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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일수거짓청구2

전화상담 후 처방전 발급, 비급여 진료후 진찰료 청구 의원이 진찰료, 주사료 등을 허위청구하고, 이중청구, 전화상담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건. 사건: 업무정지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의원의 진료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요양급여비용 등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고 본 다음 원고에 대하여 요양기관 업무정지 72일 처분을,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54일의 처분을 하였다. 1. 내원일수 거짓청구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실제 진료한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청구하여야 하지만 실제 진료한 사실이 없는 날짜에도 내원한 것으로 기재하고 ‘경추통’ 등의 상병으로 진찰료 및 주사료 등을 청구하는 등 친인척 및 직원 등의 내원일수를 거짓으로 청구했.. 2020. 3. 21.
친인척 진료후 진료기록 미기재 허위청구 수진자들을 진료한 것처럼 꾸며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한의사 면허정지, 한의원은 업무정지. 사건: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등취소 1심 원고 패 인정 사실 원고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한의원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하고, 원고가 8개월 동안 진료받지 않은 수진자들을 진료한 것처럼 하여 진료비 6,383,330원을 허위로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한의사 면허자격정지 7개월 처분을, 요양기관 업무정지 59일 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혼녀였던 처 D, 모 E, 장인 F, 친구 G, 고모 H 등을 진료하고,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은 채 보험급여만 청구하였다. 그러므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한의.. 2020.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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