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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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상근 영양사와 조리사 식대 가산료 부당청구한 병원 과징금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2. 11:44
영양사, 조리사 식대 가산 부당청구사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등(영양사 가산 기준 위반) 판결: 1심 원고 패소(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의 2006. 6.부터 2009. 3.까지 총 34개월 동안의 요양급여 전반을 현지조사한 결과 2006.9.1.부터 2008. 7. 31.까지 상근한 영양사 및 2006. 10. 1.부터 2007. 3. 31.까지 상근한 조리사가 각 1인인 것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이 병원은 영양사 및 조리사의 인력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24,097,340원 상당의 영양사 및 조리사 식대 가산료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2010. 3. 5. 원고에 대해 건강보험법을 적용하여 과징금 48,194,680원을 부과했다. 원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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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개설 비의료인에게 건강보험공단이 환수 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5. 16:33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비의료인이 해당 건물에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의사, 한의사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했다가 환수처분.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비의료인인 원고는 요양병원이 개설된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한의사, 의사를 원장으로 고용했다. 그러자 건강보험공단은 원고를 상대로 12억여원을 환수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이 개설된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임대했을 뿐 병원을 개설하지 않았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개설에 가담했더라도 방조한 것에 불과하므로 병원 개설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비의료인인 원고가 의료인의 면허를 이용해 병원을 개설했다고 하더라도 의료행위는 의료인에 의해 이뤄졌다. 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병원의 수익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