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관혈적 정복술3 불안정성 척추골절에 대해 관혈적 정복술과 척추후방고정술을 하자 심평원이 보존적 치료 대상이라며 삭감하자 법원이 급여기준에 해당한다며 처분 취소 (척추고정술급여 인정기준)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0000병원을 운영하는 원고는 조OO에 대해 제2, 3 요추의 방출성 골절(불안정성) 진단 아래 관혈적 정복술과 척추후방고정술을 시행한 후 피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를 했다. 이에 피고는 척추고정술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제2, 3 요추의 방출성 골절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정한 불안정성 척추골절 인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안정성 척추골절로서 보존적 치료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척추고정술 중 전신마취료, 척추 또는 골반골절 및 탈구의 관혈적 정복수술×1, 척추후방고정술-요추×0.5, 관련 재료인 cancellous bo.. 2017. 8. 15. 비골골절에 대해 관혈적 정복술을 하지 않아 비골기형 생겼다는 분쟁 비골골절에 대해 관혈적 정복술을 하지 않아 비골 기형이 생겼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사건의 개요 선정자 최○○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고, 원고 최○○는 선정자의 어머니이다. 선정자와 같은 반 학생인 최○○은 그 전날 교실 청소를 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선정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렸다. 피고 병원 진찰 결과 좌안 외상성 전방 출혈 및 좌안 외상성 포도막염으로 진단돼 안과에 입원했고, 안와 CT 촬영 결과 비골(종아리뼈)의 선상골절이 진단되었다. 이에 따라 안과 전문의인 최○○은 비골골절 소견이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 병원 성형외과에 협진을 의뢰했으나 성형외과에서는 과.. 2017. 7. 29. 광대뼈·위턱뼈 골절에 대해 비관혈적, 관혈적 정복술을 받고 부정유합 후유증 비관혈적 정복술.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D로부터 폭행을 당해 우측 상악골(위턱뼈) 골절상을 입고 피고 병원에 내원해 의사 F로부터 협골(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폐쇄성 등의 진단 아래 1차 수술을 받았다. F는 1차 수술후 원고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자 2차 관혈적 정복술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원고가 수술을 거부해 수술이 취소됐고, 원고는 G병원에서 우측 관골(광대뼈) 부위 부정유합으로 안면부 비대칭 등의 교정을 위해 입원 진료를 받았다. 상악골 및 관골 절단술을 이용해 개방적 교정술이 필요해 수술후 6주간의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 주장 피고 병원은 1차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현재까지 우측 관골 부.. 2017. 5.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