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동개원4 공동개설자 중 한명 의료법 위반하자 심평원이 진료비 불인정 병원 공동개설자 중 한명 면허정지처분 받자 심평원이 심사청구 반송 이번 사건은 의사들이 정형외과병원을 공동 개원해 운영하면서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하자 공동개설자 중 한 명이 해당 기간 중 면허정지처분을 받자 적법한 의료기관으로서 진료비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며 진료비 불인정처분을 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개요 원고 A와 B, C, H 등 4명은 K정형외과병원을 공동으로 개설해 운영해 오다가 원고 D가 공동원장으로 추가되었는데요. 해당 정형외과병원은 폐업할 때까지 H가 대표원장 겸 주개설자로 대외적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자치단체는 K정형외과병원의 공동개설자인 원고들과 H 등 5명에게 ‘의료인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 및 면허사항.. 2021. 2. 5. 요양급여 허위청구 사기죄 기소된 의사…법원 무죄 판결 실제 진료를 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청구해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실제로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사기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2심 항소 기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G와 공동으로 F병원을 개설, 운영해 왔다. 지지요법은 정신요법의 일종이고 환자의 적응능력을 지지하는 방법인데, 성실한 태도로 환자의 호소를 잘 듣고 환자의 기분을 받아들여 이해해 환자를 위로하고 기운을 북돋아서 자신을 되찾도록 하는 치료방법이다. 일반적인 일상 임상에서 의료진은 환자에게 지지ㆍ수용적 태도로 접하고 진단, 검사, 치료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적절한 조언, 지도, 보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지요법은 심리적 장애요인을 억제해 .. 2020. 3. 3. 공동개원 약정과 다르게 수익배분한 것은 업무상 횡령 (공동개원 분쟁) 업무상 횡령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유죄, 대법원 상고 기각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6년 3월 피해자 D 및 E와 G병원, I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수익금을 피고인 35%, 피해자 D 35%, E 30% 비율로 배분하는 동업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보다 병원에 더 기여를 했고, 더 많은 환자를 진료했는데도 동일한 수익을 배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J가 위 병원들의 회계 및 수익 배분 업무를 맡고 있음을 기화로 위 동업약정과 다르게 피고인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진료한 환자수를 기준으로 수익배분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이에 2008년 7월 14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위 병원들의 수익금 2,979,671,037원을 입급받.. 2017. 8. 10. 정신병원을 공동개설해 정신요법료를 부당청구해 과징금 부과했지만 법원이 처분 취소 병원 동업자 정신요법료 부당청구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2014년 4월), 2심 원고 승 처분 경위 원고는 B,C와 D병원, E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시설, 임대차 보증금, 영업권 등 동업 재산에 대해 원고와 B가 각각 35%, C가 30% 지분을 갖고 수익금도 위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했다. 원고와 B는 이 사건 병원을, C는 E의원을 운영해 왔다. 그런데 피고 복지부가 D병원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정신요법료를 실시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 한편 검사는 원고와 B가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는 사기죄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자 B는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지만 원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과 2심에서 무죄.. 2017. 5.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