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시경검사8 상복부 통증 호소했지만 추가검사 안해 위암 초래한 의료과실 상복부 통증 호소했지만 추가검사 안해 위암 초래한 의료과실. 법원은 의료진이 지속적인 상복부 통증 등에 대해 추가 진단과 검사 등을 해 조기에 위암을 발견했다면 생존기간을 늘릴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10일 전부터 시작된 심한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내과의원을 내원했다. 이에 피고는 위궤양, 전립선 비대,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등으로 진단하고 약을 처방했다. 그러다가 약 5개월 후 다시 복통과 설사 증상을 호소하며 내원했다. 이에 세균성 장 감염, 장염, 급성 위염 및 전립선의 증식증, 위식도역류병, 불안장애 등으로 진단하고 위궤양 치료제, 전립선 비대증 약 등을 처방했다. 환자는 이후 피고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2017. 9. 6. 목에 걸린 생선가시를 내시경시술로 제거한 후 식도천공, 종격동염으로 사망 대법원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사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의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환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유죄,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K대병원 내과 교수인 A씨는 H씨가 전날 먹은 생선 가시가 걸린 것 같다고 고통을 호소하며 내원하자(A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는 입장), 입원시켜 금식과 항생제 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만 했다. 그러다 3일 후 위장질환을 의심해 내시경 검사를 한 결과 목에서 생선 가시를 발견, 의사 K로 하여금 내시경 시술을 통해 생선 가시를 제거하게 했다. 검찰은 A씨가 내시경 시술 후 흉부 X-ray, 혈액 검사, 식도조영촬영술 등을 통해 식도 누공이 있.. 2017. 5. 21. 위암수술 환자의 대장, 췌장 조직검사 안한 의료과실 위암 수술 전력이 있는 환자에 대한 조직검사 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2013년 10월) 환자는 1987년 위암에 걸려 위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고, 2007년에는 위암이 재발해 간, 대장 등 주변 장기에까지 암이 침범함에 따라 주변 장기 및 위전 절제술 그리고 위를 대신하기 위한 식도와 소장 연결 수술을 받았다(이하 과거 수술부위). 환자는 2010년 피고 병원에서 CT 촬영을 통한 정기 검사를 받았는데, 췌장 부분에 저음영 병변이 발견되자 복부 PET CT검사, 과거 수술부위에 대한 내시경 검사와 조직검사를 시행했다. 이후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과거 수술부위에 대한 위 조영검사를 받아 '이상 없다'는 결과를, 내시경 검사와 조직검사에서 '암세포는 없다'라는.. 2017. 4. 23.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