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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11

무릎 관절경수술후 극심한 통증…재수술 받았지만 연골판 기능 상실 관절경 수술.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화해권고 결정 원고는 2007년 오른쪽 무릎의 연골 파열로 A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다시 오른쪽 무릎에 통증이 재발해 피고 C병원을 방문했다. 이에 피고 병원은 오른쪽 무릎의 관절경 수술을 계획하면서 "오른쪽 수술을 할 때 왼쪽 무릎도 내시경으로 한 번 확인을 해보겠다"고 했다. 원고는 오른쪽 무릎 내시경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이 끝나고 나서 피고 병원 D 의사는 "오른 쪽 수술을 하고서 왼쪽도 내시경으로 확인을 해봤더니 연골판이 조금 찢어져 있어서 그냥 수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수술 이후 오른쪽 무릎은 통증이 호전되었는데 이상하게도 왼쪽 무릎의 통증은 오히려 심해져 퇴원도 하지 못했고, 이후 붓고 낮에도 욱신거리는 통증으로 계속 진통제를 복용했지만 붓기와 통.. 2017. 5. 29.
뇌수막종 재발해 수술 후 청색증 사망 뇌수막종 재발해 개두술, 종양제거수술 후 청색증 사망…T-tube가 막혀 질식했는지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 사실 환자는 피고 대학병원에서 좌측 접형골 융기 또는 볼록 전두엽 수막종이 재발해 신경외과를 내원했다. *뇌수막종 뇌를 둘러싸고 있는 지주막 세포(arachnoid cell)에서 기원하는 종양으로, 주로 40~50대 성인에 많이 발생하고 2:1의 비율로 여자에게서 더 많이 발생한다. 생기는 위치는 90% 이상이 천막상부에 발생하고 후두개와에서 10% 미만, 그리고 뇌실 내에서도 드물게 발생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환자는 피고 대학병원에서 개두술 및 종양제거술, 두개내압 감소를 위한 두개골 절제술, 기관절개술, 절제된 두개골을 접합하는 두개골 .. 2017. 5. 9.
기관튜브 교체하면서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질식한 사례 바이러스성 뇌염환자의 기관튜브를 교체하면서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질식사한 사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바이러스성 뇌염 진단을 받고 I병원에서 기관절제술과 위루술(PEG)을 받고 2개월 가량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J병원으로 전원하였다. 환자는 I병원에서 퇴원할 무렵 혼수상태였고, 자가 호흡이 충분하지 않아 보조를 요했으며, 기도내 육아종이 기관이 분지되는 부위까지 파급된 상태였다. 이에 기관 튜브를 분지 부위까지 깊게 넣어 기관직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고 있었다. 피고 병원은 요양병원에 입원중이던 환자가 기관 튜브 교체를 위해 내원하자 튜브를 교체했고, 내시경으로 기관 개방성이 잘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환자는 재활치료를 .. 2017. 4. 28.
수술 도중 수술계획 변경, 말기암 수술 적응증 의료분쟁 간절제술, 휘플씨 수술 등 전이암 수술 도중 췌장, 비장 절제술로 수술방법 변경했다면 적응증 오판 과실일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보건소에서 간 기능검사를 하였는데 간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피고 병원에서 간내담관에 암이 발견되자, 그 치료를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CT검사 등 각종 검사가 시행했다. 그 결과 의료진은 간내담관 및 총담관, 담낭 내로 벽을 따라가는 종양 소견, 간내담관암, 담관암, 담낭암 의증, 용종형 종양이라고 진단한 후 좌측 간엽절제 및 변형 휘플씨수술을 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췌장두부를 절단하고 절제한 담관의 근위부 및 췌장의 절제면에 대하여 조직검사를 의뢰한 다음, 간문맥 .. 2017. 4. 23.
바터팽대부암 수술 9일후 췌장루…수술 과실, 경과관찰 소홀 쟁점 바터팽대부 암에 대해 췌십이장절제술 9일후 췌장루 발생해 코드블루…술기상 과실, 경과관찰 소홀 여부가 쟁점. 손해배상 1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ERCP), 조직검사를 통해 바터팽대부(십이지장 유두) 암진단을 받고 췌십이지장절제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9일 후 배액관이 bloody하고 변하고, 드레싱 중 입으로 피를 토하자 응급사태(코드 블루) 팀이 도착했지만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문합 부위의 봉합이 조금만 잘못되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사로서는 정확한 봉합의 간격과 봉합사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정확하게 수술해야 한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문합부분을 제대로 봉합하지 못한 과실로 췌장액 누출을 유발시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1심.. 2017.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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