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감기13 공황장애, 정신분열증환자 호흡과 맥박 정지…심폐소생술 지연 과실 의료인은 환자에게 이상 증상이 발생했거나 그러한 발생이 예견되는 상황에서는 환자를 면밀히 관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번 사건은 공황장애, 정신분열증 입원환자가 쓰러져 호흡과 맥박이 정지되자 간호사가 경과관찰을 게을리하고 심폐소생술을 지연해 급사한 의료과실과 관련한 판결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 세차례 입원해 우울증, 조현병 등으로 치료받았고, 다시 공황장애,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열이 나고 답답하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감기로 판단해 처방했고, 3일 뒤 당직 간호사에게 목이 아프다고 호소해 안정실에서 쉬었다. 그러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복도에 쓰러졌고, 안정실에서 침대.. 2018. 9. 5. 복통이 계속됐지만 단순 감기처방만 해 복막염 치료시기 놓친 과실 복통이 7일간 계속됐음에도 내과의원이 단순 감기처방만 하고, 복막염 수술후 패혈증 의심 소견이 있었지만 조속한 진단과 응급치료를 하지 않은 병원 의료진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환자는 피고 내과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네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았고, 피고는 단순 감기로 판단하여 이에 대한 처방만 하였다. 환자는 계속 복부에 통증이 있어 피고 A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았고, 복막염으로 진단되자 개복해 대장루 수술(직장파열 부위 1차봉합수술, 대장루수술 및 충수절제수술)을 했다. 환자는 수술후 3일째 심한 헛구역질과 복통을 호소하였고, 배액관으로 복수와 농양이 계속해서 배출되었고 수술상처 부위에도 고름이 계속 배액되었다. 환자는 수술후 17.. 2017. 11. 19. 여성이 임신했음에도 추가검사를 안한 한의사의 의료과실 임신사실을 간과하고 비만치료를 계속한 한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출산 후의 비만으로 고민하던 원고는 체중 감량 후 아이를 가지기로 하고 피고 한의원에서 비만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10여일 후 피고에게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운 증상이 있다고 호소했지만 피고는 진맥 및 문진을 거쳐 위와 같은 증세는 비만치료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판단하고 비만치료를 계속했다. 그 후에도 같은 증상이 계속되자 원고는 비만치료를 중단하고 피고로부터 소화제 등을 처방받았고, 산부인과 및 내과 진료를 권유받았으며, 산부인과 검사 결과 임신 8주 5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임신사실을 모르고, 감기몸살로 약을 복용하기도 했으며, 비만치료 및 감기몸살약 복용으로 인한 .. 2017. 8. 30. 소아 뇌수막염을 급성 기관지염·중이염·감기로 오진해 패혈증으로 사망 (뇌수막염 미진단 과실)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생후 6개월 된 K가 기침, 가래, 콧물 등의 증세를 보이다가 발열, 구토 증세를 보이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급성 기관지염, 급성 위장관염 및 급성 중이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했다. 원고는 K가 입원한 기간 병원 벽에 붙어 있는 포스터를 보고 뇌수막염이 아닌지 문의하기도 했지만 의료진은 정상 체온을 회복했고, 기침, 설사 증상이 호전됐다고 판단해 약을 처방하고 퇴원 조치했다. 원고는 퇴원 후에도 열이 계속 나자 피고 병원에 입원을 문의했지만 병실이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F병원에 이어 피고 G대학병원에 내원한 결과 급성 인두편도염 및 감기로 진단하고 귀가시켰다. 하지만 K는 잠만 자려 하고 쳐져 있고, 동공반사가 .. 2017. 6. 25. 천식환자에게 고혈압 치료제 투여후 심정지…의료진 과실 인정 천식환자에게 고혈압 치료제인 강압제 라베신 투여후 심정지…법원, 의료진 과실 인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오랜 기간 천식을 앓아오던 중 감기에 걸린 후 호흡 곤란 증상이 심해져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호흡곤란을 치료하기 위해 기관지 확장제, 진해거담제 등 천식에 작용하는 약물을 투여하고 강압제인 라베신을 투여했는데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했다. 병원은 심폐소생술을 통해 환자의 심장박동을 정상화하고 H병원으로 전원했지만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사 상태가 되었고 사망했다. 원고들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천식 환자에게 금기 약물인 라베신을 투여한 과실로 호흡 곤란 증상을 악화시켰다. 법원의 판단 환자와 같이 천식으로 호흡 곤란 증상이 발생한 환자에게 .. 2017. 6. 23.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