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막외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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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전색전증에 의한 경막외출혈 혈종 진단 및 치료 지연안기자 의료판례 2022. 7. 15. 14:34
사건의 쟁점 혈관 속에서 피가 굳어진 덩어리로 인해 혈관이 막히면 혈전색전증이 발생하는데 동맥혈전증의 경우 매우 급한 치료를 요하는 응급상황이 많다. 이번 사건은 폐혈전색전증이 발생해 병원에 입원해 항응고제 투여 치료를 받던 중 경추(목뼈) 경막외 출혈이 발생해 응급수술을 시행했지만 사지마비 상태가 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환자에게 통증과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한 뒤 피고 병원이 환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다. 사지마비 증상, 손과 다리 저림 증상 호소 원고는 4월 1일 유방절제술 및 근치유방보존술을 받았고, 6월 14일 호흡곤란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해 폐혈전색전증 진단을 받고 항응고제 헤파린을 투여하는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6월 17일 오전 6시 경 양측 어깨와 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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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에게 부상경위, 의식상태를 묻는 등 문진의무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4. 05:00
뇌손상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망인은 계단을 걷던 중 넘어지는 바람에 계단 밑으로 굴러져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119구급대는 피고 병원 응급실로 망인을 후송했는데 술을 마셨고, 아래쪽 입술에 약 2cm 가량의 열상이 있었으며, 의식은 있었으나 의식상태는 기면상태였다. 동공은 조금 느리게 반응하는 상태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다음날 망인의 상태를 점검하였는데, 좌측 동공이 산대되어 7mm 벌어진 채 빛에 반응하지 않았고, 보호자에게 뇌출혈 가능성을 설명한 뒤 뇌CT 촬영을 하였다. 그 검사 결과에 따라 좌측 뇌반구에 대량의 경막하출혈, 우측 전두정골 정수리 부위에 경막외출혈, 좌측 전두엽 및 측두엽 부위에 외상성 출혈, 양측 뇌반구부위에 지주막하 출혈 등 다발성 뇌출혈 소견을 진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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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막하출혈 환자 뒤늦게 혈전제거술 했지만 급성 폐렴, 패혈증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0. 09:13
(항생제 투여)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강제조정 환자는 길을 가던 중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때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행인의 도움으로 00정형외과, 00병원을 경유해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당시 환자의 상태는 좌측두정부 두피에 부종이 관찰됐고, 의식은 기면상태, 언어반응은 혼돈상태였다. 피고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인 피고 황00는 환자의 두부에 지주막하출혈 및 소량의 급성뇌경막하혈종 소견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응급수술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 일단 중환자실에 입원시킨 후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다음 날 황00는 재차 뇌CT 촬영을 했는데 그 결과 우측두정엽에 새로 발생한 경막외출혈이 관찰되었다. 또 3일 후 두부 MRI 촬영을 하려고 했지만 환자가 촬영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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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수술후 사지마비, 인지장애, 연하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5. 19:48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의사는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가 있을까? 대법원은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졌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한다"고 명시했다. 그렇다면 뇌종양제거술 과정에서 혈종이 발생해 세차례 수술을 했다면 의료진의 과실을 물을 수 있을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두통 증세로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서 뇌MRI 검사를 받은 결과 소뇌교각부에서 양성 뇌수막종으로 보이는 종괴가 확인돼 개두술을 통한 뇌종양제거술을 받았다. 수술후 원고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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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골 골절, 경막혈종, 지주막하 출혈로 응급 개두술 후 뇌헤르니아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 18:05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료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의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특정한 진료방법을 선택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의료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대법원 판결) 사진: pixabay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안방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면서 후두부를 크게 부딪쳤다며 피고 F병원에 도착해 뇌CT 촬영 결과 외상으로 인한 좌측 후두부 골절, 후두개와 경막상 혈종(EDH), 양측 전두엽 경막상 혈종 및 지주막하 출혈, 종괴효과로 인한 뇌간주위 뇌기저조 소실 소견이 있었다. 또 뇌 MRI 검사에서는 좌측후두부, 양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