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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처분8

법원 "비급여 진료비 이중청구 과징금 취소" 이번 사례는 환자가 실제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내원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비급여진료를 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등을 이중청구하다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진료내역이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고, 본인부담금을 수납한 내역이 있다면 비급여진료 외에 급여대상 진료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지조사 결과 수진자가 실제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진찰료를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비급여 대상인 점 제거 등을 시행했음에도 식이 상담 및 감시 등의 상병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진찰료, 주사료, 처치료 등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2020. 10. 5.
간호등급 위반 병원…착오일까, 거짓청구일까 요양병원이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이 아닌 간호사를 간호등급 산정 대상에 포함시켰다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안. 이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사건: 과징금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인데 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8월 경 원고 요양병원의 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뒤 피고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2015년 5~7월 및 2016년 5~7월분 진료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에 근거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과징금 부과 사유는 .. 2020. 9. 4.
최고한도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입원환자 수를 실제보다 과소하게 신고해 실제보다 높은 간호등급을 산정해 입원료를 부당청구한 사건. 사건: 과징금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현지조사 결과 원고는 입원환자 수를 실제보다 과소하게 신고해 실제 간호등급이 5등급임에도 4등급으로 신고해 입원료 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또 조리사 가산은 환자 식사를 담당하는 전전월 평균 조리사 수가 2인 이상인 경우 산정해야 하는데 조리사 D는 5개월간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으로 신고해 비용을 청구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리사가 5개월간 근무하지 못한 것은 .. 2020.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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