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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막염9

치질, 치핵 수술 후 출혈, 변실금 후유증 있다면 치질, 치핵 수술 후유장애와 의사 과실 대응 방법 치질, 치핵 수술 후 복통, 복막염, 출혈, 변실금 등이 발생했거나 심지어 괴사성 근막염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면 집도의나 의료진의 잘못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치질, 치핵 수술을 하는 의료진에게 부여된 주의의무는 어떤 것이 있을까? 또 치질 수술로 인한 후유장애는 어떤 것이 있고, 수술 과정 또는 수술 후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의료과실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본다. 치질, 치핵 수술 후유장애와 의료진 주의의무 치질 수술 후 흔히 발생하는 증상은 심한 복통과 발열, 패혈증, 항문 협착, 출혈, 변실금, 항문기능 장애 등이 있을 수 있다. 치질, 치핵 수술 집도의.. 2023. 11. 2.
항혈전제 복용환자 수술 과정 과실 의사의 수술후 환자 관리상 주의의무 가. 이상증상 원인 규명을 위한 검사 의무 의사는 수술을 한 환자가 출혈 징후나 통증, 어지러움증 등을 호소할 경우 CT 촬영 등 모든 검사를 시행해 원인을 규명할 의무가 있다. 나. 전원 의무 만약 해당 의료기관이 환자의 병증을 규명할 수 있는 의료장비 등이 구비되지 않았거나 치료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 다각도로 검사하거나 치료를 받도록 할 의무가 있다. 초중기 맹장염환자 수술 시행 피고인은 E병원 외과 전문의인데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해 충수돌기염(맹장염) 초중기로 진단하고, 9월 21일 충수돌기 절제술을 시행했다. 당시 환자는 약 4전 전부터 항혈소판제(항혈전제) 프레탈정을 복용하고 있었다. 항혈소판제 복용 환자 수술상 주의사항 항혈.. 2022. 7. 30.
치핵치루수술 의료과실 치핵, 치루 증상으로 피고 외과에서 수술 피고는 항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다. 원고는 치핵, 치루 증상으로 피고 병원을 방문해 혈액검사를 받은 후 치핵제거술 및 치루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다음 날 퇴원한 후 10일간 매일 피고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 해열, 진통, 소염제인 라이락주 등의 처방을 받았다. 수술 후 염증과 통증 호소, 괴사증상까지 발생 원고는 수술 후 염증과 통증을 호소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무통주사를 3회 처방했지만 염증이 확대되고, 괴사증상이 나타나자 주사항생제를 처방했다. 원고는 상태가 더 악화되자 D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혈액배양검사, CT 검사 등을 거쳐 골반과 다리 근막을 침범하는 괴사성 근막염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D병원에 입원해 항문부위 농양 수술적 배농 및.. 2022. 6. 7.
괴사성 근막염 증상과 수술후 감염 의료과실 급성충수염 진단받고 수술 환자는 복부에 통증이 있어 진통제를 복용했지만 점점 증상이 심해져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사 E는 9월 21일 복부 CT 검사를 거쳐 급성충수염으로 진단하고, 같은 날 충수절제술을 시행한 후 골반으로부터 충수를 지나 옆구리 쪽으로 배액관을 삽입했다. 수술 후 통증 지속적으로 호소 환자는 수술 당일 배액관에 핏빛으로 110cc를 배출했고, 그 다음 날인 22일에도 405cc를 배출했으며,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했다. 환자는 23일 전신 통증과 감기 증상,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했고, 25일에는 소변을 볼 때 찌릿한 통증이 계속된다는 증상을 보였고, 소변배양과 소변세포학검사에서는 정상 소견이 나왔다. 환자는 26일 자연배뇨를 할 때 불편한 증상을 계속 호소했고, 복부와 .. 2022. 3. 28.
양팔, 복부 지방흡입술 과정에서 대장 천공 초래해 패혈성 쇼크로 사망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19.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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