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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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수술 연기해 재출혈로 편마비, 뇌졸중…수술 지연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9. 10:48
뇌동맥류 수술을 위해 금식조치했다가 연기해 재출혈로 편마비, 뇌졸중…수술 지연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해 자기공명영상검사(MRI), 씨티 조영술(CT-angio)을 각 시행한 결과 중뇌동맥 가지의 뇌동맥류가 의심돼 혈관조영술을 시행한 다음, 뇌동맥류로 진단하고 수술을 위해 신경외과로 전과시켰다. 피고 병원은 2008. 3. 21. 12:08경 당일 수술을 계획하고 금식조치를 취했다가, 같은 날 12:57경 수술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피고 병원은 3. 23. 09:07경 원고에 대해 뇌씨티 촬영 및 씨티 조영술을 실시한 직후 09:58경 말이 어눌해지고 계속 자려고 하는 증상을 보였다. 10:27경 간호사가 활력징후를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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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십이지장궤양 환자가 검사, 개복 수술 거부해 복막염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7. 07:14
급성 십이지장궤양 환자가 검사, 개복술을 거부해 복막염…의사의 경과관찰의무는?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취하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08. 1. 11.경부터 상복부 동통이 있어 위장약을 구입해 복용하던 중 14. 18:25경부터 갑자기 상복부 동통이 심해져 ○○응급센터에 내원했지만 병실이 없어 ○○병원으로 전원했다. 환자는 00병원 응급실 당직의사 김00로부터 소변검사, 혈액검사, 심전도검사와 수술 및 입원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듣고 검사를 거부하면서 상담을 받겠다고 했다. 그러자 김00은 다른 환자를 수술중이던 외과 전문의 김00에게 상황을 알리고 다시 한번 환자를 설득했지만 계속 거부했다. 외과 전문이 김00는 수술을 마치고 응급실로 내려와 환자의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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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 후 급성 췌장염으로 사망한 사안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2. 08:16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구안와사(안면신경마비) 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의 신경과 의사 이00에게 진찰을 받으면서 황달수치인 총빌리루빈의 수치가 높자, 황달 증상이 2세 경부터 있어 왔고 공복시에는 그 증상이 심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00는 피고 병원 내과의사인 이**에게 진찰을 받아 보라고 권유했다. 환자는 이**를 찾아가자 입원해 간 조직검사를 받기로 했고, 각종 검사를 해도 담즙대사 이상에 관한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데다 위와 같이 총빌리루빈 등 생화학 검사의 수치가 정상수치보다 증가하자 간, 담도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ERCP 검사)을 했다. 하지만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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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장염 입원환자 개복수술 했지만 장기부전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6. 19:58
(허혈성 장 질환 진단 지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설사, 구토, 복통 등의 증세로 00의원을 방문, 급성장염 진단을 받고 귀가했는데 복통과 구토가 계속되자 의원을 다시 방문했고, 담당 의사는 심각한 장염이나 복막염을 의심해 즉각적인 전원을 권유했다. 이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후 복부검사, 혈액검사, X-ray 검사 등을 받았는데,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는 15,900/㎕로서 정상수치인 4,000/㎕~8,000/㎕보다 상승돼 있었지만 복부는 부드럽고 팽만되어 있고 압통이나 반사통은 없으며 단순 복부사진상 가스가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담당 의사는 급성장염으로 진단, 망인을 입원조치한 다음 금식을 지시하고, 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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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 걸린 생선가시를 내시경시술로 제거한 후 식도천공, 종격동염으로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1. 20:07
대법원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사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의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환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유죄,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K대병원 내과 교수인 A씨는 H씨가 전날 먹은 생선 가시가 걸린 것 같다고 고통을 호소하며 내원하자(A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는 입장), 입원시켜 금식과 항생제 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만 했다. 그러다 3일 후 위장질환을 의심해 내시경 검사를 한 결과 목에서 생선 가시를 발견, 의사 K로 하여금 내시경 시술을 통해 생선 가시를 제거하게 했다. 검찰은 A씨가 내시경 시술 후 흉부 X-ray, 혈액 검사, 식도조영촬영술 등을 통해 식도 누공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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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시간 확인 안한 채 수액 정맥주사해 기도폐색 뇌손상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1. 19:10
병원 의료진은 영아에게 정맥주사를 시행함에 있어 수유시간을 확인해 수유물이 위를 통과할 시간을 기다리는 등 수유물의 역류에 의한 기도폐색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영아인 원고 박OO은 발열 증상이 호전되었다가 다시 열이 오르기를 반복했고, 피고 병원 주치의인 D는 원고의 어머니 B에게 다음날 염증수치검사 및 피검사를 함께 할 것이며, 이 검사를 위해 새벽 1시~2시부터 금식할 것을 고지했다. B는 다음 날 02:40경 원고 박OO에게 모유를 먹이고 3시부터 금식에 들어갔는데, 원고 박OO은 같은 날 07:00경 다시 38도까지 열이 올랐다. 같은 날 08:30경 피고 병원의 인턴인 E는 원고를 채혈하기 위해 기존 좌측 발등에 있던 정맥로를 우측 발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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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수술후 위궤양 유발 약 복용해 위천공, 복막염 발생했다는 주장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7. 06:19
A씨, 손해배상소송 패소…법원 "미납 진료비, 소송비 부담하라" 병원이 의료사고를 일으켰다며 20개월간 입원하면서 진료비 납부를 거부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이 때문에 환자는 미납 진료비와 20%의 지연이자 뿐만 아니라 병원측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A씨는 좌측 상·하지 허약감, 구토 등의 증세가 나타나자 2011년 3월 C병원에 내원했다. 병원 의료진은 뇌 CT 검사 결과 뇌시상부 출혈 및 뇌실내출혈 발생을 확인하고 바로 정위적 혈종제거술 및 배액술을 한 후 중환자실로 옮겼다. 하지만 수술한지 6일 후 복부 팽만이 관찰되고 거미줄혈관이 관찰되고 비위관에서 암녹색으로 배액되자 복부 CT로 촬영한 결과 위천공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수술에 들어갔다. 하지만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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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지킨림프종 항암치료 중 장폐색…항암제 무리한 투여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8. 15:38
호지킨림프종 항암치료 중 장폐색…항암제 무리한 투여와 위장관 역류가 분쟁 쟁점인 사건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좌측 경부에 종물이 만져져 피고 병원에 내원, 호지킨림프종 진단을 받고 ABVD 항암치료를 시작했다. 환자는 의료진에게 밤에 설사를 했고, 배가 아프고 불편하며, 아침에 죽을 1/4 정도 먹었다고 호소했고, 의료진은 복부팽만이 심한 것을 확인하고 금식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환자는 녹색 물질을 소량 구토하고, 의식이 소실됐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은 환자의 간 상태, 항암제의 부작용 등을 확인해 항암제를 투여했어야 함에도 무리하게 항암제를 투여하였다. 피고 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장폐색의 증성이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