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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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꺼풀수술 후 각막혼탁, 난시, 백내장 발생했다면?안기자 의료판례 2022. 7. 29. 14:26
의료상 과실 추정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해 의료 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런 증상이 의료 상 과실에 따른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 대해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피고가 원고 의원에서 쌍꺼풀 수술을 한 뒤 각막혼탁, 난시, 백내장이 발생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에게 발생한 이런 후유증이 원고 의사의 수술중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여부다. 원고 의원에서 쌍꺼풀수술과 코 필러수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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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수술, 익상편제거수술 뒤 공막연화증, 안구건조증 발생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20. 04:00
안과의원에서 레스토어 백내장수술, 익상편 제거수술을 받은 뒤 공막연화증, 안구건조증 발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사실 원고는 양쪽 눈의 뿌옇고 빛 번짐 증상으로 피고 안과의원에서 레스토어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이후 빛 번짐, 안구건조증 등이 발생했다. 원고는 두달 후 피고 안과에서 양쪽 눈의 익상편 제거수술을 받았고, 이틀 뒤 야그(YAG) 레이저 시술을 받고 복시 증상이, 한달 뒤에는 좌안 공막연화증이 생겼다. 원고는 이후 사실 및 양쪽 눈의 각막 천공 소견으로 대학병원에서 우안의 양막익술, 눈물샘수술 등을 받았는데 현재 양쪽 눈에 공막연화증, 안구건조증이 있는 상태다. 원고의 주장 피고 의사는 난시가 심한 원고에게 레스토어 렌즈삽입술을 시행해 불빛이 크게 번져 보이는 증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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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시교정용 안내렌즈 삽입 의료과실로 황반원공 발생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0. 07:05
난시교정용 안내렌즈 삽입수술 과정의 의료과실로 황반원공이 발생, 유리체절제술을 한 사례. 사건: 채무부존재 확인(본소) 손해배상(반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E 안과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우안 난시교정술용 안내렌즈 삽입수술을 받은 환자다. 피고는 원고에게 우안 시력교정을 위한 수술을 의뢰했고, 이에 원고는 안압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레이저 홍채절제술을 한 후 이 사건 수술을 시행했다.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직후 번쩍임을 호소했고, 수술 다음날에는 사물이 왜곡되고, 찌그러져 보이는 등 불편을 호소하자 원고는 이를 교정하기 위해 피고에게 삽입한 렌즈의 축을 돌리는 난시축 교정술을 시행했다. 이후 피고는 F의료원에서 망막질환인 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