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시경11 위암수술 후 항암치료 대기중 간전이 사망사건 위암 수술을 받을 환자와 환자 보호자에 대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의료기관은 과실을 면할 수 있을까? 수술 전날 수술청약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위암환자 위 절제술 후 항암치료 보류한 사이 간전이로 사망하자 의료진의 과실을 다툰 사례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위암 진단이 나오자 피고 병원에서 복부 CT 검사를 받았다. 피고 병원은 간에 있는 다발성 결절들이 전이성 병변보다는 혈관종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위절제술을 시행했고, 수술후 조직검사결과 최종 병기를 4기로 판정했다. 이후 피고 병원은 원고의 간기능이 많이 저하된 상태에서 항암치료를 할 경우 간부전 위험.. 2017. 4. 6.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