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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시3

쌍꺼풀수술 후 각막혼탁, 난시, 백내장 발생했다면? 의료상 과실 추정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해 의료 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런 증상이 의료 상 과실에 따른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 대해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피고가 원고 의원에서 쌍꺼풀 수술을 한 뒤 각막혼탁, 난시, 백내장이 발생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에게 발생한 이런 후유증이 원고 의사의 수술중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여부다. 원고 의원에서 쌍꺼풀수술과 코 필러수술 피고.. 2022. 7. 29.
백내장수술, 익상편제거수술 뒤 공막연화증, 안구건조증 발생 안과의원에서 레스토어 백내장수술, 익상편 제거수술을 받은 뒤 공막연화증, 안구건조증 발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사실 원고는 양쪽 눈의 뿌옇고 빛 번짐 증상으로 피고 안과의원에서 레스토어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이후 빛 번짐, 안구건조증 등이 발생했다. 원고는 두달 후 피고 안과에서 양쪽 눈의 익상편 제거수술을 받았고, 이틀 뒤 야그(YAG) 레이저 시술을 받고 복시 증상이, 한달 뒤에는 좌안 공막연화증이 생겼다. 원고는 이후 사실 및 양쪽 눈의 각막 천공 소견으로 대학병원에서 우안의 양막익술, 눈물샘수술 등을 받았는데 현재 양쪽 눈에 공막연화증, 안구건조증이 있는 상태다. 원고의 주장 피고 의사는 난시가 심한 원고에게 레스토어 렌즈삽입술을 시행해 불빛이 크게 번져 보이는 증상을.. 2017. 12. 20.
난시교정용 안내렌즈 삽입 의료과실로 황반원공 발생 난시교정용 안내렌즈 삽입수술 과정의 의료과실로 황반원공이 발생, 유리체절제술을 한 사례. 사건: 채무부존재 확인(본소) 손해배상(반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E 안과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우안 난시교정술용 안내렌즈 삽입수술을 받은 환자다. 피고는 원고에게 우안 시력교정을 위한 수술을 의뢰했고, 이에 원고는 안압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레이저 홍채절제술을 한 후 이 사건 수술을 시행했다.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직후 번쩍임을 호소했고, 수술 다음날에는 사물이 왜곡되고, 찌그러져 보이는 등 불편을 호소하자 원고는 이를 교정하기 위해 피고에게 삽입한 렌즈의 축을 돌리는 난시축 교정술을 시행했다. 이후 피고는 F의료원에서 망막질환인 황.. 2017.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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