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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5

전신홍반 루푸스 치료하지 않아 색소침착 동반 반흔과 탈모증 초래 전신홍반루푸스 전신홍반루푸스는 만성 염증성 자가면역질환으로 결합조직과 피부, 관절, 혈액, 신장 등 신체의 다양한 기관을 침범하는 전신성 질환이다. 흔히 전신홍반루푸스를 줄여서 루푸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질환의 이름은 늑대를 의미하는 라틴어(lupus)에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늑대에 물리거나 긁힌 자국과 비슷한 피부발진이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에 ‘루푸스’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얼굴에 생긴 발진이 염증으로 인하여 빨갛게 보인다는 것이 알려진 후 ‘홍반성 루푸스’라고 부르다가, 피부 이외의 다른 장기에도 염증이 발생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전신홍반루푸스’라고 부르게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희귀질환정보) 국군병원이 사병의 복무중 질병인 전신홍반루푸스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얼굴에 색소침착 .. 2019. 2. 6.
국군병원 정형외과 군의관이 하루 40명만 진료하다 진료거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 받았지만 헌법재판소가 처분 취소 결정 사건: 기소유예처분 취소 주문: 기소유예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군의관으로 입대하여 국군○○병원 정형외과에서 근무하였다. 청구인은 2016년 5월경부터 9월경까지 상관인 이○원의 지시에 따라 하루 40명의 환자만 진료하고 나머지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입건되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이○원의 지시에 따라 진료를 거부하였지만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하지는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6년 5월경부터 9월경까지 하루에 40명의 환자만 진료하고 나머지 환자들을 진료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피.. 2018. 11. 27.
치질수술을 하면서 신경손상해 하지 근력저하, 변실금 군 훈련소에서 군의관이 탈출내치핵 진단 아래 치질수술을 하면서 신경손상을 가해 하지 근력저하, 변실금 장애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군에 입대해 훈련소에서 군사기본교육을 받던 중 탈출내치핵 진단을 받고 군의관으로부터 치핵절제술을 받고 수술부위 출혈이 있어 재수술을 받았다. 치핵 절제술 치핵(치질)을 이루는 혈관과 주변 결체 조직을 절제하는 수술. 치핵(치질)은 항문점막 아래 상하 직장 정맥총이 울혈되고, 장기간 동안 배변과 점막이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반복되면서 항문점막을 지지하는 조직이 탄력을 잃고 이완되어 발생한다. 따라서 치핵을 근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혈관을 묶어주고(결찰), 혈관과 주변 결체 조직을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하는데, 이것이 바로 치핵 .. 2017. 11. 29.
견관절 탈구 도수정복술 후 상완신경총 손상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장애 견관절 탈구 도수정복술 후 상완신경총 손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장애 초래. 의사가 도수정복술을 시행한 게 과실에 해당하는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신병교육대에서 군복무를 하던 중 계단에서 넘어져 좌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의무실에 내원했다. 그러자 당시 의무실 군이관이었던 피고는 원고의 좌측 견관절 탈구를 의심, 원고를 엎드리게 한 후 등 위에 올라타 좌측 팔을 잡아올리며 도수정복술을 한 다음 국군병원으로 후송했다. 국군병원 의료진은 좌측 견관절 탈구 및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진단, 치료를 했고, 원고는 치료 진전이 없자 민간병원에서 상완신경총 박리술 및 전사각근 절제술을 받고 국군병원으로 복귀했다. 원고는 의병 전역했고, 현재 좌측 상완신경총 .. 2017. 9. 21.
의무병에게 의료행위 지시한 군의관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 군의관이 의무병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인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를 함에 따라 의료법 규정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사건: 면허정지 판결: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군의관으로 근무하다가 제대를 한 의사이다. 원고는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벌금 700만원 유죄판결을 받고,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됐다. 1. 의료법 위반(진료기록부 미작성) 의료인은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환자들을 진료한 뒤 국방의료관리체계(e-DEMIS)에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 2017.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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