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장광고4 과장 의료광고 의사 면허정지 부작용 전혀 없는 귀두확장술 과장 의료광고한 의사 면허정지처분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의료기관이 해서는 안되는 의료광고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거짓내용 광고, 다른 의료인 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광고,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하는 광고,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의료인 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해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한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 신문이나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의료광고 심의를 .. 2020. 12. 12. 진료기록부 작성 및 서명 안하고 과장광고한 치과의사 벌금형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하며, 진료기록부 미서명시 처벌된다. 아울러 의료인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를 받지 않은 광고 및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 등을 하지 못한다. 이번 사건은 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진료기록부 작성 및 서명을 하지 않고, 과장광고를 하다 벌금형을 받은 사건이다.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함에도 환자 L씨를 진료한 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서명을 하지 않았다. 의료인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를 거.. 2018. 10. 6. 성형외과 체험수기는 의료법상 과장광고 아니다 성형외과과 홈페이지에 체험수기에 미세지방주입술이 부작용, 붓기와 멍, 흉터 걱정 없다고 광고한 것은 의료법상 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아 기소유예처분 취소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건: 기소유예처분 결정: 헌법재판소 인용(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로, 인터넷 홈페이지 수술후체험수기/감사글란에 환자의 지방이식수술 체험사례를 게시하여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세지방주입술에 관해 설명하면서 ‘부작용 걱정이 없음, 붓기와 멍이 거의 없음, 흉터 걱정이 없음’이라고 기재하여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피청구인(검사)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 2017. 11. 5. 여성수술 부작용·후유증 과장광고하다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 (허위광고)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원고들은 산부인과 전문의로 A는 산부인과의원 신촌점을, B는 산부인과의원 강남점을 각각 운영했다. 이들은 아래 의료법 위반 범죄 사실에 따라 각각 벌금 200만원, 1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돼 그대로 확정됐다. 범죄 사실 낙태수술, 계류유산으로 인한 소파수술, 자궁내막조직검사, 자궁내 피임기구삽입술 등 위 의원에서 시술하는 대부분의 수술은 불임, 자궁내막손상, 자궁천공, 자궁내막유착, 출혈 등의 후유증 또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미혼 여성 수술의 장점’이라는 제목으로 "00클리닉은 젊은 여성의 감각에 맞는 진료와 수술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술 후 미혼 여성의 .. 2017. 7.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