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결핵균3 루푸스, 만성신장질환으로 혈액투석환자가 결핵으로 사망 좁쌀결핵 진단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원고 패 환자는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루푸스 신장염에 의한 만성신장질환을 앓아 온 신장장애 2급 장애인이다. 환자는 구치소에 입소해 신입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의무관에게 무릎통증약을 복용중이며,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환자는 계속 무릎 통증을 호소해 구치소 의무관으로부터 해열진통소염제를 처방받았고, 대학병원에서 무릎 관절강 내 삼출액 천자, 혈액검사, 균배양검사를 한 결과 결핵균이 발견됐다. 그러나 구치소 의무실에는 흉부 x-선 촬영장비가 있었지만 의무관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환자는 심한 기침 및 호흡곤란증세를 보여 대학병원에 입원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좁쌀결핵 및 폐렴 악화로 .. 2017. 10. 10. 주사기와 주사제 재사용하다 박테리아 감염, 결핵균 등 집단감염 초래 간호조무사의 주사제, 주사기 재사용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피고는 전문의로서 의원을 운영중인데 피고 의원의 간호조무사는 허리, 어깨, 무릎 등의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추나요법이라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피고 의원 또 주사기를 이용해 통증 부위에 트리암주, 하이알주 등의 주사제를 투여하는 무면허의료행위도 했다. 그런데 위 주사제를 투여받은 환자 가운데 61명에게서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화농성 관절염, 농양, 염증성 관절염, 결핵균 감염 등의 집단 감염증이 발병했다. 해당 간호조무사는 수사가 개시되자 자살했다. 피고는 간호조무사가 진료한 환자들을 마치 자신이 진료한 것처럼 가장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740만원을 편취하고,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마약류관리법 위반, .. 2017. 9. 6. 디스크 주사 맞은 후 염증과 통증 유발해 염증제거술 (디스크 주사 시술) 손해배상 1심 화해권고 결정 원고 주장 원고는 허리 통증으로 피고 신경외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에 검진차 방문한 결과 큰이상이 없지만 허리에 약간 디스크 증상이 있지만 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목과 허리에 디스크 주사를 시술했고, 10여일 후 극심한 통증과 함께 목을 돌릴 수 없었고, 목, 가슴, 등쪽에 담이 온 것처럼 쑤시고 결린 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피고 병원에 재입원했고, 담당 의사는 주사의 효과가 없을 수는 있지만 부작용은 있을 수 없다며 주사와 통증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속된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는 등에 주사시술을 하려고 해서 거부했으며, 피고는 약을 바꿔 2주간 처방했지만 통증이 계속됐다. 원고는 그 후 견딜 수 없는 고.. 2017. 7.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