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수술후 수퍼 박테리아 MRSA에 감염되고, 척추염, 배변장애, 보행장애
(병원 내성균감염)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양 하지 저림 및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해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 1번간 척추관 협착증 및 국소부위 통증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 1번간 후방기기 삽입술, 감압적 후궁절제술(양측), 추간판 절제술(좌측) 및 후방 척추체간 융합술(좌측)을 했다. 그런데 원고는 수술 다음날 혈액검사 결과 적혈구 침강속도(ESR,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는 22㎜/hr, C-반응성 단백질(CRP, C-Reactive Protein)은 55.2㎎/ℓ로 나타났고, 이틀후에는 ESR 78㎜/hr, CRP 118㎎/ℓ로 상승했다. 피고 병원은 수술 부위의 헤모박 팁..
2017. 6. 23.
양악수술, 코절골성형, 눈매교정, 이마보형물 삽입술 과정 신경손상
양악수술, 코절골성형술, 눈매교정술, 이마보형물 삽입술 과정에서 신경손상으로 감각이상 등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화해권고 결정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양악수술, 코절골성형술, 눈매교정술, 이마보형물 삽입술 등 성형수술을 받고 퇴원했다. 원고는 피고 의원을 퇴원한 이후 같은 날 밤 오한, 발한, 출혈이 나타나 ○○병원 응급실에 내원, 안면 수술 부위에 부종과 혈종, 영상검사상 우측 하악골 골절단 부위에 고정나사 1개 풀림 및 하방 이동, 지혈 조치 등을 받았다. 원고는 다음 날 피고 의원에 내원, 나사 제거술, 구강 내 왼쪽 턱 밑 구멍 재봉합술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00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 좌측 하악 제1대구치 하방 부위의 감염으로 인한 누공 및 배농 소견..
2017.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