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식16 피하지방 지방종 제거수술 하면서 금식조치 안해 기도 폐쇄 심정지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17. 10. 17. 대장천공환자를 외과로 전원하지 않고, 진단 지연해 복막염 사망 (교통사고 환자)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원고 김○○은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에서 오던 렉스턴 승용차와 충돌함으로써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자신의 처인 차○○로 하여금 대장천공 등 상해를 입게 했다. 차○○는 위 교통사고 직후 경추, 요추 동통과 함께 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해 인근에 있는 00종합병원에서 항진경제, 마약성 진통제 치료를 받았다. 또 위 병원으로부터 임상적 병명을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복부둔상으로, 향후 치료의견으로 '복강 내 손상 여부는 추후 정밀검사 및 정상의 경과 관찰 후 재결정'으로 기재한 진단서와 전원 소견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 임○○ 운영의 내과의원으로 가서 혈액투석과 복.. 2017. 8. 26. 차량충돌 상해를 타박상으로 판단, 검사지연…의원 전원도 과실 차량 충돌로 하복부 좌상과 복부 통증 호소하자 타박상으로 판단, 금식 조치 안하고 검사 지연해 대장천공…상급병원 아닌 의원에 전원한 것도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원고 A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해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해 대장천공 등의 상해를 입었다. 환자는 F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평소 말기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위해 다니던 G의원으로 가서 혈액투석을 받았다. 당시 환자는 우측 하복부 좌상 및 압통 등 복부 통증을 호소했으며, G의원 의사인 피고 D는 이학적 검사를 시행했지만 특이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자 귀가시켰다. 환자는 사고 다음날 다시 G의원을 방문해 혈액투석을 받으며 복부통증을 호소했다. F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2017. 8. 12. 뇌동맥류 수술 연기해 재출혈로 편마비, 뇌졸중…수술 지연 과실 뇌동맥류 수술을 위해 금식조치했다가 연기해 재출혈로 편마비, 뇌졸중…수술 지연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해 자기공명영상검사(MRI), 씨티 조영술(CT-angio)을 각 시행한 결과 중뇌동맥 가지의 뇌동맥류가 의심돼 혈관조영술을 시행한 다음, 뇌동맥류로 진단하고 수술을 위해 신경외과로 전과시켰다. 피고 병원은 2008. 3. 21. 12:08경 당일 수술을 계획하고 금식조치를 취했다가, 같은 날 12:57경 수술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피고 병원은 3. 23. 09:07경 원고에 대해 뇌씨티 촬영 및 씨티 조영술을 실시한 직후 09:58경 말이 어눌해지고 계속 자려고 하는 증상을 보였다. 10:27경 간호사가 활력징후를 체크.. 2017. 7. 29. 급성 십이지장궤양 환자가 검사, 개복 수술 거부해 복막염 급성 십이지장궤양 환자가 검사, 개복술을 거부해 복막염…의사의 경과관찰의무는?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취하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08. 1. 11.경부터 상복부 동통이 있어 위장약을 구입해 복용하던 중 14. 18:25경부터 갑자기 상복부 동통이 심해져 ○○응급센터에 내원했지만 병실이 없어 ○○병원으로 전원했다. 환자는 00병원 응급실 당직의사 김00로부터 소변검사, 혈액검사, 심전도검사와 수술 및 입원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듣고 검사를 거부하면서 상담을 받겠다고 했다. 그러자 김00은 다른 환자를 수술중이던 외과 전문의 김00에게 상황을 알리고 다시 한번 환자를 설득했지만 계속 거부했다. 외과 전문이 김00는 수술을 마치고 응급실로 내려와 환자의 우측.. 2017. 7. 27.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