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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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야 할 의사들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3. 06:41
사진: 김종회 의원 블로그 제공 최근 국민의당 김종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또는 종사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이 보험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의사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가한다. 여기에다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까지 추가하자는 게 김종회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요지다.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보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사실 건강보험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진료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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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에서 진료비 수납대장 제출 안한 치과의원 제출명령 위반 업무정지…법원 처분 취소 판결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1. 09:06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미제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OOO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로서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피고측 조사요원들은 원고에게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제출을 요구했고, 원고는 2009. 10. 7.부터 2010. 4. 30.까지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은 제출했다. 하지만 나머지 기간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은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는 나머지 기간에 대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조사기간 중에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찾지 못했다. 이에 해당 기간에 환자들에게 발급해 준 신용카드전표 중 보관하고 있던 것들을 노트에 철해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대신 제출하려고 했지만 피고측 조사요원들은 조사의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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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미가입 차량과 건강보험공단 구상권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9. 18:49
책임보험미가입 차량 구상금 1심 원고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상고 기각 피고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신의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가 택시를 기다리던 행인C를 충격해 병원 등의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했다. C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건강보험 가입자였고, 이에 원고는 C가 D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 발생한 진료비 총 245만원 중 C의 본인부담금 72만원을 제외한 173만원을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 원고의 부담금 173만원을 지출해 위 돈을 구상할 권리를 가지게 됐고, 피고 보험사는 책임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C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는 자인만큼 피고는 원고에게 이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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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나가면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전공의에게 대진시킨 원장, 진료비 환수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8. 12:16
전공의 진료.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출국으로 인해 약 한달간 의사인 E로 하여금 병원에서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행,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당시 E는 F병원 전공의로 임용된 상태였다. 그러자 피고는 전공의인 E가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 상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함에도 전공의로 임용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병원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했다'는 이유로 E가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과 E이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약국이 약을 조제하고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원고 주장 E는 이미 가정의학과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고 수련기간이 불과 10일밖에 남지 않아 실질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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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개설자 명의 대여한 한의사, 징역형에 진료비 환수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0. 07:32
요양병원 개설자 명의대여. 사건: 요양급여 환수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와 C는 모두 한의사인 바, C는 한방병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명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락하였다. C는 2008. 5. 6. 원고의 명의로 한방병원을 개설하였고 C가 병원장으로서 병원 운영 전반을 총괄하였으며, 원고는 C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다. C는 법원에서 ①병원 원무부장 I, 원무과장 G와 공모하여 치료를 받으러 찾아온 H이 입원치료가 불필요하였으나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더라도 집과 병원을 통원하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입원환자로 등록하게 한 다음 통원치료를 하였음에도 마치 입원치료를 받았다. 또 식사를 한 것처럼 입원비 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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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원장이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연장을 막기 위해 허위청구를 인정한 사실확인서에 서명했다면?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3. 23:35
이학요법료 등 허위청구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 복지부는 피고 건강보험공단의 의뢰로 2010. 4. 12. 원고 의원에 대해 과거 10개월치 요양급여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복지부는 원고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며 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부당 허위청구 내역 ◇미실시 주사료 청구 6,666,682원 입원 진료한 수진자들에게 실제 투약한 사실이 없는 한올메토카르바몰주사액 및 중외5%포도당생리식염액 500ml를 투 약한 것으로 약제비 및 주사료 등 청구 ◇미실시 이학요법료 청구 21,925,186원 실제 실시하지 않은 간헐적 견인치료-경추견인(MM051), 간헐적 견인치료-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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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기간 의원 위장양도하고 진료한 원장, 행정처분 폭탄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3. 23:20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의사인 원고는 의원을 개설 운영하던 중 피고 복지부 및 피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일부 수진자에 대하여 내원하지 않은 날에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등 19,198,200원을 부당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금액 환수처분과 함께 요양기간 업무정지 87일 처분, 의사면허자격정지 8월 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 후 보건복지부는 2009. 5. 6.부터 2009. 5. 8.까지 이 사건 의원(조사 당시는OO외과의원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복지부는 원고가 업무정지 기간이 포함된 2007. 12. 1.부터 2008. 10.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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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을 1인실로 변경, 상급병실료 받은 산부인과 과징금…법원 "재량권 남용"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3. 19:29
산부인과 1인실 비용 징수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등 판결: 1심 원고 승, 2심 복지부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는 2009. 12. 21. 원고 의원에 대하여 건강보험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본인부담 과다징수(모자동실에서 진료와 간호를 받은 신생아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를 실시한 경우 신생아실 사용료로 1일당 30,000원씩 별도 징수, 처치 및 수술료 등에 포함된 태반위탁처리비용을 15,000원~20,000원씩 별도 징수) 사실을 적발했다. 또 상급병실료 부당징수(기본입원료만 산정하는 병상(일반병상)을 50% 이상 확보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추가로 상급병실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일반병상을 모두 상급병상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그 입원실을 이용한 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