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보험법26 사무장병원 개설 비의료인에게 건강보험공단이 환수 처분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비의료인이 해당 건물에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의사, 한의사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했다가 환수처분.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비의료인인 원고는 요양병원이 개설된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한의사, 의사를 원장으로 고용했다. 그러자 건강보험공단은 원고를 상대로 12억여원을 환수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이 개설된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임대했을 뿐 병원을 개설하지 않았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개설에 가담했더라도 방조한 것에 불과하므로 병원 개설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비의료인인 원고가 의료인의 면허를 이용해 병원을 개설했다고 하더라도 의료행위는 의료인에 의해 이뤄졌다. 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병원의 수익 배분.. 2017. 4. 15. 이전 1 ··· 3 4 5 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