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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3

직원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대한 병원장의 관리감독 책임 병원 직원이 부당청구하자 보건복지부가 과징금처분 이번 사건은 병원의 원무부장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다가 벌금형이 확정되자 보건복지부가 병원장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병원장이 직원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데 평소 이를 소홀히 해 부당청구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과징금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병원 원무부장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원고는 B와 공동으로 D병원을 개설했고, B는 개설 초기부터 2011년 3월까지 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했고, 원고는 그 뒤부터 병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원고 병원의 원무부장은 2012년 10월 법원에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다 적발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위 원무부장은 신장투석환자가 12일 동안 입원해.. 2020. 12. 26.
병원 경리부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며 인용 부당해고구제재심판청구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2심 기각 원고는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 병원에 입사해 경리부장 대우로 근무하던 중 징계해고된 자인데,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 해고사유 1) 경리 관련 자료의 보관 및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 세무조사 등 내부 경리관련 자료의 유출과 이에 대한 보안 및 보관책임과 함께 경리책임자로서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함. 2)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후 병원의 고위간부로서 자숙하지 않고 위압적인 태도로 병원 및 직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한 점. 원무팀장에게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는 언행을 하고 이밖에 타 직원들에게도 위협적인 언행과 태도를 취함. 3)인.. 2017. 8. 25.
간호조무사가 원장 몰래 전자진료기록부를 조작해 허위로 처방전 발급…원장 과징금 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원장 몰래 전자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허위 처방전을 발행했다면 의사는 처분을 면할 수 있을까?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판결: 원고 패 피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원고의 직원이었던 간호조무사가 실제 내원한 적이 없는 자에게 약제를 나눠주기 위해 전자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진찰료를 허위로 청구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0일에 갈음해 79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 모르게 간호조무사가 처방전을 발행했고, 원고가 얻은 부당이득금이 월 평균 약 20만원에 불과하며, 건보공단이 원고에 대해 2653만원을 환수했다는 점 등을 들어 종전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 2017.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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