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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못고정술4

척수 압박 후방고정술 도중 경막 손상해 감염과 수두증 초래 척수 압박 후방고정술 도중 경막 손상해 감염과 수두증 초래 이번 사건은 의사가 치상돌기 분리증에 의한 경추 불안전증과 낭종에 의한 척수 압박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경막을 파열해 뇌척수액을 누출시킨 과실로 인해 감염과 수두증, 패혈증 등을 초래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좌측 목, 팔, 다리 저림과 보행 장애, 통증 등을 호소하며 F병원을 내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진은 치상돌기 분리증에 의한 경추 1~2번 불안전증과 치상돌기의 후방 전위 및 낭종에 의한 척수 압박 등으로 진단했습니다. 치상돌기분리증(Os Odontoideum)은 비교적 드문 척추 기형의 일종인데요. 제2경추의 치상돌기(odont oid process)와 몸체(body) 사이의 비정상적 골 유합으로 인해 치상돌기 끝부분이 따.. 2021. 3. 25.
디스크, 척추공 협착증 수술중 신경 손상으로 성대마비 디스크(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공 협착증으로 척추 골유합술과 나사못 고정술을 하는 과정에서 후두신경을 손상, 성대마비를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우측 목부터 어깨까지의 통증, 우측 견갑골부터 상박부까지의 심한 저린 통증 증을 호소했다. 의료진은 경추 4-5번, 5-6번, 6-7번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및 척추공 협착증으로 진단하고 경추 5-6번 골유합술(1차 수술)을 했다. 원고는 수술후 퇴원했지만 다시 우측 어깨, 견갑골 부위의 통증 등을 호소했고,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해 경추 6-7번 골유합술 및 경추 5-6-7번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수술후 쉰 목소리가 나오는 증상이 발생했고, 후두내시경.. 2017. 10. 29.
병원의 척추고정술이 후만각 진행이 발생한 불안전성 척추골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삭감한 사안 (척추고정술 인정 여부) 진료비 부지급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근로자 A는 쓰러지는 나무에 부딪치는 산업재해로 인해 상해를 입어 제12흉추 방출성 골절진단을 받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12흉추 방출성 골절로 요양승인을 받았다. A는 이후 원고가 운영하는 C병원에 입원해 제12흉추체 괴사성 압박골절, 척추체 골괴사증에 의한 심한 통증의 지속 및 외상후 지연성 후만변형, 그로 인한 시상면 척추 균형, 외상후 지연성 후만변형에 의한 만성 흉수 압박 진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 병원은 전방경유 제12흉추체 절제 및 골유압수술, 골소공증 환자에 대한 흉요추 이행부 척추 후만증 교정수술, 상위 3추체 및 하위 2추체간 추경 나사못고정술을 시행했다. 원고 병원은 피고에게 A에 대한 진료비 1267만원 지급을.. 2017. 6. 24.
정형외과에서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지만 통증 지속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후 발목 통증이 심해져 보정수술을 받았지만 상태가 지속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화해권고결정(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우측 발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했다. 당시 피고 병원은 우측 발목 관절 외상후 관절염으로 진단했고, 피고 병원 의사 C는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했다. 원고는수술후 발목 통증이 수술전보다 심해지자 피고 정형외과의원에 다시 내원했다. 하지만 당시 수술을 했던 의사 C가 피고 병원을 퇴사하고 F병원에 근무하자 원고는 C로부터 치료를 받기 위해 F병원으로 통원 치료를 받았다. 피고 C는 1차 수술 당시 삽입한 인공관절이 틀어져 있다며 보정수술을 했지만 원고의 증상이 더 악화돼 발목을 아예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에 원고는 대학.. 2017.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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