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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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나트륨혈증 불구 정상 생리식염수 투여…기도삽관, 심폐소생술 지연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0. 09:26
좌심실 비대, 저나트륨혈증 불구 정상 생리식염수 투여…기도삽관, 심폐소생술 지연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환자는 허리 통증 및 양쪽 하지 저림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요추 2, 3번 협착증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심전도 검사 결과 재분극 이상 및 좌심실 비대 소견을 보였다. 폐렴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미생물로 인한 감염으로 발생하는 폐의 염증이다. 기침, 염증 물질의 배출에 의한 가래, 숨쉬는 기능의 장애에 의한 호흡곤란 등 폐의 정상적인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폐 증상과, 구역,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및 두통, 피로감, 근육통, 관절통 등의 신체 전반에 걸친 전신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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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선암 수술 과정 수퍼박테리아 감염, 코일색전술했지만 패혈증, 뇌출혈 발생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 11:13
위선암 수술 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2013년 12월 항소 기각(소송 종결) 기초 사실 환자는 약 100cc의 토혈이 발생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조직 검사 결과 위선암으로 확인됐다. 환자가 입원해 수술받을 당시 피고 C,D는 소화기내과 주치의, 피고 E는 신경외과 주치의, 피고 F는 외과 주치의, 피고 G는 담당 전공의, 피고 H는 감염내과 주치의다. 피고 병원은 환자를 수술하기로 했지만 고열이 발생하자 수술을 연기하고 균 배양검사를 한 후 이세파신과 세포디짐을 이용해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으며, 균 배양검사 결과 상 MRSA(메티실린 내성 포도구균) 중 Staphylococcusepidermidis(표피 포도구균)으로 확인되자 감염내과로 전과했다. 감염내과는 혈액검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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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병명을 제대로 진단해 치료하지 못했다는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7. 23:29
고열과 오심, 구토, 두통 환자가 저산소혈증, 심경경색증으로 사망…뇌수막염 진단해 경험적 항생제 투여해야 할까? 사건: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고열과 오심, 구토 및 두통으로 H내과의원에 내원해 A형 간염 또는 감염성 대장염이 의심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응급실로 전원했고, 당시 체온이 39도였으며, 의식수준은 명료했으며, 오심과 두통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경부강직은 나타나지 않았다. 의료진은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폐에 병변은 보이지 않았고, 소변검사 결과 미량의 단백뇨가 검출되었으며, 혈액균배양검사에서 균이 배양되지 않자 해열제와 수액을 투여한 후 퇴원시켰다. 환자는 퇴원 후에도 고열, 오심, 구토, 두통 등이 심해 피고 병원에 2차 내원했고, 의료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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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검사 지연, 검체 채취 출혈 초래해 패혈증…전원의무도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1. 18:21
P대학병원, 전과 거부하다 사망 초래…법원 "의사 과실 있다" "너네 과에서 해결하지 왜 내과로 떠넘겨." 지난해 방영된 의학드라마 '골든 타임'의 한 장면이 아니다. 2011년 6월 이같은 일이 실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발생했고, 환자는 결국 사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서울의 P대학병원의 의료과실을 일부 인정, 그람음성균 감염으로 사망한 조모 씨의 유가족에게 6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씨는 2011년 6월 하부요로증상과 발기부전을 호소하며 P대학병원 비뇨기과에 내원해 혈액검사, 소변검사를 받았다. 요로 상부 요로는 요관이 방광으로 흘러들어가는 곳인 요관방광 이행부(ureterovesical junction)까지를 가리킨다. ‘하부 요로’는 방광 이하의 하류를 가리킨다. 상부 요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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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에게 예방적으로 신종플루약 타미플루를 투여하지 않은 게 과실인지 여부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4. 19:36
공보의인 의사가 고열 등을 호소했음에도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흘루와 해열제만 처방했다면 보건소장과 국가의 과실인지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보건지소에 배치된 치과의사 공보의로서 2009년 9월 14일 고열 등을 호소했다. 이에 보건지소장은 신종인플루엔자 A(신종플루)가 유행하던 사정을 감안해 원고를 신종플루의증으로 진단한 다음 타미플루와 해열제을 처방했다. 원고는 그 다음날 출근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료업무를 보았지만 16일 출근하지 않았고, 17일 자정 무렵 원고의 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로 발견돼 대학병원으로 후송됐다. 원고는 급성뇌수막염 등으로 진단받아 현재 영구적인 인지기능 장애를 갖고 있다. 원고의 주장 당시 신종플루가 유행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