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소유예15 진료기록부에 영양제 투여 기록하지 않은 의사 면허정지 의사가 환자에게 영양제 투여했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기록 안한 사건 이번 사건은 의사가 환자에게 8일치 영양제를 투여했음에도 이런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인데요. 피고는 원고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총 8일간 의약품인 영양제를 투여했음에도 이를 진료기록부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의사면허정지 7일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면허정.. 2021. 1. 31. 국군병원 정형외과 군의관이 하루 40명만 진료하다 진료거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 받았지만 헌법재판소가 처분 취소 결정 사건: 기소유예처분 취소 주문: 기소유예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군의관으로 입대하여 국군○○병원 정형외과에서 근무하였다. 청구인은 2016년 5월경부터 9월경까지 상관인 이○원의 지시에 따라 하루 40명의 환자만 진료하고 나머지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입건되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이○원의 지시에 따라 진료를 거부하였지만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하지는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6년 5월경부터 9월경까지 하루에 40명의 환자만 진료하고 나머지 환자들을 진료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피.. 2018. 11. 27. 족관절장애 후유장애진단서가 허위진단서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진단서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재판소 인용(처분 취소) 사진: pixabay 기소유예 처분 사유 검사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인 청구인을 다음과 같이 허위진단서 작성 및 사기방조의 혐의로 입건하였다. 청구인은 정00(현역군인 하사)에 대해 형식적인 이학적 검사만으로 진료한 후 ‘족관절 내과골절, 비골 원위부골절, 족관절 관절부 전강직, 장애등급 6급 3호’ 등의 내용이 담긴 후유장해 진단서 3장을 작성, 발행했다. 위 정00에 대하여 청구인이 작성한 후유장해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각 보험금을 수령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진료하여 후유장해 유ㆍ무를 가리지 않는 등 전문의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않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작성했다. 정00는 이를 가지고 00.. 2017. 11. 21. 검찰이 허위진단서 기소유예처분하자 헌재 처분취소 결정 진단서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재판소 인용(처분 취소) 기소유예 처분 사유 청구인은 정형외과 의사로서, 전·현직 군인들 및 손해사정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육군 중사 신00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 2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가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건 진단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를 통해 신00가 보험회사로부터 75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함으로써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 청구인은 이같은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신00이 과거 우측 하지 반월상 연골 및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전방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받았고, 이 사건 진단서 작성 당시에도 그 수술 부위.. 2017. 11. 21. 약사가 의사 처방과 다르게 의약품 변경조제한 사건 약사가 안과의사의 처방과 다르게 의약품을 변경조제하자 검사가 약사법위반 기소유예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처분 취소. 사건: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 헌법재판소 인용(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피의자(청구인)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안과에서 ‘하메론점안액(외용) 2.5㎖ × 4회 × 2일’을 처방받은 감00에게 의약품을 조제하여 줄 때 하메론점안액 10㎖ 2통이 아닌 하메론점안액 5㎖ 2통으로 변경ㆍ수정하여 조제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검사)으로부터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 2017. 11. 2.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