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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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결핵 약 복용중 시각장애…에탐부톨 부작용 지도설명의무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19. 00:00
결핵약 에탐부톨의 부작용으로는 시신경염이 가장 심각하다. 이번 사건은 에탐부톨 부작용과 의사의 지도설명의무와 관련한 것이다. 폐결핵 진단 아래 약을 복용하던 시신경병증으로 시각장애…에탐부톨 부작용 지도설명의무 위반한 의사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내과의원에서 폐결핵 진단을 받고 피고 보건소에서 간기능검사, 시력검사, 색신검사에서 이상이 없자 에탐부톨 등 4가지 약을 처방받았다. 원고는 한달여 뒤 갑자기 다리가 저리고 마비되는 증세가 나타나자 피고 의료진은 아이나와 피라진아마이드를 한주 간격으로 복용 중단하고 나머지 약만 복용하도록 했다. 원고는 한달 뒤 결핵약을 처방받기 위해 피고 보건소를 방문해 양쪽 다리 마비가 무릎까지 진행됐다고 호소했고, 의료진의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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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약 복용 후 시신경염, 반맹…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8. 18:10
가래, 기침으로 객담검사 결과 결핵 진단 받고 결핵약 복용한 후 약 부작용으로 시신경염, 시신경 위축, 반맹…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가래를 동반하지 않은 기침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흉부방사선 검사와 객담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활동성 결핵 진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 병원 소속 내과의사인 류○○은 원고에게 아이나(통상 이소니아지드라고 함), 리팜핀, 피라진아마이드, 에탐부톨의 4가지 약제로 구성된 결핵약 1개월분을 매일 복용하도록 처방했다. 이후 원고는 약 5개월간 같은 처방을 받았는데 갑자기 눈이 침침하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증상이 있어 집 부근 소재 안과병원에 내원해 약 처방을 받았으나 나아지지 않았다. 원고는 ○○병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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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상해보험 약관상 '외래적 사고' 범위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1. 16:36
채무부존재 보험금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2009. 3. 8. 건강보험공단과 공단에 근무하는 고객상담원 11,216명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안심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보험계약은 상해사망시 원고가 9,000만원의 보험금을 보험 수익자들에게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건강보험공단 소속인 A는 열 및 기침이 지속되어 0000병원에서 결핵 진단을 받아 결핵약을 처방받았다. 하지만 3일 후 300cc에 이르는 대량 객혈을 했고, 00병원에 내원해 지혈 조치를 받은 후 다음날 다시 0000병원으로 전원했고, 의료진은 객담검사, 흉부 CT를 촬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이후 활력징후가 안정되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A의 가래에 소량의 피가 묻어 나왔고, 이어 같은 날 12:03경 2,000cc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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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약 '에탐부톨' 복용후 시력 약화, 시신경염…의약품 부작용 설명의무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19. 18:35
(에탐부톨 부작용)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 환송 원고는 보건소에서 폐결핵 판정 및 결핵약 복용 처방을 받고 아이나, 에탐부톨, 피라진아미드, 리팜피신 등 4가지 약품을 한달 단위로 교부받아 복용했다. 에탐부톨은 결핵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약품으로서 드물게 시력 감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결핵 관련 의료종사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원고는 보건소 처방에 따라 처음 2개월은 23.5mg/kg. 그 후 2개월은 15.7mg/kg 복용했고, 이 약을 복용한 말미에 G안과에 들러 약 3, 4일 전부터 시야가 흐리다는 이유로 상담했다가 시신경염 의증 진단을 받았다. 이에 보건소 진료원인 E는 원고로부터 이를 전해 듣자 즉시 에탐부톨 투여를 중지하고 나머지 약제만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