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결핵약4 폐결핵 약 복용중 시각장애…에탐부톨 부작용 지도설명의무 결핵약 에탐부톨의 부작용으로는 시신경염이 가장 심각하다. 이번 사건은 에탐부톨 부작용과 의사의 지도설명의무와 관련한 것이다. 폐결핵 진단 아래 약을 복용하던 시신경병증으로 시각장애…에탐부톨 부작용 지도설명의무 위반한 의사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내과의원에서 폐결핵 진단을 받고 피고 보건소에서 간기능검사, 시력검사, 색신검사에서 이상이 없자 에탐부톨 등 4가지 약을 처방받았다. 원고는 한달여 뒤 갑자기 다리가 저리고 마비되는 증세가 나타나자 피고 의료진은 아이나와 피라진아마이드를 한주 간격으로 복용 중단하고 나머지 약만 복용하도록 했다. 원고는 한달 뒤 결핵약을 처방받기 위해 피고 보건소를 방문해 양쪽 다리 마비가 무릎까지 진행됐다고 호소했고, 의료진의 권유.. 2018. 12. 19. 결핵약 복용 후 시신경염, 반맹…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가래, 기침으로 객담검사 결과 결핵 진단 받고 결핵약 복용한 후 약 부작용으로 시신경염, 시신경 위축, 반맹…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가래를 동반하지 않은 기침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흉부방사선 검사와 객담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활동성 결핵 진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 병원 소속 내과의사인 류○○은 원고에게 아이나(통상 이소니아지드라고 함), 리팜핀, 피라진아마이드, 에탐부톨의 4가지 약제로 구성된 결핵약 1개월분을 매일 복용하도록 처방했다. 이후 원고는 약 5개월간 같은 처방을 받았는데 갑자기 눈이 침침하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증상이 있어 집 부근 소재 안과병원에 내원해 약 처방을 받았으나 나아지지 않았다. 원고는 ○○병원 안.. 2017. 8. 18. 단체상해보험 약관상 '외래적 사고' 범위 채무부존재 보험금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2009. 3. 8. 건강보험공단과 공단에 근무하는 고객상담원 11,216명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안심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보험계약은 상해사망시 원고가 9,000만원의 보험금을 보험 수익자들에게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건강보험공단 소속인 A는 열 및 기침이 지속되어 0000병원에서 결핵 진단을 받아 결핵약을 처방받았다. 하지만 3일 후 300cc에 이르는 대량 객혈을 했고, 00병원에 내원해 지혈 조치를 받은 후 다음날 다시 0000병원으로 전원했고, 의료진은 객담검사, 흉부 CT를 촬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이후 활력징후가 안정되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A의 가래에 소량의 피가 묻어 나왔고, 이어 같은 날 12:03경 2,000cc 가.. 2017. 7. 31. 결핵약 '에탐부톨' 복용후 시력 약화, 시신경염…의약품 부작용 설명의무 위반 (에탐부톨 부작용)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 환송 원고는 보건소에서 폐결핵 판정 및 결핵약 복용 처방을 받고 아이나, 에탐부톨, 피라진아미드, 리팜피신 등 4가지 약품을 한달 단위로 교부받아 복용했다. 에탐부톨은 결핵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약품으로서 드물게 시력 감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결핵 관련 의료종사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원고는 보건소 처방에 따라 처음 2개월은 23.5mg/kg. 그 후 2개월은 15.7mg/kg 복용했고, 이 약을 복용한 말미에 G안과에 들러 약 3, 4일 전부터 시야가 흐리다는 이유로 상담했다가 시신경염 의증 진단을 받았다. 이에 보건소 진료원인 E는 원고로부터 이를 전해 듣자 즉시 에탐부톨 투여를 중지하고 나머지 약제만으로 .. 2017. 7.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