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쯔가무시 문진 안한 의료과실사건
두통, 근육통, 고열, 피부 발진을 동반해 쯔쯔가무시 증상이 있었지만 의료진이 문진을 하지 않아 패혈증으로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승 기초 사실 환자는 2013년 12월 A병원에 내원해 두통과 근육통, 인후통을 호소했고, 39.4°C의 고열이 있었다. 또 환자는 전날부터 소양감(가려움증) 없는 피부 발진이 있었고, 우측 인후에 삼출물(진물이나 고름)이 발견됐다. 이에 대해 병원 의료진은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두드러기, 부종 등으로 진단하고 환자를 입원시키고 해열진통제와 항생제를 투여했다. 환자는 입원 직후부터 오한 증상, 울렁거림, 두통, 가슴 답답함, 호흡곤란, 구토 등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항생제, 구토 치료제, 혈압상승제 등을 투여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
2017.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