근염으로 판명된 사안이다. 인두염, 장염 의심 환자, 심근염 사망 사건 환자는 1월 12일 두통, 가슴 통증, 목의 통증, 고열을 호.. 2023. 3. 14.
뇌수막염을 감기로 판단하고 검사, 전원 안한 과실 두통, 복통 증상으로 피고 의원 내원 원고는 6월 29일 아들인 G가 열이 나고 두통, 복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자 피고 의원에 내원했다. 이에 피고는 급성인두염, 감염성 기원으로 추정되는 설사 및 위장염으로 진단하고 소염진통제, 해열제, 소화제, 위장약을 처방했다. 복통, 구토 지속되자 다시 피고 의원 내원 원고는 귀가해 G에게 약을 복용하도록 했지만 다음 날인 30일 아침까지 복통과 구토가 계속되고 눈이 붓는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했다. 피고 의사는 G의 열이 내렸지만 인두발적 증상이 계속되어 통증이 있다고 판단해 급성인두염에 대한 처방으로 해열제를 줄이고 제산제, 장운동개선제를 복용하도록 했다. 피고 의원 급성인두염, 급성위염으로 재진단 G는 새로 처방한 약을 복용했지만 저녁.. 2022. 6. 21.
감기로 알았는데 심장질환 사망…진료기록부 변조 등 쟁점 감기로 알았는데 심장질환 사망…진료기록부 변조 등 쟁점 이번 사건은 동맥이 폐쇄돼 수술을 받기로 하던 중 감기, 가래 증상 등으로 감기약을 복용하던 중 갑자기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의 진료기록부 변조 여부, 기관내삽관 지연 여부 등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과거부터 당뇨병을 앓았고, 직장암 수술, 심부전으로 인한 심장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습니다. 환자는 검진에서 동맥이 폐쇄되었다는 소견 아래 혈관우회술을 받기로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술을 미루던 중 계속 가래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H의원에서 폐부종, 비의존성 당뇨병, 급성 위턱굴염 진단을 받아 항생제를 포함한 감기약을 처방받아 복용했지만 가래 증상이 완화되지 않자 다시 내원해 감기약을 추가로 처방받았습니다. 환자는 가.. 2021. 4. 26.
급성후두염 감기로 진단했지만 패혈증으로 사망 의사는 감기로 진단해 충분한 치료를 했음에도 상당 기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감기가 아닌 다른 질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속하게 필요한 검사를 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인 감기증상을 보이는 모든 환자에 대해 초기 진료시부터 발생빈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다른 질병일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그 감별진단을 위해 정밀한 임상검사를 할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인후통, 발열, 발한, 오한, 두통 증상으로 피고 의원에 내원했고, 의사는 급성후두염으로 진단하고 진통소염제와 위장약, 해열진통소염제를 처방했다. 환자는 다음 날 열이 지속된다며 다시 방문해 입맛이 쓴 증상.. 2018.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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