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보험법26 내원일수 허위청구, 비급여 진료후 이중청구한 의사 과거 업무정지 전력있어 가중처분 업무정지 가중처분 가. 요양기관이 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ㆍ제5항 및 제99조 제1항ㆍ제9항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이후 5년 이내에 법 제98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정지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으며 과징금은 총부당금액의 5배를 넘을 수 없다.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진료비를 부당청구다가 적발돼 100일이 넘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부당청구 내역 1. 내원일수 허위청구 약국 약사와 담합해 진료한 적이 없는 26명을 70여차례 진료한 것처럼 전자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원외처방전을 허위로 발행. 2... 2019. 4. 27. 물리치료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미기재해 과징금…법원은 처분 취소 판결 의원이 물리치료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자 보건복지부과 과징금처분.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원장이 원고는 실제 물리치료를 실시했고, 단지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지 않은 것에 불과해 과징금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물리치료 요양급여비용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상근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 산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일부 수진자에 대해 물리치료를 한 다음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지 않은 채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의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법 위반을 적용해 부당청구금.. 2019. 2. 26. 레이저 제모시술 후 발생한 모낭염을 치료하고 이중청구…법원, 업무정지 처분취소 비급여 대상 진료비 이중청구 -비급여와 급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숱한 병의원들이 이 때문에 환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도 이를 잘 안다. -기준을 개선하거나 예방적 행정을 하지 않는다. -모 비뇨기과 원장은 이 때문에 자살하기도 했다. -야구는 삼진 아웃이지만 의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다. 비급여대상 진료비 이중청구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사진: pixabay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을 상대로 과거 8개월치 진료분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비급여 대상인 외모 개선 미용 진료 등을 실시한 뒤 해당 비용을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징수하고도 상세불명의 연조직염 등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 2017. 10. 17.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야 할 의사들 사진: 김종회 의원 블로그 제공 최근 국민의당 김종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또는 종사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이 보험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의사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가한다. 여기에다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까지 추가하자는 게 김종회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요지다.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보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사실 건강보험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진료비를 .. 2017. 9. 13. 현지조사에서 진료비 수납대장 제출 안한 치과의원 제출명령 위반 업무정지…법원 처분 취소 판결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미제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OOO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로서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피고측 조사요원들은 원고에게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제출을 요구했고, 원고는 2009. 10. 7.부터 2010. 4. 30.까지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은 제출했다. 하지만 나머지 기간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은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는 나머지 기간에 대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조사기간 중에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찾지 못했다. 이에 해당 기간에 환자들에게 발급해 준 신용카드전표 중 보관하고 있던 것들을 노트에 철해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대신 제출하려고 했지만 피고측 조사요원들은 조사의 어려.. 2017. 7. 31.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