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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막하혈종4

경막하 뇌출혈환자 응급수술, 전원과정 과실 급성 경막하 출혈(혈종)으로 피고 병원 전원 환자는 오후 11시 12분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머리를 다쳐(scalp painful swelling) 119구조대에 의해 A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었다. A병원은 뇌CT 촬영 결과 뇌경막하 혈종(SDH),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traumatic SAH)이 발견되었다는 사유로 피고 병원에 진료 의뢰했다. 당시 환자는 의식이 없고(mental stupor), 혈압 160/90mmhg 상태였다. 환자는 오후 11시 52분 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다. 피고 병원, B병원으로 이송 피고 병원은 자정 무렵 뇌CT 촬영을 했고, 이를 토대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진단을 했다. 피고 병원은 신경외.. 2022. 2. 8.
알코올의존증환자가 뒤로 넘어져 두부 손상…조기 진단, 응급치료 안한 의료과실 알코올의존증 환자의 두부 외상에 대해 조속한 진단 및 응급치료 시기를 놓친 의료상 과실.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진: pixabay 환자는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입원한 직후 다음날 새벽까지 구토 및 토혈을 하고 제대로 자지 못했다. 환자는 오전 7시 25분경 아침 식사를 위해 바닥에 앉아 기다리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으면서 뒤로 쓰러져 발작 증세를 보였고, 6분여 후 의식을 어느 정도 회복했다. 환자는 다음날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금단증세를 보였고, 병원 직원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입원실 침대에 눕히고 양 손목과 발목을 끈으로 묶어 침대에 고정시켰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의식 저하, 구토 등의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3시간 여 지켜보다가 상급병원으로 이송했고,.. 2017. 10. 15.
뇌동맥류 수술과정에서 출혈이 반복돼 재수술 후 사지마비, 식물인간 뇌동맥류 수술 중 발생한 혈종, 출혈이 반복돼 재수술했지만 사지마비, 식물인간이 된 사건. 의료진의 지혈조치, 두개골 고정용 판 재고정 등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뇌MRA 검사에서 뇌동맥류가 확인되자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리고 개두술 아래 좌측 앞교통동맥 뇌동맥류, 좌측 중대뇌동맥 분지부위 뇌동맥류, 좌측 윈위부 내경동맥 뇌동맥류에 대해 뇌동맥류 경부결찰술(1차 수술)을 받았다. 수술후 원고의 좌측 안와부위에 부종이 나타났고, 헤모백으로 소량의 혈액이 배액되고, 원고는 두통을 호소하다가 증상이 호전돼 퇴원했다. 원고는 한달여 후 남아있는 뇌동맥류를 수술하기 위해 다시 입원해 수술을 시작했는데 경막을 여니 경막하혈종, 지주막하출혈.. 2017. 9. 8.
물리치료 중 낙상…낙상방지 주의의무 위반, 경막하혈종 치료 과실 경막하 출혈 치료후 물리치료 중 침대에서 낙상…경막하혈종 제때 치료 안한 과실을 인정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 환송 기초 사실 환자는 K병원에 입원해 뇌수두증에 대한 수술을 받고 퇴원했다. 환자는 한달 여 후 화장실에서 넘어진 뒤 걷지 못하고 말을 잘 못하는 증상이 있어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결과 아급성 경막하 출혈로 진단돼 뇌경막하 혈종에 대한 천공 및 혈종배액술을 받고 퇴원했다. 환자는 갑자기 발생한 전반적인 근력약화현상으로 수차례 넘어졌고, K병원에 내원해 보존적 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환자는 피고 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중 침대에서 낙상했는데 의원 직원들은 낙상 순간을 목격하지 못하였다. 경막하출혈은 뇌의 경막과 지.. 2017.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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