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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7

병원 전문요양센터 정규직인줄 알았는데 1년뒤 해고…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 명시에 대한 판단 정규직 인정 여부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피고 병원이 전문요양센터에 근무한 원고와 1년 근로계약을 맺은 후 계약 만기일에 당연 면직된다고 통보한 사안. 원고는 피고의 정규직 채용과정을 통해 입사했기 때문에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근로계약사 작성 당시 피고의 직원이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는 시청에 보고하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작성을 요구해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것일 뿐이다. 원고가 근로계약서를 읽어보고 서명한 점, 연봉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해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을 사실상 '기간을 정하지 않.. 2017. 4. 27.
산부인과의원이 근로자와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맺고,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의원에 근무하는 조리원, 청소원,간호조무사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사건명: 임금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는 2006년 3월 경부터 M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은 2006년 3월 내지 2011년 6월 경 사이에 다음 표 기재 내용과 같이 M산부인과에서 근로하던 근로자들이다. 원고들 및 피고의 근로계약서의 임금 조항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연봉 금액을 정액으로 정하고, 제 수당에는 기본급 외 연간 시간외 근무인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원고들이 M산부인과에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무형태 및 원고 K, B, E, I의 근로기간 동안 총 연장·휴일근로시간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원고들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M산부인과에서 근로를.. 2017.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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