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막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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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질, 치핵 수술 후 출혈, 변실금 후유증 있다면안기자 의료판례 2023. 11. 2. 09:43
치질, 치핵 수술 후유장애와 의사 과실 대응 방법 치질, 치핵 수술 후 복통, 복막염, 출혈, 변실금 등이 발생했거나 심지어 괴사성 근막염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면 집도의나 의료진의 잘못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치질, 치핵 수술을 하는 의료진에게 부여된 주의의무는 어떤 것이 있을까? 또 치질 수술로 인한 후유장애는 어떤 것이 있고, 수술 과정 또는 수술 후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의료과실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본다. 치질, 치핵 수술 후유장애와 의료진 주의의무 치질 수술 후 흔히 발생하는 증상은 심한 복통과 발열, 패혈증, 항문 협착, 출혈, 변실금, 항문기능 장애 등이 있을 수 있다. 치질, 치핵 수술 집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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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혈전제 복용환자 수술 과정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2. 7. 30. 14:30
의사의 수술후 환자 관리상 주의의무 가. 이상증상 원인 규명을 위한 검사 의무 의사는 수술을 한 환자가 출혈 징후나 통증, 어지러움증 등을 호소할 경우 CT 촬영 등 모든 검사를 시행해 원인을 규명할 의무가 있다. 나. 전원 의무 만약 해당 의료기관이 환자의 병증을 규명할 수 있는 의료장비 등이 구비되지 않았거나 치료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 다각도로 검사하거나 치료를 받도록 할 의무가 있다. 초중기 맹장염환자 수술 시행 피고인은 E병원 외과 전문의인데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해 충수돌기염(맹장염) 초중기로 진단하고, 9월 21일 충수돌기 절제술을 시행했다. 당시 환자는 약 4전 전부터 항혈소판제(항혈전제) 프레탈정을 복용하고 있었다. 항혈소판제 복용 환자 수술상 주의사항 항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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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핵치루수술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2. 6. 7. 14:17
치핵, 치루 증상으로 피고 외과에서 수술 피고는 항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다. 원고는 치핵, 치루 증상으로 피고 병원을 방문해 혈액검사를 받은 후 치핵제거술 및 치루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다음 날 퇴원한 후 10일간 매일 피고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 해열, 진통, 소염제인 라이락주 등의 처방을 받았다. 수술 후 염증과 통증 호소, 괴사증상까지 발생 원고는 수술 후 염증과 통증을 호소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무통주사를 3회 처방했지만 염증이 확대되고, 괴사증상이 나타나자 주사항생제를 처방했다. 원고는 상태가 더 악화되자 D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혈액배양검사, CT 검사 등을 거쳐 골반과 다리 근막을 침범하는 괴사성 근막염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D병원에 입원해 항문부위 농양 수술적 배농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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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사성 근막염 증상과 수술후 감염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2. 3. 28. 16:09
급성충수염 진단받고 수술 환자는 복부에 통증이 있어 진통제를 복용했지만 점점 증상이 심해져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사 E는 9월 21일 복부 CT 검사를 거쳐 급성충수염으로 진단하고, 같은 날 충수절제술을 시행한 후 골반으로부터 충수를 지나 옆구리 쪽으로 배액관을 삽입했다. 수술 후 통증 지속적으로 호소 환자는 수술 당일 배액관에 핏빛으로 110cc를 배출했고, 그 다음 날인 22일에도 405cc를 배출했으며,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했다. 환자는 23일 전신 통증과 감기 증상,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했고, 25일에는 소변을 볼 때 찌릿한 통증이 계속된다는 증상을 보였고, 소변배양과 소변세포학검사에서는 정상 소견이 나왔다. 환자는 26일 자연배뇨를 할 때 불편한 증상을 계속 호소했고, 복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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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저 봉와직염으로 종격동염, 패혈증 초래…대구치 발치과정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1. 21:56
(구강저 봉와직염)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원고는 당뇨병으로 인해 약물치료를 하다 약 2개월간 투약을 중지한 이후, 수일간 좌측 사랑니 1개의 통증과 부기가 있어 인근 약국에서 구입한 약물을 투약했다. 하지만 차도가 없자,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 피고 병원의 치과 전문의 피고 박00로부터 진단을 받았다. 피고 박00는 문진 및 구강내 검사, 파노라마 방사선검사 등을 통해 원고가 당뇨수치가 높은 환자로서 하악골 하방 목 부위에 심한 종창이 있고, 개구 제한, 연하 제한 증상이 있었다. 또 좌측 구치부의 치아우식증(충치)을 방치해 하악 구치부의 구강내 점막에서 약간의 배농이 보이는 것 등을 확인했다. 이에 원고의 증상을 잠정적으로 루드비히 앙기나(구강저 봉와직염)로 진단한 다음, 원고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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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 관절염 주사후 수퍼박테리아 감염, 근막염으로 패혈성 쇼크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12. 19:05
퇴행성 관절염 주사후 수퍼박테리아 MRSA 감염, 괴사성 근막염으로 패혈성 쇼크…의사 형사처벌 이어 손해배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G는 2007년 12월 피고가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피고로부터 주사 2대를 맞았다. 피고는 당시 G의 증상에 대해 진료기록부에 'DJD(요추부 퇴행성 관절염) low back, sciatica'라고 기재했다. G는 왼쪽 엉덩이 중앙 부위가 붉게 부어오르며 통증이 발생해 3일 후 00대학병원에 입원해 혈액 검사 결과 혈액에서 수퍼박테리아인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이 발견됐다. 또 검사 결과 MRSA 감염으로 인한 급성 괴사성 근막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패혈성 쇼크로 결국 사망했다. 관련 형사사건 피고는 소독해 재사용하는 유리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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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다른 임플란트 시술, 감염 초래해 패혈증, 뇌막염…전원 의무도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5. 12:40
(임플란트 식립 의료사고)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10년 이상 고혈압 및 당뇨 약물을 복용해는데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의 원)에 내원해 피고와 임플란트 시술 상담을 하면서 당뇨병을 앓아왔다고 알렸다. 피고는 원고의 앞니 1개와 어금니 4개에 바이콘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했다. 바이콘 임플란트는 일반 임플란트와 같이 하부 구조를 뼈속에 심고, 하부구조가 뼈와 결합한 후 상부 구조(지대주)를 연결해 상부구조 위에 하얀 치아를 만들어 주는 방식이다. 피고는 2010. 10. 9. 원고의 상악 좌측 제2소구치, 제1대구치 무치악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10. 16. 치아 봉합 부위의 봉합사를 제거했다. 그런데 원고는 10. 19. 피고 의원에 내원, 이 사건 시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